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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딸은 '4대 할머니신' 아들은 '나랏장군신' 神病 들었다며 전 남편 돈 뜯어낸 엄마
2025-09-01 10:1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0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년 전, 이혼을 한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한명 씩 있었죠. 자녀들의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며 굿을 해야 한다는 전처의 전화. A씨는 황당했지만 실제 아이들을 만나보니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이상했습니다. 정말 신이 들린 듯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딱히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성 A씨는 결국 금전적 지원을 모두 끊었고 이에 여성 B씨는 분노했죠. 전 남편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여성 B씨.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성 B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프닝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을 정도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좀 살펴볼까요?

◇권은택: 네, 사건 이해를 위해 인물 관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한때 부부로 함께 살았지만, 이후 갈등 끝에 결국 이혼한 전 부부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50대 남성, 가해자는 전처 B씨, 그리고 그 사이의 친자녀인 딸과 아들입니다.

◆이원화: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이야 뭐 합의 하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특이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권은택: 딸과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강 문제라면 병원 치료로 해결했을 일을, 전처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이들이 아픈 건 신(神)이 들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원화: 신이 들려서 아픈 거다..? 그런데 이게 무속신앙의 영역이고 또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미심쩍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권은택: 그렇죠. 방송에서 다룰 정도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입니다. 나중에 드러난 핵심은, 이게 ‘시켜서 한 연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 보면 ‘무속 신앙을 맹신하다 보니 벌어진 비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꾸며진 각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전처 B씨는 자녀들에게 “신이 들린 것처럼 연기하라”고 시켰습니다.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흉내 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딸은 ‘4대 할머니 신’, 아들은 ‘나랏장군 신’이라는 캐릭터를 부여해 마치 영적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시켜서 아버지가 실제로 신들린 상황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발작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의심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니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원화: 엄마가 시킨다고 신이 들린 연기까지 하고.. 아이들이 많이 어렸던 모양이죠?
        
◇권은택: 네, 맞습니다. 아이들 모두 10대 미성년자였고, 더군다나 아들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선 건 딸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일을 설계하고 조종한 진짜 배후는 엄마 B씨 단독이 아니라, 무속인 C씨였습니다. B씨가 2017년 무속인 C씨를 처음 찾아가 굿을 보고 점괘가 맞아떨어진 경험을 하면서부터 무속인을 맹신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2020년에는 아예 무속인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고, 생활 전반과 의사결정을 무속인의 지시와 통제에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즉, 엄마 B씨는 무속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였고, 아이들은 엄마와 무속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연기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지금 말씀해주신 무속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 이런 건가요?

◇권은택: 네, 그래서 법원도 판결문에서 무속인 C씨를 가리켜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를 장악하고 범행을 부추긴 원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불행이 아니라, 무속 신앙에 기댄 지배 관계가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속인과 전처가 계속 굿 비용을 요구했을 때, 정작 피해자인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설 일을 하긴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초반엔 정말 그 말을 믿고 돈을 마련하려고 무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본인 건설 경력을 이용해 다른 업체에서 선불금을 받아내는 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사기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 총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도 무속 프레임에 휘둘려 범법 행위까지 하게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겁니다. 즉,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무속 신앙을 빌미로 한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조작된 ‘신내림 연기’라는 특이하고도 비극적인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원화: 처음에는, 아내의 말 뿐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신들린 듯 행동을 하니까 그게 거짓일거라 생각을 못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 낌새를 차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권은택: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전처의 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갑자기 발작을 하거나 신들린 듯 연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굿 비용을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피해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아무리 믿는 게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은 생기기 마련이죠.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겠다며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됩니다. 돈줄이 막히자 전처는 분노했고, 무속인과 함께 새로운 작당을 꾸밉니다.

◆이원화: 무슨 작당을 꾸몄던 거죠?

◇권은택: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단순히 굿 비용 요구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피해자를 “자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자는 시나리오를 짜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지난 5년간 딸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 녹음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그게 진짜였습니까?

◇권은택: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단순히 허위 자백을 강요해서 녹음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딸과 아들에게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고, 화내는 연기’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대본이 있는 연극을 꾸며낸 겁니다. 법원은 “성추행 주장은 이야기가 등장한 경위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실제 관심은 오직 돈, 즉 굿 비용을 받아내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프레임’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면서,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허위 자백을 구실로 피해자는 무속인과 전처, 심지어 딸까지 가담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6일 동안 무려 500회 이상, 성기와 목 같은 급소를 밟고 조르는 등 극도로 가혹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망치, 효자손 같은 도구까지 동원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손상이 생겨 숨졌습니다.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니라, 거짓 프레임을 근거로 한 조직적이고 잔혹한 폭행 살인이었던 겁니다.

◆이원화: 사망했다고요?

◇권은택: 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9일, 경기 양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는데요. 며칠 동안 이어진 집단 폭행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자, 그제야 112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다발성 손상으로 손쓸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아내 B씨 일당이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해 갈등이 있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곧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파일 속에는 허위 성추행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놀라는 연기 대본까지 확인됐습니다. 또, 딸과 아들이 ‘신이 들린 것처럼’ 행동했던 것 역시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 무속인의 조작과 폭력이 낱낱이 밝혀졌고, 결국 검찰은 이들을 단순 폭행이나 치사가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의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적으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원화: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은 하던가요?

◇권은택: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처와 무속인 모두 법정에서 “우리는 돈을 뜯으려던 게 아니고,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때렸을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강도살인과 단순 폭행치사죄는 처벌 수위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만 비교하면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끝까지 “성추행 때문에 분노한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라는 주장을 고수한 겁니다.

◆이원화: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권은택: 법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성추행 자백을 강요한 녹음, 자녀들에게 연기까지 시킨 점, 그리고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한 폭행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폭력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도살인’이 인정됐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 너무 커서 전처와 무속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무속인 B씨에 대해서는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으로 범행을 부추긴 원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망 직후 피고인들이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중대한 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남편을 사망케한 아내도 무속인으로부터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딸도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나요?

◇권은택:  법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심신미약 상태처럼 형사 책임을 본질적으로 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을 전환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참작 요소로 고려할 여지는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도 30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는 건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해도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너무 커서 책임을 본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민사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법무부가 2025년 2월 7일에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부당 위압 조항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 조항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라이팅과 같은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무속인과 신도 관계도 법적 보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형사 재판에선 가스라이팅이 형을 크게 낮추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일부 양형 요소로 고려됐을 뿐이지만 민사 법제도는 점차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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