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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PC방 살인사건' 80번 찔러 살인했는데... 반복되는 심신미약 감형 논란
2025-11-06 11:36 작게 크게
■ 방송 : FM 94. 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06일 (목)
■ 진행 : 임흥준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흥준 변호사(이하 임흥준): 오늘 전해드릴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가 넘은 시각. 그러니까 제법 이른 시간이었는데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황인 즉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간에 시비가 붙었고 양쪽 모두 각각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경찰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했죠. 물리적 폭력이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피시방 손님이던 형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리를 뜬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피시방으로 돌아온 이 남성은 집에서 챙겨온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찔린 횟수만 무려 80회 이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가해자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국민 청원 중 최초로 참여 인원이 100만을 넘어섰던 이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저는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임흥준: 사건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 커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안광휘: 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손님 김 씨 간의 사소한 자리 정리 뭐 환불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이 시작됐던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각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보고 양쪽을 분리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는 폭력 없이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흥준: 끝이 아니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광휘: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에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고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뭐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고 뭐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용된 흉기는 칼집이 있는 등산용 칼이었습니다. 왕복 600미터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에서 7분이었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 내에 김 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등산용 칼 등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김 씨로부터 습격당했고 그 자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찔렸습니다. 현장에 여러 목격자도 있었지만 흉기가 사용된 상황이라 즉각적 제압이 어려웠습니다. 

◇임흥준: 대략 6에서 7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짧은 시간에 흉기를 들고 온 거라면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해야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말릴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나요? 또 PC방에 손님도 있었고 가해자의 동생이 함께 있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안광휘: 네, 범행 당시에 김 씨의 동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요. 당시 많은 손님들도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잔혹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가로막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이대 목동병원에 후송되었고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 생존해 있었으나 응급처치 도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임흥준: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당연했습니다만 사건 이후 더 큰 논란은 옆에 있던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였거든요. 워낙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사건 현장에 CCTV를 대중에 공개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안광휘: 원래 수사 단계에서 CCTV 등 현장 증거 공개는 신중을 가하는데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공분이 커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자료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동생은 이 사건 당시에 김 씨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형을 말리는 장면도 CCTV에 잡혔지만 동생의 행동이 뭐 폭행 방조인지 뭐 말림인지 이게 논란이 좀 컸습니다. 검찰은 동생을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동생의 적극적 가담 증거 에 대한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흥준: 이런 경우 재판에서는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말리려던 것인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CCTV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또 있었나요?

◆안광휘: 재판부는 CCTV 분석, 현장 목격자 진술, 동생의 행위와 범행 전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를 합니다. 방조 혐의 인정에는 명확한 공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생이 적극 가담하거나 도움을 주었다 뭐 이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은 말리려는 행동이 더 인정되었기에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임흥준: 동생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도 애매했을까요?

◆안광휘: 그렇습니다. 폭행 방조는 실제 행위 외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동생의 행동이 말린 건지 뭐 용이하게 도움을 준 건지 판단이 어려웠고 결국 의도가 명확하다는 뭐 이런 게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로 이어질 텐데 그런 증거들이 부족해 뭐 무죄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인식과 법적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엇갈리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흥준: 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공분을 불러온 대목 가해자가 경찰에 조현병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주장에서 감형받겠다는 거냐 결과는 어땠죠?

◆안광휘: 김 씨의 가족은 범행 후에 자신의 우울증 진단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그러나 법원은 현장 CCTV 범행 준비 그리고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계획적인 계획 범죄인 것을 인정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뭐 재판부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리 분별과 범행 의사 능력이 충분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흥준: 이 사건으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죠

◆안광휘: 맞습니다. 이 사건 여파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관련해서 국민적 논란이 일어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됐고 지금은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판결도 실제 범행 능력 계획성 범행 직전 행동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흥준: 당시 담당이었던 분이 추후 자신의 저서에 이런 말을 남긴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린 감정 결과가 언론과 국민 여론에 반한다면 그 엄청난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사실 재판이란 게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는 검찰 재판부 변호인 모두 여론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 여론이 사법 판단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안광휘: 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법조계 모두 여론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흉악 범죄는 검찰이나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도 큰 영향을 미쳐 법 개정이나 뭐 판례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신미약 감경 논란 뭐 CCTV 신상 공개 피해자 권리 보호 등 사법 개혁 논의가 실제로 활발해졌고 국민 청원 뭐 이런 게 들어온다든가 여론이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흥준: 형법 조항 개정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흉악 범죄가 터지고 나면 안타깝게도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이 뒤따르곤 하는데 실제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죠?

◆안광휘: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유사 범행이 보도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보도나 잔혹성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언론에서 범죄 모방 방지 가이드라인을 더 엄격히 갖추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흥준: 이처럼 범행의 잔혹함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도하는 게 과연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정성 경쟁인지 언론의 태도에도 비판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런 범죄 보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보도 준칙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안광휘: 네, 대표적으로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인권보도준칙 등 언론 단체에서 정한 공식 규정이 있고요. 각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취재 보도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혹함, 음란성 선정성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보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실 보도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자극적이고 흥미 유발만을 목적으로 한 범죄 사건의 구체적 묘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사생활, 그리고 뭐 인권 신원을 보호하며 필요 이상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라든가 피해 정황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맞춰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선정성을 조장하는 범죄 보도는 강력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흥준: 수사 기관이 발표하기도 전에 심지어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전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처벌 가능한 부분이죠. 

◆안광휘: 네 그렇습니다. 형법 제126조에서 정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의 사실이 공판 청구 전에 공표되면 증거 인멸 등으로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예나 인권도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죄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이선균 씨 사건 등에서 수사 보고서나 내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어 관련 경찰관 등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공식 발표 이전에 피의자 신분이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정보가 언론이나 외부로 유출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엄연히 처벌이 가능하니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흥준: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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