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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도박장 단속 정보 넘기고 돈 챙긴 경찰관..범죄수익 21억
2025-08-19 12:2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경찰 조직도를 보면, 청문감사관이란 보직이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이란, 동료 경찰들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점검해 시정하는,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의 안위가 걱정됐던 A씨는 고민 끝에 한 수사과 행정관에게 부탁하여 ‘검사 수사지휘서’ 라는 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중간중간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 하고 고소인의 출석 일정이나 진술 내용까지 보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경찰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란 자리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과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될 문서가, 밖으로 새어나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경찰 내부 문건이 공개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아주 흉악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였다면 과연 이런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강호 변호사(이하 김강호):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늘 살펴볼 이 사건,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한다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김강호:  A씨는 2020년 경기 북부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아들이 사기죄로 피소된 사건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접수되자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이원화: 본인이 수사담당자가 아니어도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강호: 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사건 기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서 아들 사건의 기록을 직접 건네받아 열람했고, 그 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검사 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분,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싶은데요.

◇김강호: 맞습니다. 청문감사관은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의 비위감찰, 내부청렴도 향상, 인권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경찰 조직 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일종의 ‘경찰 내부의 감찰관’이고,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자기 가족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째는 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검사 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 인정됩니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사의 판단을 추측하고 수사 대응 방식을 바꾸는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둘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A씨가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사 일정이나 고소인의 출석 일정 또는 진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될 정보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거다 보니,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나 싶거든요. 

◇김강호: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이 성립할 것처럼 보이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무죄였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지휘서 내용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의 보안·기밀을 침해해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와 세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심과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원화: 이걸 납득할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김강호: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심 무죄 판단을 쉽게 납득하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물론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리를 오해했거나, 하급심이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경우처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검사가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라며 ‘검사 수사지휘서에 신병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직무상 비밀로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강호: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밝힌 법리와 판단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환송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큰 변화를 발견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양형, 즉 형량 부분은 환송심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이지만, 초범 여부, 범행 동기, 수사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밖으로 유출해선 안 될 정보를 유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가거나 누군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내부 기밀을 유출하는 케이스들도 제법 많죠?

◇김강호: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금전거래 없이 가족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내부 기밀을 넘기는 건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기강 해이 차원이 아니라, 범죄와 직접적으로 결탁해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얼마 전 현직 경찰 간부가 뒷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식으로 정보가 오갔던 건가요?

◇김강호: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 A씨가 도박장 업주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업주 측은 증거를 모두 인멸하였고 수사 초기 범죄수익도 1억 원만 특정되었으나, 검찰이 제보자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도박장의 영업장부 일부 사진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도박장 범죄수익이 약 21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살펴본 케이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됐었는데 이번 사건은 돈까지 오갔으니, 다른 혐의가 추가되겠죠? 처벌수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하여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원화: 이거 궁금하단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밀을 유출한 사람과 돈을 주고 이거 좀 알려달라, 부탁한 사람, 누가 처벌을 더 세게 받게 되는 건가요?
                                      
◇김강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돈을 주며 그 비밀을 요청한 사람 둘 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비밀을 요청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누설한 사람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케이스, 살펴볼까 싶은데 앞서 저희가 살펴본 케이스들은, 목적은 다르지만 특정인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준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기밀이 누설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흉악범에 대한 정보, 실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김강호: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에 대한 보고서를 경찰과 공무원이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출을 확인한 사건 보고서는 두 건으로, 한 건은 경찰이 범행 당일 작성한 내부 상황 보고서이고, 다른 한 건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지역 맘카페 등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심지어 가해자에 대한 정보만 담긴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있어서 논란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가지고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보고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출한 건지 잡아냈나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됐고,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 각 보고서의 첫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공문서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경감과 B사무관은 길거리에서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가족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자 그랬다? 글쎄요, 앞선 사건도그랬지만 공과 사, 그리고 직업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김강호: 공무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문건을 공개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할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경감과 B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자료처럼 민감한 정보의 무단 유출은 고의성이 강하다고 판단돼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원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후에 가해자, 박대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없는 거 아니냐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강호: 사후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이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적법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된 것은 법적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이 보고서가 맘카페나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걸 공유하다든지, 게시글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강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건 개요 등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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