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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황의조 ‘국위선양’ 강조하며 선처 호소, 내일 항소심 결과 뒤집힐까
2025-07-23 12:0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2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간혹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다보면요. 그게 무슨 법이냐,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는, 실정법과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상식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감이 있단 뜻이기도 할 겁니다. 영상통화 중이던 상대방의 나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화하고 저장했다면,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영상통화 도중 나체 장면을 녹화한 혐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시대에 뒤떨어졌다, 법에서 규정한 촬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황의조 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 나온 판결인데 알려지고 아니 이게 맞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신영재: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죠. 영상통화 도중 여자친구가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몰래 녹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남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영상통화 녹화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다’는 논리였죠.

◆이원화: 그러면 총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거네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위반 총 3개였는데요. 위 녹화영상을 발견하고 화를 내는 여자와 싸우며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 상해, 또 이 과정에서 와인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었던 건 마지막,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였는데요, 당연히 이거 범죄다, 생각한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텐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당사자 동의가 없었는데 이게 불법촬영물 아니면 뭐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법원에서는 처벌 대상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어떤 이유였던 겁니까?

◇신영재: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다’라고 본 것인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나체가 나오는 영상통화 화면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나오는 화면’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 이를 영상으로 저장한 것 역시 ‘촬영’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원화: 그래서 검사가 항소심에서는, 촬영 또는 반포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신영재: 맞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는 것은, 앞선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라도 그럼 ‘성폭법상 촬영 또는 반포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판단해달라는 것인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반포’가 전제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반포행위 없이 소지만 한 자에 대하여는 촬영물을 ‘소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판단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신영재: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앞선 황의조 선수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었죠. 황의조 선수는 2022년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중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 사건, 저희도 이 시간에 다룬 바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황의조 선수 왜 아직 기소 안 되냐 이런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1심 결과, 나온 상태죠? 

◇신영재: 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이 중 한명에 대한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되었고, 다른 한명에 대한 것은 영상통화 중 촬영한 것이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변호사님,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하는 피해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법리 해석이 지금 시대에 맞는 거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영재: 예,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적인 영상통화도 빈번한 요즘인데, 지금과 같은 법률과 해석이라면 사실상 영상통화 녹화 및 소지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원화: 법에서 규정한 촬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신영재: 네,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그에 맞춰 변화하는 범죄의 모습들을 신속히 따라잡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원화: 이야기 나온 김에 앞서, 황의조 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내일 재판이 잡혀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신영재: 황의조 선수 항소심이 내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영상통화 부분이 아니라 양형입니다. 황의조 선수 측은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의 감경을 호소하였고, 반대로 검찰도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원화: 피해자 측에서는 1심에서 재판부가 황의조 씨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대목들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부분들이죠?

◇신영재: 1심 판결문에는 황의조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유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의조씨가 1심 선고 20일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번 밝혔는데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원화: 특히 기습적으로 형사공탁한 부분, 2억인가를 공탁했다, 알려졌는데 피해자는 이거 수령할 생각 없다, 그러니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선 안 된다, 주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걸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단 말이죠. 이게 최근의 흐름과는 배치된단 지적도 있던데요.

◇신영재: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서 안된다고 하여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원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을까요? 

◇신영재: 항소심에선 이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의 흐름이나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공탁금을 감경사유로 볼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원화: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게 황의조 씨가 제출했다는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가요?

◇신영재: 네, 황의조씨가 제출한 약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황의조 씨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자신이 국가대표님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며,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가대표로서의 삶이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원화: 이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신영재: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선고형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판가름이 나는 경우 충분히 양형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의 공적 활동이나 사회적 위치보다 범행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재판결과에 따라 황의조 씨 축구선수 생활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국가대표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나 해외 프로구단에서 뛰는 건, 재판 결과와 무관한 건가요?

◇신영재: 네, 축구협회 규정상 실형 시 5년간, 집행유예시 2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데요. 그 외 구단활동은 각 구단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2일 황의조선구의 튀르키예 구단 재계약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항소심 결과와 여론, 구단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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