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산책을 하던 중, 느닷없이 어디선가 유리병이 날아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여성, 이마가 찢어져 두 차례나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 유리병을 던졌는지 아직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단 부분이죠.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떨어진 돌에 맞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마구잡이로 물건을 던져. 부상은 물론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떤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세홍 변호사(이하 박세홍): 네, 안녕하세요.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 이럴 때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 싶은데 사건 보도되는 걸 보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던진다고 할 정도로 정말 별의 벌 걸 다 던지던데요?
◇박세홍: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 휴지 같은 것들은 이미 너무 빈번해서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고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1.5kg짜리 아령, 벽돌, 심지어 30cm 크기의 식칼 이나 소화기가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다리미, 청소기, 심지어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까지 내던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정말 걷다가 이런 물건에 맞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70대 어르신이 돌아가신 사건이 가장 안타깝고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한 가정을 파괴한 셈이니까요.
◆이원화: 개별 사건들 위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산책을 하던 여성이 유리병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박세홍: 네, 지난 7월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여성이 갑자기 날아온 유리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이마가 2.5cm가량 찢어져 봉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흘린 피가 가방과 휴대폰을 다 적실 정도였다고 하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250ml짜리 주스 병 2개를 수거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아주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던지면 우리가 과학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가속도가 붙으면서 실제 받는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잖아요?
◇박세홍: 맞습니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물체의 무게는 같아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g짜리 사과 한 알도 2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이 7kg에 달하고, 사람이 맞으면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계산에 따르면 10층 높이에서 1.5kg 물건이 떨어질 때의 충격은 무려 370kg 물체에 맞는 것과 같다고 하니, 사실상 뭐에 맞든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물건 투척 행위는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물만 파손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원화: 던진 물건이 뭐냐, 어떤 물건을 던졌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박세홍: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라는 단어를 붙여 가중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 아령, 식칼, 유리병 등은 누가 봐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판례를 보면, 30층 아파트에서 재미로 계란을 던진 중학생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고층에서 떨어지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으면 정말 큰일날법한 물건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걸 보고 빠르게 피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잡았다고 해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처벌 못하나요?
◇박세홍: 아닙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험한 물건을 던졌는데 운 좋게 피했다면, 특수상해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던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원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맞았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특수상해미수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원화: 사람이 있는 걸, 혹은 맞을 걸 알면서 던졌는지 아닌건지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도 처벌에 영향을 주게 될텐데 문제는 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 부분 같거든요. 법원에서는 보통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박세홍: 네, ‘고의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실수였다"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던진 물건의 종류, 투척 장소가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는지, 시간대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아파트 구조상 아래를 보면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특히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데요.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던졌다면 이 역시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청소기가 떨어진 사건의 경우, 아파트 벽면에서 꽤 떨어진 곳에 낙하했는데, 사람이 밑에 지나가고 자동차가 주차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의자나 다리미 이런 거 집어 던지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세요?
◇박세홍: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층에서 벽돌이나 아령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용납하는 마음으로 던졌다면,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수상해나 상해치사 혐의가 주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성이 크다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원화: 방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게 미수, 부상을 넘어서, 실제 물건을 맞은 사람이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었죠?
◇박세홍: 네, 안타깝게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70대 남성 A씨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의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치사죄나 중과실치사 혹은 살인죄까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사건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돌을 왜 던졌나요?
◇박세홍: 경찰 조사 결과, 그 돌은 복도 방화문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던 받침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을 던진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왜 돌을 던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원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박세홍: 바로 가해자의 나이 때문입니다.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만 10세 미만은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이원화: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다 싶은 게 누군가 돌을 던졌고, 그 여파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면 정말 허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세홍: 네, 유가족분들은 "생각만 해도 울분이 터진다"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한 결과는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015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9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지만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소년법 개정 특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한때 물건을 던져서 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끔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처리는 안 됐던 모양이죠?
◇박세홍: 네,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감독자인 부모가 민법에 따라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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