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당시 현장에 아내 뿐 아니라 사위도 함께 있었단 점입니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저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아내와 사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신체 어느 부위를 훼손했는지도, 과연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외도라든지 복수심, 분노에 휩싸여 상대의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들, 이들에겐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신체 중요부위를 절단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감형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강은하 변호사(이하 강은하):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정말 몇 번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끔찍한 범죄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처음에 이 사건 보도됐을 때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기사 제목으로 ‘카페에서 아내가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했다’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강은하: 네. 저도 뉴스에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새벽 1시에 남편이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에 아내가 사위와 함께 찾아와 사위를 시켜 남편을 결박한 후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때 즈음 남편이 여기서 자고 있단 걸 알고 노렸던 걸까요?
◇강은하: 그 당시 피해자는 별거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남편이 해당 카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당시 남편의 중요 부위를 도려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일부를 변기에 넣고 내리며 협박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정말 엽기적이란 말밖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병원엔 바로 갔나요?
◇강은하: 범행 직후 아내와 사위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 말인 즉,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싶은데, 남편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
◇강은하: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별거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는 재산 분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한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현장에 사위도 함께 있었다, 알려졌는데, 외도도 외도입니다만 뭔가 경제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단 이야기시죠?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위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살인미수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특수상해죄가 될지,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강은하: 술에 취해 저항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결박한 채, 흉기를 사용해서 급소를 찌른 점,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점 등을 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가능 하겠습니다.
◆이원화: 실제로도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요.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거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봤을 때 죽이려는 의도까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강은하: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살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일반인의 경험상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이원화: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성기를 절단했다는 것도 중하지만, 그 이외 얼굴이나 팔 등에도 자상을 입힌 지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체 훼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모에게 살인미수가 적용된다면, 사위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강은하: 사위가 직접 신체훼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모와 의사 연락하여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사위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존속살인미수가 되겠네요.
◆이원화: 경찰 수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현 사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강은하: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행동기와 피해자의 용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만약에 가해자가 외도,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오랜 시간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게 재판에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강은하: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특별 양형인자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외도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모르긴 몰라도,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란 이야기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강은하: 아까 말씀드린 감경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행위의 반사회성과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원화: 외도나 개인적 분노, 감정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한 사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강은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손목 등을 흉기로 절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강은하: 아내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고령이고, 오랜기간 폭력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흉기로 자른 남성이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신체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강은하: 위험한 부위의 상해는 가중요소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머리나 얼굴, 복부 등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원화: 훼손 부위의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냐도 영향이 있죠?
◇강은하: 네. 회복이 불가능하여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으면 중한 상해로 처벌 가중요소가 됩니다. 반면에 자연치유 혹은 2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흉기로 얼굴을 찌르고, 성기를 절단했는데 이는 가중요소에 해당하고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라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