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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2심 30년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사체 훼손 혐의 인정되면 대법 형량 늘어날까
2025-07-07 13:55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당시, 양측 부모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지 단 53일만이었죠. 글쎄요. 누가 반대라도 했던 걸까요? 두 남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남성이 여성을 가스라이팅 해 너무나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혼인신고였단 게 여성 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남녀는 중학교 동창 사이었다고 합니다. 학업에 집중하느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진 않았지만, 20대가 된 이후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2024년의 어느 날, 연인으로 발전했던 것이었죠. 이후 남성 B씨는 여성 A씨 몰래 무언가를 차분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살인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주희 변호사(이하 송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 입니다.

◆이원화: 정말 많은 분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죠. 일명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송주희: 네, 가해자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아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53일 만인 4월 16일, 양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나이도 대학생이라고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어리고요,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를 했네요?

◇송주희: 네, 여기에는 가해자 최 씨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 최 씨는 피해자 집안의 상당한 재력을 보고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유학을 가기 전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는 말에 최 씨는 자신의 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원화: 혼인무효소송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 제적을 당한다거나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건가요?

◇송주희: 실제로 소송 자체가 제적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최 씨는 혼인무효 소송 소장이 학교에 알려지면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불안과 분노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비뚤어진 결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남학생이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흉기를 구입하다든지 실제 준비를 했던 건가요?

◇송주희: 그렇습니다. 범행 당일인 2024년 5월 6일, 대형마트에서 회칼 두 개와 청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경동맥 살인', '목의 구조' 등을 검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평소 데이트 장소였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는 무방비 상태일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더 분노했던 포인트가 흉기를 한두 번 휘두른 게 아니었죠?         

◇송주희: 네,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목과 얼굴 부위에만 25개의 자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 공격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과 얼굴, 눈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재판에는 당연히 넘겨졌을테고, 혐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량이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송주희: 가해자 최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선 26년이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가해자 측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죠? 

◇송주희: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반드시 타인을 살해하는 폭력 성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화: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부분이요. 이게 본인 형량을 낮추는데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렵단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송주희: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진정한 반성의 발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원화: 항소심 재판부의 해석은 1심과는 달랐던 모양이네요?
 
◇송주희: 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자살 시도를 전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살 시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조 당시 불과 5미터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는 자신의 약이 든 가방만 찾아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5년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항소심은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는 건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30년도 여전히 터무니없는 형량이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송주희: 맞습니다. 유족 측은 고유정, 정유정 등 다른 강력사건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두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혼인무효 소송으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제거하려 한 것인 만큼, '비난 동기 살인'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원화: 보통 동기 살인이란 게 뭔가요?

◇송주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범죄 동기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동기 살인'은 2유형으로 원한 관계나 가정불화 등이 동기인 경우입니다. 반면 유족이 주장하는 '비난 동기 살인'은 3유형으로, 범행 발각을 우려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을 포함해 형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소 단계에서 '사체손괴' 혐의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앞서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가해자가 굉장히 잔인하게, 스무번이 넘어갈 정도로 흉기를 휘둘렀단 거잖아요. 부검의들도 사체훼손이 심하다, 지적했었다, 하던데 검찰이 왜 이 혐의를 넣지 않았을까요? 이게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송주희:  검찰이 왜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1심 결심공판에서 "사체 손괴까지 했다"고 언급했지만,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죠. 살인의 전 과정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국가기관이 분풀이하듯 한 행위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 직접 최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법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추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혐의는 또 따로 재판이 열리거나 할 수도 있나요?

◇송주희: 현재 살인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이 재판에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하기는 절차상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하는 곳이니까요. 따라서 유족이 새로 고소한 사체손괴 혐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고, 새로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화: 사체 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대법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송주희: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재판이므로 대법원이 살인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 씨가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그의 반인륜성과 잔혹성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극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므로, 향후 가석방 심사 등에는 분명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넘어 그 존엄성까지 짓밟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가진 비극성과 가해자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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