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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검사 출신 변호사, '문항거래'의혹 조정식 입장문에서 발견한 수상한 지점은?
2025-07-01 13:1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의 전말,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민희 변호사(이하 박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왔던 사례는 약간의 각색을 거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박민희: 네, 맞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시험에서 있었던 '쌍둥이 대리시험 사건'인데요. 2022년 9월,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동생 A씨가 한국은행과 금감원 두 곳에 동시에 원서를 넣었는데, 문제는 두 기관의 필기시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두 기관의 필기시험 모두 합격했고, 면접까지 올라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죠. 한국은행 자체 조사 결과, 동생 A씨가 금감원 시험은 형에게 대신 보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신분증은 동생 것이었지만, 형이 대신 금감원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이원화: 일란성 쌍둥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부모님도 헷갈린다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필기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면 감독관이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증 사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쌍둥이인 다른 사람인지, 구분을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사람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을 거다,란 생각 자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박민희: 네,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서로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 필기시험장에서는 형이 동생 신분으로 시험을 대신 봤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두 형제는 각자 다른 시험에 응시한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진 한국은행과 금감원 필기시험을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본 거죠. 형은 금감원 시험, 동생은 한국은행 시험을 치렀고, 놀랍게도 두 시험 모두 합격합니다. 이후 면접 등 다른 단계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채용 절차를 계속 밟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해서 실제로 입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대리시험이 전혀 들키지 않은 상태로 ‘꿈의 직장’까지 들어간 사례였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소문이 돌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야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금감원이든 한국은행이든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두 형제가 필기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라는 걸 보면  둘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했다고 해주셨는데, 별문제 없이 출근은 했나요?

◇박민희: 네, 처음에는 별문제 없이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동생 A씨는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한 뒤, 정상적으로 입사해서 근무까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퍼진 건, 동기들이나 다른 응시자들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두 시험에 붙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금감원 1차 필기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동생 A씨를 봤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A씨는 그 시간에 한국은행 필기시험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상하다는 의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거죠. 이 소문이 내부적으로 퍼지다 보니, 한국은행 측이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로 금감원 시험은 쌍둥이 형이 대리로 응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하긴 취업준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특정 기업이나 기관 취직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학원이 겹치기도 하고, 몇 번이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이 겹칠 때가 많거든요. 

◇박민희: 네, 맞습니다. 요즘은 같은 목표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이 특정 시험이나 학원에서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누가 어디 시험을 봤고, 어디 합격했는지 알음알음 소문이 쉽게 퍼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감원 필기시험을 본 응시자 중 일부가 “분명히 A씨를 시험장에서 봤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A씨가 동시에 한국은행에도 붙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럼 어떻게 두 시험을 동시에 봤지?”라는 의심이 생긴 거죠. 이런 소문이 퍼지자 한국은행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쌍둥이 형이 동생 신분으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봤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 조치했고, 동시에 형사 고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바로 해고됐나요?

◇박민희: 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A씨는 한국은행에서 바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단순히 징계성 조치로 끝난 게 아니라, 은행 측이 직접 형사 고발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고,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었죠. 금감원도 이 사실을 인지한 뒤 필기시험이 부정하게 진행된 만큼, 내부 보고와 경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죠?

◇박민희: 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기관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속이고, 대리시험을 통해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했다면, 시험을 주관한 기관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본인 것처럼 제시해서, 동일인증명의 기능으로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실제로 형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입실하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이원화: 대리시험을 본 형도 기소 됐습니까?

◇박민희: 네, 실제로 대리시험을 직접 치른 쌍둥이 형도 함께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들어가고, 실제로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결국 쌍둥이 동생 A씨는 업무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쌍둥이 형은 동생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도와준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싶은데 그런데 저희도 사건 수임하다 보면 이렇게 쌍둥이인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대리시험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제법 있잖아요. 

◇박민희: 네 맞습니다. 쌍둥이처럼 외모를 이용한 대리시험은 흔치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의 대리시험 범죄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로커가 개입한 대리시험 업체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수험생이 돈을 주면, 시험을 대신 쳐주는 전문 대리인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어학시험은 물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미국 입시시험인 ACT나 SSAT 같은 시험까지 모두 브로커를 통해 대리 응시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원화: 토익부터, 미국 유학시험..시험이란 시험은 다 가능하다, 심지어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박민희:네, 정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시험 감독관까지 매수해서 대리시험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대리시험을 모집하면서 “감독관 매수까지 완료됐다”, “한 번도 적발된 적 없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브로커들이 있었고요, 신분증 위조는 기본이고, 응시자 얼굴과 시험 대행자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시험장에 투입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신분증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업무방해, 심지어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의뢰인이 있고, 대리시험 업체가 있고, 브로커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중에서 누가 처벌을 가장 세게 받나요? 
   
◇박민희: 네, 일반적으로는 범행을 주도하고, 반복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하거나 이득을 챙긴 사람, 그러니까 브로커나 대리시험 업체 관계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들은 수험생 여러 명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금전적 이득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게 인정됩니다. 반면, 시험을 대신 부탁한 수험생 본인도 당연히 처벌받지만, 초범이거나 한 번 단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담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컨대, 시험 성적을 위조해 대학에 합격하거나 실제 채용까지 이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대학이든, 취업이든,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됐든 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꼼수나 편법으로 합격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리시험 사례를 짚어봤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죠. 뭐냐면,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구입하는 이른바 문항 거래 범죄, 최근에도 있었죠. 

◇박민희:  네, 맞습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문항 거래 사건이 바로 입시 스타강사 조정식 씨와 현직 교사들 간의 시험 문제 거래 의혹입니다. 조 씨는 지난 3년 동안,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문제와 정답 풀이 자료를 받아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원화: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리인을 통해 나온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박민희: 네, 조정식 강사 측에서 낸 법률대리인 입장문도 살펴봤습니다. 조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가 무혐의임이 명백하다”, 또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 측은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보도됐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눈에 띄는 대목은 없던가요. 

◇박민희: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입장문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눈에 띄는 건, 조정식 강사 측이 문제 거래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직접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사안에서 ‘누가 직접 돈을 보냈냐’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실제 문항이 오갔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는지, 그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대리인 측 주장을 보면, 정작 핵심보다는 “직접 송금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사실은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향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이나 전달된 문항의 사용처까지 추적하게 된다면 입장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원화: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 말고도 문항거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형량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박민희: 네, 실제로 문항 거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 국어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고요, 이후 유사 사건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도 교사에게는 3년 실형이, 자녀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 금전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공교육 출제자라면 징계, 파면, 손해배상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화: 문항거래 혐의가 확인된다하면 거래를 한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희: 네, 문항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문제를 건넨 교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죄 해당할 수 있고요, 특히 금전까지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대가성이 명확할 경우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가 공교육 출제나 평가업무를 맡았던 경우엔 교육청이나 소속기관에서 중징계 이상,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조치도 가능합니다. 결국 교사 입장에서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는 단순한 커닝이나 일탈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수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단 한 번의 꼼수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시험과 채용, 교육 전반에 걸쳐 더 강력한 감시와 책임이 따르길 바랍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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