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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알고보니 죽어있었다?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아들
2025-08-08 15:00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8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7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화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변호인을 만나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재산을 두고 지리한 공방이 오간지 1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죠.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벌였다? 영화소재로나 가능할 법한 이 일은, 사실 A씨의 아들이 벌인 범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소송 중에 사망했는데, 의붓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갈까 염려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체를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볼일이 있다며 남편에게 뭐 사올 건 없는지, 묻는 여성 B씨.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여성 B씨가 출퇴근 할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나누던 B의 남편은, 사실 사망한 지 무려 7년이나 된 미라 상태였습니다. 최근, 이처럼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이 방치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열어 고인을 추모하곤 하는데,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희영: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보통은 장례 절차를 밟고, 고인을 추모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은 채 시신이 방치되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무연고자의 사례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만 하더라도 해마다 5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의 지원으로 화장되는데요. 문제는 남겨진 재산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류품들이 법적 권한 문제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처리에 필요한 법적 절차만 수년이 걸리기도 해서 상당수가 사실상 행방불명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연고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원희영:  범행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고베시의 60대 남성은 자택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무려 10년간 화장실에 방치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었던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처럼 8050문제, 즉 80대 부모가 50~60대 무직 자녀를 부양하는 구조 속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신 방치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엔 어렵고요. 고립, 빈곤, 심리적 문제, 제도 미비까지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슈들은 그 중에서도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 혹은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한 사건들입니다.

◆이원화: 일본의 케이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원희영: 맞습니다. 일본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A씨의 넷째 여동생이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같이 살던 언니, 그러니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 들어간 경찰이 방 안에서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고, 그 메모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거죠.

◆이원화: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왜 어머니가 사망했다,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건가요.

◇원희영: 네,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약 1800만 원가량을 계속 수령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연금이 끊길까 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참석한 시민위원 10명이 모두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원화: 항소 부제기 의견이 나왔다는 게 어떤 뜻이죠? 

◇원희영: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재판부의 형량과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엔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어왔고, 어머니 역시도 다른 자녀들과 의절한 채 거의 A씨 혼자서 돌보던 상황이었다는 점, 또 어머니 사망 이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자 사실상 고립된 생활로 이어졌다는 점, 이런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쓰러진 가족을 방치하고 맥주를 마신 아들” 사건인데요. 2024년 8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 A씨는 은둔형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집에 함께 살던 고령 친족 C씨가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는 대신 맥주만 마시며 방치했습니다. “타인과 접촉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게 A씨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C씨는 결국 사망했고, 중증 치매를 앓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부패해가는 시신과 무려 7일간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C씨와 어머니 B씨 명의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사용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외면한 무책임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이건 앞에 케이스와 많이 다르다 싶은 게 본인 앞에서 쓰러진 가족을,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희영: 네, 이 사건은 앞선 사례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미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 사건은 사망 이전, 즉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던 순간에서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건이거든요. 피고인은 스스로가 은둔형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는 게 너무 두려웠고, 또 얼마 전 어머니 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때문에, 혹시 또다시 의심을 받을까 봐 아예 외면하고 피했다는 거죠.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도 살릴 수 있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기치사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원화: 즉각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더라도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작용했던 걸까요?

◇원희영: 네, 맞습니다. 우리 형법상 ‘유기치사’라는 건, 피고인의 방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명’이었고, 신속하게 조치했어도 결과가 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죄는 인정돼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7일간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어야 했다는 건 매우 비인간적인 결과다.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며 형을 가중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은, 가족이 사망함에 따라, 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돈을 못받게 될까 걱정돼 시신을 방치 유기한 경우였는데 이번에 살펴볼 케이스는,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이긴 합니다만, 앞선 사건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사건인 것 같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원희영: 네, 말씀대로 결이 좀 다른데요. 이번 사건은 상속을 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에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고 1년 7개월간 방치한 겁니다.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는, 당시 아버지가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종료되고 재산이 의붓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화: 이혼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희영: 네, 이혼소송 중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민법상 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은 생존한 당사자 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이 무효가 되고, 상속권 구조가 달라질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은닉했던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이 계속됐고, 사망 1년 후인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서 얼굴도 못봤을텐데 어떻게 당사자 없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능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원희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망 사실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계속 유지했고, 소송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원희영: 사건은 지난해 10월, 가족 중 한 명이 아버지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쯤 지나 아들이 스스로 자수했고, 그제서야 시신이 김치냉장고 속에 1년 7개월간 은닉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의붓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희영: 현재 의붓어머니 측에서는 이혼 무효를 위한 가족관계 정정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속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의붓어머니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조금씩 사연이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족의 시신을 방치, 유기한 사건들 살펴봤는데, 이게 만약에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이 그냥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했다, 같이 살았다, 이러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원희영: 네, 경제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형법 상 ‘시체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죄의 구성요건에는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다면 시체은닉죄 등이 성립됩니다. 다만 그 동기나 심리 상태, 생활환경, 질병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나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이원화: 방금 말씀해주신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한 남편이 사망한지 몰랐다며 시신을 방치했던 케이스도 있었죠?

◇원희영: 네, 바로 ‘방배동 미라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약사 출신의 아내 조 씨가 남편의 시신을 무려 7년간 미라 상태로 집 안에 보관하며 세 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사건입니다. 남편은 환경부 소속 3급 공무원이었고, 2007년쯤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 씨는 남편이 죽은 걸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 있는 것처럼 시신 옆에서 대화도 하고 인사도 건넸다고 합니다. 조 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끊고 집에서 남편의 시신을 마치 생존자인 것처럼 다루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 사실은 2014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원화: 사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도 시신이 굉장히 멀쩡한 편이었다, 하더라고요. 

◇원희영: 맞습니다. 당시 시신은 거실에 이불 덮인 채 누워 있었고, 부패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알코올로 시신을 씻겨가며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당시 수사기관은 방부처리 정황은 없지만, 시신이 미라화된 경위는 과학적으로도 완벽히 설명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휴직수당, 연금 등을 2억 원 이상 수령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앞선 사건들과 비슷한 결과, 나왔나요?

◇원희영: 놀랍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약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신고를 했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심리적 거부, 현실 부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오랜 시간 가족과 시신이 함께 지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꼽힙니다. 여태까지 시신을 유기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최악의 사건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화: 어떤 경우죠?

◇원희영: 바로 아동학대 후 시신을 방치한 사건들입니다. 예컨대 충남 서천 사건에선, 20대 친부가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6개월간 방치했습니다.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고요.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3년, 아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천의 한 목사가 중학생 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백골이 될 때까지 시신을 방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결석 학생의 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은폐, 방치, 무관심이 결합된 사건들은 인륜에 반해도 너무 반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례들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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