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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혼자 온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 재촉하는 음식점 주인,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2025-08-22 14:05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논란은 유튜버 A씨가 홀로 여수의 유명 맛집을 방문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식당은 1인분만 시킬 순 없단 방침을 갖고 있어 A씨는 총 2인분의 식사를 주문했다 알려졌죠.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리 먹으란 식당 측 재촉과 면박에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논란은 A씨가 찍은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빨리 먹어라, 예약 손님 앉혀야한다’는 식당 주인의 발언, 단순 무례함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휴가철, 유명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평상시라면 생각지도 못할 터무니없는 가격에 놀란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돈도 비싸게 지불했는데, 서비스나 품질마저 엉망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과연, 바가지요금과 상품의 가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무한리필이라 해놓고 많이 먹는 손님을 가려받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사건 엑스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강호: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많이 먹는 분들은 안 된다며 주인이 막아서는 경우, 이런 일이 설마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제 친구 가운데 진짜 이런 일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돈 안받을테니 이만 나가달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김강호: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손님이 많이 드시는 경우 당황하는 주인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지곤 하는 모습은 봤지만, 실생활에서 막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먹방’ 유튜버나 대식가들이 등장하면서, 업주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원가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원화: 한 마디로, 손님을 가려서 받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김강호: 손님의 입장을 거부한 경우 음식점 주인은 헌법 제15조에 포함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10조에서 파행된 계약의 자유에 따라,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특정 고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밥값을 내는 행위는 주인과 손님이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아직 사장과 손님 사이에 음식 주문과 식대 지불이라는 계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식사 중일 때 “돈 안 받겠다,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손님이 이미 선불로 식대를 지급했다면 모를까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뷔페, 무한리필집에 국한된 부분이었고 식당들 보면, ‘1인분 금지’ 이거 붙어있는 집들 제법 많거든요. 이것도 업주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인 겁니까?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업주 자유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원화: 1인분 금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여수의 한 유명 식당을 찾았는데 면박을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김강호:  네, 유튜버 A씨는 맛집으로 소문난 여수의 한 백반집을 찾았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식당 방침에 따라 2인분인 2만 6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시작 20분 만에 터졌습니다. 식당 측은 A씨에게 다가와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야 한다’ ‘이러고 있으면 무한정이다’ 등의 말을 하며 식사를 재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에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식당 측은 “2만 원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원화:  영상 보니까 여성이 손을 덜덜 떨 정도로, 굉장히 놀란 듯 보이던데 궁금한 건, 이 같은 업주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비판은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어떻게 보세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김강호:  하급심에 따르면, 음식점 경영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 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식당 측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식당 측의 행동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2만원 가지고” 라고 한 발언은 모욕죄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동의하세요?

◇김강호: 대법원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만 원 가지고”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여성 유튜버가 겪은 일이 썩 온당치 않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장면이 알려진 게 이 유튜버가 촬영을 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보도에, 촬영 허락을 받았다,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즘 워낙 영상 촬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또 안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강호: 유튜버가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 장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업주나 손님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 없이 촬영해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원화: 이거 별 거 아니다,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싶네요.

◇김강호: 맞습니다. 절대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촬영을 하겠다면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가능하다면 서면이나 영상으로 동의 의사를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는 다른 손님들이 식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촬영이 아니라 글로 후기를 쓰더라도, 직접 겪은 일을 다른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올리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최근 울릉도에서도,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가 굉장히 많던. 변호사님도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이런 경우, 손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김강호: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에 동의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식이 표시 또는 광고와 현저히 다르다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메뉴 사진과 실제 나온 고기의 상태가 일반 소비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이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후 울릉군에서 해당 식당에 대해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알려지기도 했고, 앞선 여수식당의 경우도 여수시 차원에서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시군의 재량권 남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김강호: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사회적 여론이나 민원 압박 때문에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위생 점검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이 가능하므로, 남용 여부는 위반 사실의 존재와 처분 사유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경우, 이것 때문에 그 지역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니까.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해당 업체에 문제제기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강호: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나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평판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손해액 산정이 힘듭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입증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상인회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여름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김강호: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면서 보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다녀오셨을까요?

◆이원화: 여름휴가철이면 매번 반복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이른바 바가지요금.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도 아닌데 1박에 100만원이 넘는, 이런 사례들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 법에 바가지요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비싼 요금이 매겨졌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순 없는 건가요?

◇김강호: 지역 벚꽃축제에서 꼬치어묵 두 개에 1만 원을 줬다는 후기가 올라온 사례가 있었고, 여름 불꽃축제 시즌이 다가오자 일부 숙소가 하루 숙박료를 100~200만 원까지 책정한 사례 등 바가지요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바가지요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원화: 어떤 경우죠?     

◇김강호: 예약할 때와 실제 지불한 요금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박에 25만 원인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33만 원을 낸 경우입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런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관광경찰대가 사기 혐의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처벌 건수는 미미합니다.

◆이원화:  바가지요금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바가지요금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택시요금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으로까지 전해질 정도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택시는 음식이나 호텔과 달리, 정해진 기본요금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가지요금,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강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택시발전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의하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미터기 영수증, GPS 경로,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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