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성재, 이상민과 한덕수 중간 정도에 위치…구속 가능성에 무게
- 사직서 품고 회의 들어가지 않아…박성재 입장 듣고 선 긋기로 맘 먹어
- 박성재, 계엄 관련 질문에 '그걸 왜 묻냐' 태도…굉장히 실망
- 박성재 '미필적 인식' 있었다고 판단…계엄 체념하고 승복한 부분 책임져야
- CCTV 속 박성재, 충분히 계엄에 대한 책임 보여
- CCTV 속 국무위원들, 공직자의 모습 찾기 어려워
- 국무위원들? 계엄 공포 되지 않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었던 날, 왜 한 명의 공무원들조차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계엄 당일날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사표를 냈던 단 한 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시고 수사 관련해서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관으로 계셨을 때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을 거고, 그러면 대충 검사장급이나 실국장급으로 다 모집을 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이 불법성 여부를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첫 번째가 구속이 될 거냐, 두 번째 불구속이 되더라도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단정할 수 없으니까 구속 불구속 여부,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해서 감찰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류혁: 저는 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유죄의 개연성이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보고요. 구속의 필요성 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번에 구속됐던 이상민 장관이랑, 그다음에 기각됐던 한덕수 총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요즘 상황이라든가 지금 드러난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그래도 모셨던 분이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김준우: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CCTV 영상이 뭔가 하나의 또 결정구가 될 수 있겠다?
◆류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런 상황이 또 있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참고인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류혁: 저는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의에 들어가서 바로 이것이 개헌 관련 회의냐고 확인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일보다는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했고. 그다지 특검 쪽에서 저를 조사하고 아주 증거 가치가 높은 증인으로 판단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김준우: 예.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TV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한 이후에 이 간부 회의가 소집이 된 건가요?
◆류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에 갔을 때 시간이 자정 직전 무렵이었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정 직후니까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계엄이네? 간부 회의가 소집되네? 하고 갔을 때는 사직서를 가슴속에 품고 들어가신 건가요?
◆류혁: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마음을 정리하면서 갔고요. 계속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갔고. 가가지고 사실 장관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묻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장관의 입장이라든가, 나는 여기서는 딱 선을 긋고 떠나야겠다 라는 제 입장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간단한 질문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장관이면 어쩌시렵니까?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날 들었던 대답에서 저는 박성재 장관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김준우: 박성재 당시 장관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묵묵무답이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발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류혁: 제가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계엄 관련 회의인데 왜 늦게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앉아서 한번 우리 상의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게 그래서, 그걸 왜 묻냐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감도 없이 그런 거 질문해서 되겠냐, 감찰관이.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김준우: 감찰관은 사실은 다른 실국장들과 달리 외부 공모를 통해서 내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외부 공모를 통해서 별도의 임기가 보장된 일종의 감사 자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류혁: 네 그렇습니다.
☆김준우: 그래서 쭉 재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는 법무부 차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권국장, 출입국 관리본부장. 이런 국장급, 내지는 검사장급 다 왔다고요?
◆류혁: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모든 실국장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국장만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실국장들은 전원 다 있었고, 실국의 주요 주무과장들도 몇 명이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우: 가셨을 때 제일 늦게 가셔가지고.
◆류혁: 저하고 차관이 제일 늦게 도착했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준우: 그럼 과천에서?
◆류혁: 과천입니다. 예.
☆김준우: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거의 없으시네요?
◆류혁: 저는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본 거는, 제가 두 번 회의실에 들어갔었는데. 한 번은 처음 의사를 물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 제 의사를 밝힐 때 두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하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출입국 본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나가셔서 사직서를 쓰신 거군요? 일필지휘로?
◆류혁: 그렇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준우: 그것도 서면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 그만둡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또 나가셔서 다시 사직서를 타이핑이나 글로 쓰셔서가지고..
◆류혁: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법무부 메모 용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자필로. 제 손글씨로 썼습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그런 멋진 장면은 직장인들이 모두 꿈꾸는 장면이긴 한데. 사직서라고 세 글자로 쓰셨나요?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씁니다 라고 길게 쓰셨나요?
◆류혁: 아니 뭐 제목도 못 썼던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사직서를 수리한 인사혁신처, 그쪽에서 저한테 하나 기념으로 가지라고 PDF 파일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제목도 못 적고. 아휴 제가 봐도 좀 그냥 막 날려 쓴 글씨더라고요.
☆김준우: 날짜는 쓰시고요?
◆류혁: 날짜는 썼습니다. 날짜는 썼고, 시간도 정확하게 써놨어요.
☆김준우: 시간까지. 여러분 모든 서류에 이렇게 시간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불법적 계엄이지만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상황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해라, 그리고 출국 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하도록 해라 이게 핵심 혐의입니다. 근데 박성재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지시 아니냐 이 정도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지 직권남용 정도인지,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 정도를 적은 것 같은데. 감찰관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류혁: 그 부분이 아마 주요 쟁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된 그 명령에 따라서 실무적인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어긋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이게 조금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라는 사람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성실한 군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카이텔 원수라든가, 요들 대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군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러시아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유태인을 절멸시키고, 이런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역시 나중에는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를 구성하고 범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전부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됐고요. 그런 과거의 전례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당한 명령이라든가 그런 광기에 어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뒤에서 보조해 주고, 그걸 실천하는 일반적인 성실한 공직자가 없으면 그런 미친 짓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만약의 경우에 국회에서 그게 해제 건의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큰일이었겠죠?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법원에서도 그런 형사정책적 고려라든가, 과거의 전례라든가, 역사적 교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전부터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당일 정도에 안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게 주요 내란 업무 종사냐, 예를 들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민 장관은 단전, 단수 이런 걸 지시했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 조치를 했다고 하니, 이게 양형에서 조금 덜 할까?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거든요?
◆류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이상민 장관이나, 김용현 장관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은 최소한 있지 않았나. 이게 위법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그걸 승복하고 받아들인, 그런 정도의 인식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인식 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더라면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러면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 계엄의 법적 성격. 그리고 헌법 위반, 이런 불법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져야 된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류혁: 알 수 있었고, 알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의문을 품어야 하고, 지금 그 CCTV 영상에서도 드러나지만 제가 사실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이거에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관에게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저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면, 그리고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라든가, 왜 계엄을 하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나중에 최상목 부총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고도 충실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로 복귀하면서 이렇게 여러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순차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했던 것을 보면. 이런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준우: 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했던 진술들도 좀 거짓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거세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 국무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뭐 침소봉대한 것도 있고, 완전 거짓말인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헌법재판소나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도 다 상당수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고. 근데 어차피 CCTV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류혁: 뭐 사후적으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도 본인들의 그 행동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혼란스러웠겠지만 어찌 됐든 공직자들한테 요구되는 냉정함이라든가, 그 현장에서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김준우: 이게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실국장이나 이런 분들까지는 기소 범위가 확대될지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류혁: 저는 실국장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의무 수행 의지를 보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현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조차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현장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나오고 나서, 몇몇 실국장들이 전화도 걸고 이랬던 것을 보면 그 실국장들도 그때로서는 판단이 잘 안 되고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으로 이 내란이라는 성격, 그다음에 이 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무한정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동조자라고 몰아붙이는 게 되니까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사실은 감찰관님은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중간에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감찰관이라고 다소 독립적인 기구 기관으로 일을 하신 건데. 다른 실국장은 지금 뭐 법무부 탈검찰화는 거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전부 검사들이잖아요? 실국장이 거의.
◆류혁: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 본부장하고, 인권 뭐 검찰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검찰국 법무실장, 그리고 몇몇 자리를 제외하고는 많이 비검사화 돼 있죠.
☆김준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쭉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고, 눈치 보기가 오히려 더 커져서 이 문제가 더 커지 않았을까. 검사 동일체라고 했던 그 역사들이 이 나쁜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DNA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류혁: 사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내려지는 명령의 99.9%는 이 정도로 극한 상황의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본인이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그걸 따른다고 해도 이게 선택의 문제이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상황을 고려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제 경우는,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제 경우를 일반화해서 남을 비난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김준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하여튼 같이 또 일했던 동료들이니까 말씀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국무위원들조차도 전부 다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거나, 별로 없었다 라는 게 명백해 보이잖아요? 법무부에서 사실은 명시적으로 아니요라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 류혁 감찰관님 혼자인 거고. 국무회의에서도. 근데 국무위원들의 퀄리티, 수준이 좀 너무 헌법 친화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류혁: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무위원이라는 자리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이 명령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내려온 명령을 거부하는 방법이 사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결정돼서 내려온 의사결정을 거부하는 방법은 제가 그 자리를 면하고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이외에 뭐가 또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최소한 정식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좀 그 점이 아쉽습니다.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쪽이 있어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이 민주당에서 쭉 올라오다가, 요즘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약간 엇갈리는 시선들이 있는데, 감찰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류혁: 저는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기 위한 재판부의 모습인지, 아니면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원 구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지금까지 그 재판부가 보여준,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모습 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조금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담백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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