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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백초크'로 기절, 대걸레로 엉덩이 찔러"..전학 외엔 답없다는 학폭위 왜?
2025-09-08 08:4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08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동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청취자분들 아마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과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사과란 이렇게 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람직한 사과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엽기적인 학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죠. 방금 들으신 내용 또한 그 사과문 중 일부였는데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해 학생 아버지의 사과문은 오히려 여론을 더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에 기름을 붓다시피 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 상처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서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매번 반복되면서도 더 잔혹해져만 가는 학폭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동현 변호사(이하 김동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학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해당 사건이 올라오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동현 : 네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중학교 1학년 A 군이 동급생 7명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가해 학생의 처벌과 학부모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피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죠.

◇ 김동현 : 네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해 친구를 기절시키거나 바지를 벗겨 대걸레 자료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게 동물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며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앞서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학폭위가 열렸겠네요.

◇ 김동현 : 네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서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 측은 신고 접수 이튿날부터 방학 전까지 A 군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려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 학생 A 군에게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 이원화 :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학 가면 끝인 거냐 이거 말고 다른 조치는 없냐 하실 수 있는데,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이 가장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 김동현 : 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1호는 서면 사과, 9호는 퇴학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바로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폭위의 처분은 가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내려지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걸 취소해 달라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어떤 절차인 겁니까?

◇ 김동현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 측은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의 사과문 내용이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이나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서 강제 전학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 이원화 : 다른 징계 조치는 더 없는 겁니까?

◇ 김동현 : 다른 징계 조치로는 강제 전학 결정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 사항에 생기부 보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경우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 이원화 :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도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온라인에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작성했다는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내용 때문에 대중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랬던 거죠?

◇ 김동현 : 가해 학생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들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중학교 졸업한 남자들은 다 알지 않냐, 어릴 적 친구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고 신체 부위도 좀 찌르는 행동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걸 성추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덧붙여 공분을 샀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니었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일지도 궁금합니다.

◇ 김동현 : 만약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니었다면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들을 유도 기술로 기절시키고 폭행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바지를 벗겨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중학생이라 형사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 김동현 :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 A 양은 사건 당시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양의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 B 군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나이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학폭위 처분 수위도 수위입니다만 학폭위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김동현 : 이 사건은 학교 폭력 심의 과정의 긴 시간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 결정이 내려지고도 실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3주나 걸렸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학생 부모가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뭐라고 올렸죠? 피해 학생 부모가 올린 국민 동의 청원의 제목은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 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 조치, 그리고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교 폭력 수위의 심각성, 학폭 제도 안에 존재하는 제도의 문제점, 미성년자인 가해자 부모의 책임 강화 및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된 내용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 김동현 : 네 그렇습니다. 해당 청원이 닷새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학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위 심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교 폭력 조치 상황에 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을 연장하는 등 더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형사 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한테 만약 비슷한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민사 쪽도 진행하시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동현 : 네 물론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학폭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거나 금전적 손해가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부모에게 자녀의 잘못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원화 : 실제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죠?

◇ 김동현 : 네 실제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 군이 학교 폭력 피해로 정신과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총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원화 : 배상액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됩니까?

◇ 김동현 : 손해배상액에는 적극 손해와 소극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우선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심리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고통은 물론 이를 지켜봐야 했던 부모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세밀하게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수위와 폭력이 가해진 기간,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의 크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사건 발생 배경 등 다양한 요소도 고려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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