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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진도 일가족 사망' 나홀로 탈출 父, 자살방조? 고의살해?
2025-09-05 08:1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0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그날 법정에서는 판사가 공개적으로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란 피고인의 호소에 재판부는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특히 피고인의 선처 탄원서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호통을 치듯 누군가를 꾸짖는 장면이 그리 흔한 장면은 아닌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형은 고등학교 3학년,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선생님은 고3 첫째의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만류했죠. 그래서 결국 이들 가족은 학교에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학교 이후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하죠.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 여행에 들뜬 듯 보였던 두 형제. 하지만 두 형제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행이 두 형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들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법정에서 재판부가 큰 소리로 누군가를 꾸짖거나 호통을 치거나 이런 게 영화나 미드 이런 데서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만 실제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우리 법정은 드라마처럼 고함 치는 장면은 드뭅니다. 다만 정말 드물게 피고인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선처 탄원을 하거나 하면 재판부가 단호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자 재판부에서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 알려진 케이스라 한번 여쭤봤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기에 그랬는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권은택 : 먼저 가족 구성은 동갑내기 부부와 고등학생 형제 2명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에서 가족이 탄 차가 바다로 돌진하면서 발생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으며 아버지만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두 아들이 가족 여행을 가겠다며 학교에 교외 체험 학습을 문의했지만 모의고사 일정 때문에 담임 교사가 만류했고 정식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교 이후 일정으로 가족 여행은 강행됐습니다.

◆ 이원화 : 선생님이 만류를 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한 걸 보면 가족 여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나 보네요.

◇ 권은택 :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때문에 체험학습 신청을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5월 30일 무안의 펜션에 들어가 하루를 묵으면서 여행 분위기를 즐겼고, 다음 날에는 함께 맛집을 찾아보며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죠. 아이들은 끝까지 여행의 한 장면이라고만 믿었을 테니 이후 벌어진 비극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 이원화 : 피로회복제요?

◇ 권은택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건넨 겉보기에는 피로회복제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수면제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음료를 나눠 마신 뒤 가족이 다시 차에 올라 진도항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 12분경 차량이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고, 차는 곧바로 수심 3미터 이상 아래로 가라앉아 아내와 두 아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가족 여행 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사고였나요?

◇ 권은택 : 단순히 사고라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너무 뚜렷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숨졌습니다. 두 아들은 평소 꼬박꼬박 등교를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결석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집으로 연락해도 닿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학생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선생님으로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죠.

◇ 권은택 : 맞습니다. 학생이 연락도 안 되고 결석까지 하니 담임 선생님으로서는 112에 신고할 의무가 있죠. 실제로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진도항 인근이었고, 이어서 CCTV 영상 속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 이원화 : 어떤 반전이죠?

◇ 권은택 : 당시 차량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 두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숨진 아내와 두 아들이 발견됐지만 정작 아버지 혼자만 차에서 빠져나와 살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맨 채 그대로 물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사고 순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혼자 빠져나와 헤엄쳐 나왔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후 바닷속 차량과는 달리 아버지는 무사히 뭍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행적입니다. CCTV 영상에는 사고가 난 지 약 40분 후 새벽 1시 53분쯤 아버지가 진도항 인근 도로를 걸어 올라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가족이 바닷속에서 죽어가던 그 시각 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아 육지로 걸어 나왔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을 살해할 계획이라도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사고였는데 홀로 빠져나오게 된건가요?

◇ 권은택 : 단순한 사고라기보다는 계획적 범행 정황이 훨씬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는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줄 3천만 원 임금이 체불 되었고, 카드비까지 합쳐 1억 6천만 원 정도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청 조사까지 받으면서 구속될 수 있다는 압박감까지 있었습니다. 이 범행 나흘 전에는 부부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하고 그걸 섞은 드링크제까지 준비했습니다. 5월 30일 무안 펜션에 들어가 하루 묵고, 31일 밤에는 목포 평화공원에 들러 아이들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 신청까지 하려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만류했을 정도로 그만큼 가족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도항에서 차량은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수면제 영향으로 정신을 잃어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홀로 탈출했고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사고 뒤 씨씨티비에는 아버지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재판부가 왜 가족은 구하지 않았느냐, 최소한 112 신고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저는 애초에 운전석 창문은 왜 열려 있었나 그 부분도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로 들어가면 창문이 이제 수압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미리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뭐가 됐든 원래 계획과 틀어져 살고자 했다면 본인만 살 게 아니라 구조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19에는 혹시 신고했습니까?

◇ 권은택 : 상식적으로는 119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뒤 곧장 인근 야산으로 몸을 숨기고 다음 날에는 지인에게 연락해 광주로 도피했을 뿐입니다. 재판부가 공개 법정에서 가장 크게 꾸짖은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그런 탄원을 해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장면이었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의 계획으로 가족들이 사망했는데 정작 본인만 도망쳐 목숨을 부지해 놓고 탄원서를 내면서 선처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괘씸하게 봤던 것 같아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괘씸하게 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본인의 치밀한 계획으로 아내와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본인은 창문으로 빠져나와 살고 이후에도 구조 요청은커녕 도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반성이 진심인가 오히려 죄책감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궁금한 건 이렇게 재판부에서 괘씸하다 꾸짖는다 이랬을 때 이게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까?

◇ 권은택 : 그 자체가 곧바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태도, 반성 정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탄원서가 제출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가 오히려 재판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실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반응을 볼 때 집행유예나 단기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최소한 장기 징역형 내지 무기징역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탄원서가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리하게 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서는 우리 법정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심신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관대해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가중 처벌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은택 : 실제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전통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곤경,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어느 정도 참작해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대한 양형이 사회적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잘못된 온정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이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비극이 아니라 중대한 아동 학대이자 살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속살해 즉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 사례처럼 가중 처벌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배반한 행위는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정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희생된 아이들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원화 : 현재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 권은택 : 현재 이 사건은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최근 8월 말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이제 남은 건 선고뿐인데요. 선고 기일은 9월 19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내의 경우 남편과 함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살 방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고요. 둘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활고와 빛이 참작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까지 희생시킨 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점을 고려하면 어 실질적으로 형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설령 감경이 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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