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사건X파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며칠 전부터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그저 단순한 가십에 불과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약 뜬 소문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A 씨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벌건 대낮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은 인근 학부모들 사이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는 유괴 시도가 있으니 주의를 부탁한다는 가정통신문도 배포했고 관련 소식은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이어서 경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관련 범죄 행위는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아이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더더욱 가슴이 철렁했을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거든요. 벌건 대낮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 안수진 : 시작은 학부모들 사이 단체 채팅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라는 명목 아래 접근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 유괴 예방 수칙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원화 :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으로 온다고 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은데 이 통신문을 받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졌고요. 경찰에서도 처음에 입장을 밝혔죠?
◇ 안수진 : 네 단순한 소문인가 싶은 분위기도 있었는데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뒤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유괴 등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내용과 같은 차량 접근 등 약취 및 유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경찰 발표가 있고 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와전된 것 같다. 그래도 뜬 소문이었다니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상황이 뒤집혔죠.
◇ 안수진 : 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낸 당일 오후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었고 강력팀을 투입해 재차 수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의 남성들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귀가하던 이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라고 말을 걸었는데 초등학생 2명은 겁에 질려 도망갔고 1명은 무시한 채 지나갔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실제로 유괴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뜬 소문이 아니었던 거죠.
◇ 안수진 :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총 4명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아니 근데 경찰에서는 왜 그런 사실이 없었다 반박을 했었던 거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겁니까?
◇ 안수진 :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신고된 범행 차량이 흰색 스타렉스였으나 실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회색 소렌토였기에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유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차든 저 차든 꼼꼼히 다 살펴봐야지 무슨 차종까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건가 싶은데요. 어쨌든 범인들은 잡혔죠?
◇ 안수진 : 네 그렇습니다. 범인 3명은 전부 20대 남성으로서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기도에 사는 2명이 서울에 사는 1명의 집에 놀러 온 상황이었으며 경찰에 긴급 체포를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다만 초기 신고가 접수되었을 당시 CCTV 영상에 소렌토 차량이 약 4초가량 멈추어져 있던 장면이 확인되어서 부실 수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랬답니까?
◇ 안수진 :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서 짬뽕을 먹고 장난삼아 한 일이다는 행위의 동기를 밝히면서 유괴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참 어려운 지점 아닌가 싶은데 본인들은 그저 장난이었고 유괴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유기 의도가 없었을지 피의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수진 : 네 현재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 유괴를 실제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사에서는 피의자들의 고의성 및 계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들의 휴대전화 3대를 전부 압수해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포렌식 결과 값에서 혹여라도 피의자들 간 아이들을 유괴하자는 것을 계획하는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상호 간 혹은 제3자로부터 이를 지시받은 대화 내역이 있는지 혹은 휴대전화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행 기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 이원화 :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에서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알려졌는데 약취 유인 미수라는 건 뭔가요?
◇ 안수진 : 형법 제287조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약취는 쉽게 말하면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이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려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약취 유인 미수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행위들을 하려다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를 실제로 데려가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 이원화 : 범행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알려졌는데요. 특가법 적용은 어려울까요?
◇ 안수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서 그 안전을 대가로 부모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려고 하였다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을 한 자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곧바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기각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나요?
◇ 안수진 : 법원은 유괴의 고의성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명 전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기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살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찰은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결국 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아동들의 성별이나 특징이라든지 목격자 진술, 피의자들의 공모 정황 등 모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피해자들이 장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 측면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현 상태로 재판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쟁점이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가 관건이겠습니까?
◇ 안수진 : 아무래도 고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다, 단순 장난이었다라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괴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안수진 :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단발적으로 초등학생 1명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왜 반복적으로 아직 많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였는지가 좀 명확히 소명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라 피의자들이 유괴 이후 별도 범행을 의혹하였다라는 점이 드러난다거나 제3의 가담 인물이 발견된다면 이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 이원화 : 피해자들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일정한 직업 유무, 채무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고려돼야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위를 교사하거나 지시한 윗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통 미수에 그친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애초 법이 정해진 형량 자체가 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안수진 : 물론 일반적으로 실제 범행의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량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추후 어떤 중범죄로 발전할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이 다른 범죄와는 달리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다시 짚어보자면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경찰의 대응 체계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런 일 없다 발표한 뒤에 유괴가 벌어졌다면 물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이들 안전만큼은 100번이고 천번이고 꼼꼼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 안수진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서대문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제주 서귀포시에서 초등학생에게 재밌는 걸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라며 유괴 시도를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되었고, 대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여아에 대한 유괴 시도를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는 말과 함께 손을 낚아채려고 한 남성이, 광명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사건으로 인해서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생긴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유괴 미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0월 12일까지 5주간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하굣길 안전 진단, 등하굣길 가용 경찰 집중 배치, 아동 범죄 신고는 코드 원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범행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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