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그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주문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만일 주문자의 요청이 진실일 경우 거절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A씨는 주문이 들어온 메뉴 뿐 아니라 추가로 맛있는 반찬까지 만들어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A씨는 자신의 가게로 놀러온 또다른 자영업자 B씨에게 얼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겪게 되는 사기 피해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든지 버젓이 음식을 받아놓고도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별점테러, 악성리뷰’가 남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하죠.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변호사(이하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배달앱 자주 쓰십니까?
◇신영재: 엄청 자주 쓰죠. 회사에서 야근할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원화: 배달앱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분쟁들도 덩달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이게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음식값 환불받으려고 쇼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신영재: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하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듣다보니까 저도 리뷰를 볼때에도 의심이 될 때가 있을 지경입니다.
◆이원화: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할 것 같거든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음식이다 보니까, 이물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일단 제가 사장이라도, 별 수 없이 환불을 해주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신영재: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위를 따지기도 어렵고, 혹시나 환불을 거부하다가 별점 테러라도 하면 생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하기도 어려울텐데요. 실제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고객을 잡아내 사장님이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먼저 환불을 얘기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같은 짓을 반복할까봐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건데 변호사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신영재: 제가 사장님이면요? 저 같아도 솔직히 고소 취하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고의성이 명백하고 걸린 횟수가 다수여서 확실히 승산이 있지 않는 이상, 또 업주라는 약점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악질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게 문젠데요, 방금 말씀드린 제 심정처럼, 자영업자들이 그 푼돈으로 시간과 돈까지 들여 법적 대응까지 가겠느냐, 처벌도 어려울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배달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환불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원화: 2년 동안 305건이라고 하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그랬다는 건가요?
◇신영재: 이정도면 뭐, 생업 아닌가요? 그냥 환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거짓 신고를 눈치채고 환불을 거부한 업주한테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제보하겠다, 진흙탕 싸움 해보자, 본사에 전화하겠다 라며 협박을 하고 허위 리뷰를 남기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객의 악의적 의도가 보여도, 배달앱 리뷰나 체인점의 경우는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할 자영업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원화: 이건 진짜 악질적인 범죄다 싶은데, 일단 벌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레가 나왔다, 사진을 보낸 거니까 사기에,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건 협박.. 또 어떤 혐의들이 적용 가능할까요?
◇신영재: 네 협박, 또 기망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했으니 사기와 사기 미수, 허위리뷰 등을 통한 업무방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자작극을 벌인 사람은 이러한 혐의들에 더해 아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마구 보낸 행위들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위반까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배달앱으로 외상 주문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외상을 해놓고 안 갚는 먹튀범들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신영재: 저도 외상이 가능한지 몰랐는데요, 이게 배달앱 시스템 상으로 직접적으로는 안되는데, 배달 요청란에 ‘죄송하다, 월급날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메모를 남기면 안타까운 사정이리라 믿고 좋은 마음에 외상으로 음식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돈을 보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요구하다가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 배달이 안 왔다고 해서 환불을 해줬는데 알고보니 배달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신영재: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배달이 오지 않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린 것이 들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상 사기, 배달 안 왔다 사기. 이런 행위들도 모두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본인 말 안들어줬다고 악성리뷰 남기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닌 게 리뷰 하나라지만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예 고의적인 사기범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성 리뷰 자체로도 형사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거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해당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표현이 어디까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하는 그 기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신영재: 당연히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표현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별로였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등의 주관적 의견은 괜찮지만 ‘가짜다’, ‘벌레가 나왔다’ 등의 객관적 사실의 경우는 허위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이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되구요, 감정표현도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 언사를 남긴다면 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민사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기초사실로 매출이 줄었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달앱 주문 내역, 고객과의 대화내용, 리뷰 스크린샷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워낙 피해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영업자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사람 조심해라, 나도 당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 간혹 문제가 있어 보이는 주문자의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거 특정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주의하란 차원입니다만, 그래도 개인정보라..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신영재: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악성 리뷰 피해들이 많아 자영업자들끼리 공유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배달앱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유포까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좋은 리뷰를 단 고객의 주소를 열람하여, 해당 고객의 주소를 언급하며 댓글을 단 업주가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도, 업주도 모두 서로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원화: 오늘 이 시간,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거짓정보나 악성리뷰로 고통 받는 업주들의 피해사례, 법적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반대의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앱에 올라온 사진과 너무 다른 음식이 온다든지 말이죠. 서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영재: 맞습니다. 업주도 소비자도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 정당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악성리뷰로 공격하거나 별점 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배달서비스를 받거나 좋지 않은 리뷰 등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먹는 것 가지고만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