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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정재화
진술 거부하는 尹 부부, ‘전략적 침묵’ 전환한 결정적인 이유 있다?
2025-08-14 22:1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4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 윤 부부, 진술할수록 불리…전략적 침묵 전환한 듯
- 김건희, 특검 증거 수준 간과…목걸이 진품 발견에 당혹
- 과거 검찰 수사선 변명 통했지만 특검선 통하지 않을 것
- 김예성 횡령 혐의, 이례적 투자금 흐름에 김건희 연계 의심
- 전한길 사건, 정치적 파장 고려해 최소 당원권 정지했어야

윤기찬
-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정치 재판 인식·무의미 판단 가능성
- 김건희 여사, 형사 쟁점 많아 출석 불가피…명분 부족
- 서희건설 자수서, 집행유예 노린 전략적 제출 가능성
- 특검, 알선수재 아닌 뇌물 공범으로 결론 지을 가능성
- 김예성 구속영장… 자금 흐름 추적해 김건희 연관성 규명할 것
- 전한길 경고, 윤리위 조사 근거 판단…결과만으로 공격은 부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지금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정치와 법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정치와 겹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예. 조기연 변호사님이십니다.

★ 조기연 변호사(이하 조기연) : 안녕하세요?

◇ 신율 :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세 명이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했네요?

☆ 윤기찬 : 넥타이 색깔도 비슷해요.

★ 조기연 : 비슷해요.

◇ 신율 :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빨간색에다가 파란색이 약간 가미된 그런 색깔을 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김건희 씨는 출두를 했어요. 거부권을 했든, 뭐 어찌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두 안 합니다. 둘의 행동 차이는 어디서 연유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장 큰 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건강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신율 : 오늘 뭐 좀 아까 나왔는데. 뭐, 실명 위기가 있다고.

☆ 윤기찬 :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과의 관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하고의 관계.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들이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느 분들 평가처럼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 정치적 메시지도 있는 거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저는 뭐 일종의 계산된 전략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수사나 공판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고. 발언이 없지만,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은 다 공개됐었잖아요? 그때 변론하는 걸 보면 평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소명하고 이런 내용이 자신에게 하나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진술한 내용들 보면 그건 뭐, 실제 몰랐다고 볼 수 없는. 특검이 적어도 이 참고인. 사건 관계인. 또 그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된 증거.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려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저게 실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진술인가? 싶을 정도로 특검이 파놓은 함정에 덜컥덜컥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진술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 신율 : 불리해진다

★ 조기연 :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래도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금 일부 나오는 속보, 보도에 의하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은 본인이 관련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본인 이번 구속영장 사유 3개.

◇ 신율 :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 토스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죠?

★ 조기연 : 그렇죠.

☆ 윤기찬 : 그런데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 받는 양상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게 정해진 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피력해도, 이건 정해져 놓고,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형식적 절차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아무리 행사한들 또는 적극적으로 진술한들 결국은 정해진 목표 지점으로 다 쏠려갈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재판에는 꽤 나갔거든요? 나가서 피력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그런 법리적 주장이 타당성이 먹히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자포자기라기보다는 아무리 어떤 옳은 주장을 해도, 어떤 법리적 주장을 해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먹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릇된 인식 하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아, 이게 사실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지만 실제 흘러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들의 그 재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죄 자체도 다르고 실제 내란이라는 것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진짜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관점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는 실제 다소 일반 국민들이 낯설지 않은 이런 형사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서 많이 다퉈야 되고. 최소한 나가긴 해야 되죠.
안 나갈 만한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아, 이거 정치적인 탄압이다. 또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간들 뭐 하리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치적 주장이다라고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국민들이 볼 여지가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남부구치소로부터 김건희 씨의 출석 예정을 통보받았다.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불렀잖아요? 오늘 내보내고. 그때 이제 또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때도 또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속영장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명품에 대한 지식이 덕분에 굉장히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제품들이에요. 전부 뭐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이름이 반.. 뭐래더라? 그리고 시계도 시계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 윤기찬 : 시계 롤렉스가 최고인 줄 알았지요.

◇ 신율 : 아니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품 그러면 샤O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런 거는 꿈도 못 꿨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거를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라는 자수서가 나왔는데. 문제는 모조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제일 좀 주목받을 주목할 만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김건희 씨는 아마 이 진품이 나올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NATO에서 그 목걸이 차고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저건 누가 봐도 명품이고,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 재산인데, 신고 내역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때부터.

◇ 신율 :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신고 잘못 하면.

★ 조기연 : 그렇죠.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부터 해서 빌린 거다. 현지에서 빌렸다 라고 했다가.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다가

◇ 신율 : 홍콩에서 샀다고 그랬다가

★ 조기연 : 최근에는 또 오빠 주려고 샀다라고. 뭐, 그건 오버라고 했지만. 그런데 최근에 검찰 특검 진술에서는 또 모친 환갑 선물로 모조품을 산 거다 이렇게 진술 자체가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진품을 발견 못하면 사실은 이 특검 수사가 난항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서희건설이 이 진품에다가 자수서를 아주 자세하게 그게 어떤 대가와 결부돼서 전달됐는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귀걸이하고 발치까지. NATO 3종 세트까지 다 밝혀 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예상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본인이 대략 알고 있거나 그럴듯하게 변명하면, 다 통했고. 그렇게 넘어갔고. 검찰이 적당히 덮어주고. 이렇게 지내온 거잖아요? 단적으로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도. 공범들, 전주, 실제 다 항소심 가서 유죄 판결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검찰에 가서 난 모른다. 맡겨 놓은 거다.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그대로 진술대로 인정해서 불기소 이렇게 수사만 받아봤으니. 지금 특검처럼 이미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증거 확보해 놓고 일종의 이 덫에 걸리도록 질문하는 방식의 질문을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 목걸이 문제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사건들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당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특검이 본인이 알고 있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진술 거부를 하는데, 아마 이후 사건이 남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집사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속도로 문제 등등 수사 관련해서도 수사가 한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놨던 시나리오가 또 조사 과정에서 다 깨질 겁니다. 이건 이 건으로 기소되고 나서 이제 다른 건들 조사해서 또 수사받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면, 이 사건들 다 유죄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불리한 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는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는 나는 몰랐다 라는 식으로 계속 진술을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전반적으로 행사는 했지만. 또 그런 사항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돼서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 신율 : 근데요 서희건설 측에서 왜 자수서를 제출했을까요?

☆ 윤기찬 : 그건 이제 뭐, 플리바게닝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인정되지고 있지는 않지만. 뇌물공여 사범의 경우에는 뇌물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없어요. 벌금도 있는데. 어쨌든 벌금형은 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년 이하의 형량 갖고는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래서 통상 법률적인 감경 사유를 만드는데. 그게 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서를 내게 되면, 검찰이 저희가 아마 예상컨대 특검이 나중에 서희건설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할 거예요. 2년 ~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을 구형할 거고. 구형량이 집행유예인데 법원이 실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희 이 회장은 그렇게 본인이 이제 벗어나야 되고. 또 사위까지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자수서의 포맷을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조언을 받은 것 같다 또는 요청을 받든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본인의 자유죠. 사실 그대로 기재했으면 처벌 대상은 아닌 거니까.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직까지는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런 물건이었다면, 그런 경로로 본인이 취득하게 된 물건이었다면, 이 NATO 순방 당시에 동포 간담회나 그런 자리에 그걸 왜 차고 갔을까. 이런 아쉬움은 굉장히 있어요. 그걸 물론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역대 영부인 중에 명품 시계가 문제됐던 적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가 뭐 모 건설회사로부터 선물로 피아제라는 1억짜리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물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노출된 적도 없고. 그 논란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데 이번과 같이 아예 실물이 그렇게 드러나게끔 그런 적은 없어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신율 :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 뭐죠? 이 목걸이는 돌려줬대요. 근데 그 돌려준 시점이 뭐라더라? 왜,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 최재영 목사께서 그 공개한 화면. 핸드백 주는 거. 이거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그 저 귀걸이도 받고. 뭐, 브로치도 받았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돌려줬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브로치는 돌려줬나요?

☆ 윤기찬 : 귀걸이는.

◇ 신율 : 귀걸이는 안 돌려줬대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조기연 : 그게 아직 돌려준 시점도 명확하게 측정은 안 돼 있죠.

☆ 윤기찬 : 그게 아마 이제 그 언론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목사 관련된 그 일이 터지고.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돼서 초창기에 이제 한 번 통과된 적이 있어요. 특검이

★ 조기연 :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게. 그때 돌려준 시점은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받은 자가 그 날짜를 특정하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나오는 걸 보면,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다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 시점. 2024년 11월 며칠 경. 뭐, 이 정도도 아직 특정이 안 되고. 그 즈음부터 이렇게

◇ 신율 : 한 2~3개월 걸린

★ 조기연 : 네. 2~3개월 걸려서 걸려서 반환이 됐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서희건설은 지금 이 사건을 이 소위 나토 3종 세트, 그것과 관련된 사위의 인사 청탁까지만 수사해 달라는 이 묵시적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희건설은 이 건 외에도 지금 사실은 대선 때 서희건설 사옥 안에 그 건진법사가 운영하던 비공식 사무실. 소위 네트워크팀이 입주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도 않았다는 걸 보면, 단순하게 이 목걸이 거래만으로 끝났을 것이냐? 다른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 관계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실제 어떤 대가로 주어진 정도까지는 안 나갔다고 하면. 수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수도 했으니, 다른 부분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건데. 특검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사실은 뭐 영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그런데 그러면 뇌물죄, 서희건설로부터 뭘 받았다 그래도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아니냐.

☆ 윤기찬 : 지금은 이제 알선수재죠

◇ 신율 : 그러면 그 알선수재는 준 사람은 처벌 안 한다며요? 받는 사람만 처벌한다면서요?

☆ 윤기찬 : 알선수재.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상정하고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서희건설의 사위가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물론 들어갈 시점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3월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박모 씨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서희건설 자수서에 보면 그러니까 약간 갭은 있는데. 애당초부터 사위 박 모 씨라는 사람이 노출은 돼 있던 거예요. 소위 공직 풀에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특검의 몫입니다. 입증해야 되는 몫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6월달쯤에 이제 비서실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알선수재로 일단 의뢰은 하고 있지만. 실제 특검이 생각하는 것은 직접 실현됐거나 대통령과 같이 했다라고 해서 뇌물로, 뇌물의 공범으로 그렇게 의결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렇게 거의 100% 간다고 봅니다. 특검은 이걸 단순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 관련돼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틀을 짜놓고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기연 : 특검이 서희건설 압수할 때 뇌물죄로 범죄 사실을 아마 기재했을 겁니다. 알선수재는 지금 서희건설 측이 원하는 방향이고.

◇ 신율 : 원하는 방향이고.

★ 조기연 : 특검은 뇌물죄로 갈 거고. 뇌물죄로 가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에는 공범 관계죠.

◇ 신율 : 그리고 그 사람 누굽니까? 이게 자꾸 김건희 씨의 집사. 이거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예성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가 됐네요?

☆ 윤기찬 : 약간의 이제 그 별건 구속 비슷한 거죠. 애당초 특검이 생각하는 상정하는 그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주고 이렇게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김예성 씨가 그 IMS 모빌리티인가요? 그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약간의 별건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요.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영장을 치기 위해서 이걸 기재했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가거든요? 92억이 용역 대금으로 빠져나가고. 46억이 주식 매수 대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실제 수사는 그 해당 자금들의 최종 귀속지를 찾겠죠.

★ 조기연 : 이게 이제 2023년 IMS 모빌리티에 효성, 카카오 등이 투자한 게 184억인데요. 투자 자체가 이례적이죠? 실제 346억 누적 적자 있는 회사에다가 꽤 명망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의 상태를 분명히 분석하고 투자를 할 텐데.. 이건 있을 수 없는 투자였거든요. 그럼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투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간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애초부터 설계가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이 김예성 씨의 사실상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가 IMS모빌리티에 갖고 있는 구주를 그 매입하는 돈으로 그게 이제 46억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특검이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걸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 대표한테 빌려줬다 이러는데. 빌려줄 거면 투자금을 IMS모빌리티에 그냥 담가놓으면 되지, 그걸 왜 주식을 팔아서 판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해명으로는 지금 김예성 씨가 받고 있는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거고.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은데. 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제 이 이상한 투자. 그리고 투자금이 흘러다닌 경위. 여기에 김건희 씨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계좌 거래 내역이나 돈의 흐름을 통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김예성 씨가 그 IMS모빌리티를 떠난 시점이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찍 떠났다고들 주장을 해요. 그럼 본인이 이게 내가 결정한 일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을까.

◇ 신율 : 근데 그 전한길 씨 얘기를 꼭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한길 씨 그 경고 처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기찬 : 거기에 맞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 윤리 국민의힘 윤리위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 인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적 없이 국민의힘 내부뿐이 아닌 외부 인원이 과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그 사건 실체와 달리 그 윤리위가 심문을 할 때는 영상을 다 보고, 당사자의 또 그 소명도 듣고, 좀 기초 조사를 하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기초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달리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소재로 공격하거나 그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윤리위가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다 보고 듣고 나서 똑같이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윤리위가 뭘 보고 들었고 판단했는지를 모른 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윤리위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 저도 뭐 한 몇 년 전에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정도의 정치적 파장이면, 정치적으로 해당 행위라고 하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들이 많아서 상당히 수준 높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 전체에 미친 파장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 행위가 뭐 가서 구호 외치고 비표가 언론 비표 받아 들어가서 출입할 수 없는 데 출입해서 이런 정도의 행위 자체만을 갖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그냥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죠. 더 중한 징계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근데 이런 정도 사안이면 글쎄 국민의힘의 뭐 다른 징계 사례도 이보다 더 그 것이 중간선거에서 일했나 싶을 정도로 최소한 저는 지금 당장에 전한길 씨가 저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전체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고려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권 정지라도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경고라고 하면 뭐 진짜 판 깔아준 거죠.

☆ 윤기찬 : 저희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병상에서 모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감경시켜주는 거 보셨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실제 외부에 더 경한 의견도 나왔던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보시면 됩니다.

◇ 신율 :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기연 : 고맙습니다.

☆ 윤기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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