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8월 18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작은 노력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싶으시겠지만, 취업난에 지치고 지친 청년들에게 특별한 조건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달콤한 제안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열에 아홉은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리뷰 알바 구함, 월 200만 원 보장’ 이런 문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죠. “범죄인 줄 몰랐다” 고수익 알바라는 함정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긴데요. 범죄인 줄 몰랐다는 항변, 과연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정말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한들,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강호 변호사(이하 김강호):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늘 다뤄볼 이야기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범죄로 검거되는 피의자들을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김강호: 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5286명 중 약 50%가 30대 이하 청년이라고 합니다. 검거된 인원 중 총책 등 조직 관리자는 2.2%로 소수에 불과했고, 상당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원인지도 모른 채 경찰 수사망에 걸려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화: 마치 범죄의 총알받이로 이용되고 있단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건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김강호: 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퀵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며 꾀어내는 물품사기형이 있습니다.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월 1000만 원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홍보해 청년을 유인한 후 현금 전달책 등 임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간단하게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퀵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하루 총 8시간 일하면서 수습 기간엔 1건당 8만~9만 원을 주고, 2주 후 정직원이 되면 1건당 13만 원을 준다' '교통비는 물론 식대도 따로 제공한다'며 꾀어냈습니다. 추후 전달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 ‘원래 그렇게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 별일 아니다’며 회유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는 유형으로, 텔레마케터 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TM 구인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진짜 황당한 게 보이스피싱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도 많아질 거잖아요.그래서 조직들 사이에서 복지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김강호: 네, 한 보이스피싱 단체 관계자는 "1인 1실 호텔에서 생활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콘도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고액 알바는 모두 사기이니 현혹되지 말라며 자신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속여 모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바 조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나름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원화: 또 어떤 황당한 케이스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그런 알바도 있습니까?
◇김강호: 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휴대전화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피해금 송금 등에 이용합니다. 올해 6월에는 일명 셋팅폰을 수집해서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가면 건당 25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에 4차례 참여한 4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셋팅폰은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피싱조직에 빌려주는 휴대전화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금융기관 앱과 코인 거래 앱이 설치돼 있어 피싱 피해금을 셋팅폰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범죄조직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휴대폰 주인도 유심과 계좌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넘겨주는 대가로 한 번에 30만 원, 기간에 따라 하루 1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송금 업무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의 권유로 "간단한 송금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2000만 원을 이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테더(USDT)를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원화: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 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건가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방식을 자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가 자금세탁 연루자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은 김씨에게 송금 한도를 최대치로 늘리도록 지시했고 자금은 '법인 → 개인 → 가상자산 → 해외 지갑' 순으로 분산됐습니다.
◆이원화: 간혹, 공항에서 평범한 주부, 학생이 마약 운반책으로 적발됐다,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곤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들도 있죠?
◇김강호: 네, 2023년 경찰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190억 원어치를 국내로 유통한 마약조직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바생을 모집해 기내수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때 범행에 가담한 알바생은 평범한 주부였고, 총 8번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며 현지 상선에게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받아 자신의 배낭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상선이 알려준 장소에 봉투를 가져다 두고 건당 50만~1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가방이나 쇼핑백, 물건을 찾아 달라거나 운반해 달라고 하여 단순 알바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약운반책인 경우가 있는데,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는 진짜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서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뭔가 이상하다 싶지만, 그래도 뭐 큰 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들, 살펴봤잖아요. 문제는, 이거 본인이 범죄인지 몰랐다, 하면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강호: ‘범죄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추후 충분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금 업무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피해금으로 테더를 구입한 사례의 경우, 경찰은 김씨가 이를 단순한 대행 업무로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 조직의 구조에 맞춰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처리한 실행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원화: 실제 징역형이 나온 사례도 있죠?
◇김강호: 네,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상권조사업무를 하다가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팀장에게 속아 그것이 건물 인테리어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었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수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에게 ‘왜다들 그렇게 돈을 몰래 가져가셔요..? 뭔가 범죄자 된 기분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그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던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부서 담당자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수거 및 전달업무에 관하여 검색을 하는 등 범죄 관련성에 관한 의구심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면 앞서 실형을 받은 상황과 뭐가 달랏던 거죠?
◇김강호: 무죄 판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AS의 대표 AU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AT가 괜찮은 회사이니 이력서를 넣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면접을 보고 취직하였고, 범죄인지 모른 채 수거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법한 인력공급회사 (주)AS의 대표 AU가 합법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결과, AT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와 앞서 실형을 받은 판례의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이 판례는 회사를 소개해 준 자가 합법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점, 피고인은 AT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신원보증보험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참 답답하다 싶은 게, 이렇게 꼬리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범죄조직의 총책을 잡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총책 등 사이버 범죄조직의 수뇌부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주로 해외에서 철저하게 몸을 숨기고 하수인에 불과한 심부름꾼을 알바생으로 동원하고 있고,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여 적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때 서울 이태원 아프리카인 집단거주지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은 클럽 등에서 사업가인 척 주부와 회사원, 대학생 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짜 해외여행이나 유학비를 지원하겠다며 마약 운반책을 모집해 실제 이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총책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 들은 사례들은, 딱 듣기에도,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자 메시지 받은 분들, 제법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적어달라거나 영화 예고편을 보고 리뷰를 써달라 같은 리뷰알바요, 이건 뭔가 불법적인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종사기 수법이라면서요. 어떻게 이게 사기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김강호: 물품 리뷰 사례를 살펴보자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올해 초 ‘상품을 구매한 뒤 리뷰를 잘 써주면 구매 대금은 물론 대금의 15%를 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5만~10만 원 사이의 목걸이·팔찌 등을 산 뒤 홈페이지에 긍정적인 평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는 처음엔 약속대로 돈을 지급했고 홈페이지 하단에 업체의 사업자 번호도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갑자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써주면 문제가 다 풀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이씨는 지인들에게 1억 원을 빌려 총 1억1000만 원 을 결제했으나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예고편 리뷰 사례의 경우, 1단계로 간편한 고수익 알바라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영화 예고편을 보고 평점 작성" 같은 활동이 실제 업무처럼 연출됩니다. 2단계에서는 '영화평점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소액 결제를 유도한 후, 수수료와 포인트를 환급해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출금 미션'으로 영화 예매권을 반복 구매하도록 유도하면서 모든 주문을 완료해야 환급된다는 규칙을 제시합니다. 3단계에서 피해자는 이미 적립된 포인트와 이전 환급 경험 때문에 심리적 확신을 갖습니다. 가해자는 "정회원 전환 시 더 높은 수익 가능", "고수익 미션 우선 배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 환상을 부추기며,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4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는 심리 때문에 더욱 큰 금액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면서 범행이 종료됩니다.
◆이원화: 처음에는 포인트가 됐든, 현금이 됐든, 실제 돈을 주다보니까 ‘어? 이거 진짜인가보다’ 믿게 된다는 건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순 있습니까?
◇김강호: 현재 리뷰 알바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발적 송금'을 했다는 외형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리뷰 알바는 본인이 1차적 피해자이긴 하지만 거짓 리뷰 작성이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오늘 이야기 나눈 사례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씁쓸하다 싶은데 문제는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법적인 조언,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김강호: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실 경우 위 대법원 판시사항을 고려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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