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체포영장, 김용현 때문..보석 거부한 金, 尹 만나 증거인멸 모의 놔둬선 안된다는 판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특검보 '법불아귀' 발언 "尹, 예우 끝! 그런 거 없어" 선언한 것
- 尹 재구속, 필연적..특검, 尹 재구속 100% 확정하고 절차밟는 듯
- 尹, 실패하고 불행한 상황된 배경은 '김건희'..김건희특검 막으려다 尹도 당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_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로 칭해 봤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먼저 특검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이고요. 또 오전에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게 알려졌는데, 조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상황 이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란 혐의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이 취소되거나 또는 구속이 취소될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상의 차질 이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오늘 법원이 영장을 받은 상태,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 발부될 걸로 보세요?
★ 박주민 : 통상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소환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응할 의사를 밝히고 이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발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는 구속하고 달라요. 구속은 장기간 인신 구속을 하는 반면에 체포는 48시간 정도고 보통은 수사기관이 한 번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 번 하고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 발부 요건도 간단하고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발부가 됩니다.
◇ 이익선 :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법불아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조사실은 마련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요?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성태) : 어제 이례적으로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뒤에 기자 언론 브리핑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두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 이 사람만 조사를 안 받냐 쉽게 말하면 그런 투였죠. 그래서 법불아귀라는 말인데 이 법불아귀 자체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법치를 강조한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잖아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 특검보가 이걸 소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이미 끝났다. 우리 특검은 그런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실 그런 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도로 마련 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죠.
◆ 최수영 :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거는 수사권이 없었고 당시에도 공수처가 논란이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적법하지 못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환이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논리로 방어했단 말이죠. 오전에 입장이 또 나왔는데 체포 영장이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고 방어권도 침해했다. 어쨌든 수사기관이 이첩을 해서 특검이 정식 조사를 시작해서 소환 통보 한 번 없다가 체포 영장부터 훅 던지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전에 주장했었던 공수처 등의 수사권 논란은 법원에 의해서 수차례 정당하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부분은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직권 남용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찰도 아시다시피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 신청서를 받아보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었고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하겠구나 판단하면 보통 청구를 해 주죠. 이 상황은 검찰이 도관으로, 통으로 한 거고 영장의 주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 안 해 왔느냐, 갑자기 청구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건 알지 않습니까? 이미 세 번 정도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 특검이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체포 영장부터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
★ 박주민 : 지금 이거는 경찰이 신청한 걸 받아서 판단해 주는 역할 정도예요.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 소환을 했고 안 되다 보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통상의 그냥 검찰,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도 자기가 수사 안 하던 사건도 경찰이 신청하면 받아서 판단해서 청구를 해 줘요. 그래서 이건 특검이 막 갑자기,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에요.
◇ 이익선 : 특검은 체포 영장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일단 체포 구금한 뒤에 재구속하겠다 이런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의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특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이 부여한 특별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한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전부 다 이첩 받아서 특검이 실질적인 수사 그리고 기소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체포 영장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하고 직권남용 이런 걸 경찰이 그동안 세 차례 불렀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미 경찰 수사의 연장선상이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으면 48시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이 구속 수사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재구속 절차를 밟겠다는 게 특검의 의지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체포 영장까지 법원에 발부받아가지고 48시간 신병 확보한다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00% 구속을 이미 특검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루어지는 절차다 보면 되겠습니다.
★ 박주민 :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어차피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특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판단 주체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줘야만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의 계획,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시면 되고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법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 취소 또는 구속 취소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붙어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피의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겠다는 거죠. 다른 피의자들을. 그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모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수사기관이 방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놔둔다? 이건 수사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다시 재구속시켜서 모의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 이익선 :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 특검이라는 게 보통 국회에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법에 의해서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이 제한적이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170일간의 수사기관은 이미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한 수사의 절차를 밟을 나름 특검의 운영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 최수영 : 다른 특검도 얘기를 해 볼 텐데 일간지 보도를 하나 보니까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대검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고. 다음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구명 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하겠다. 불응 시 체포 영장 검토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일간지 보도가 새 특검의 입구는 김 여사고 아마 최종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하겠죠. 채상병 특검도 수사 범위와 대상이 수사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외압 여부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딱 정해져 있고요. 내란 특검도 아시다시피 종국적으로는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일간지가 주목을 한 기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 최수영 : 이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취소 결정 내렸고, 국민대도 보도 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권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현직 때 했었어야지 왜 이제 하느냐’고 발언하더라고요.
☆ 김성태 :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몰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신분일 때는 안에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어찌 보면 망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행한 그런 처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결론은 뒷 배경에는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내려고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엇박자를 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숙명여대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논문, 윤석열 전 대통령 권력 무서워서 그때는 학위 논문 취소 결정 못 했고. 맞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그냥 특검 세개에 의해서 완전히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 이런 심산인데 이건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은 학문의 정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곳인데 다시 한 번 정의를 대학들도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 박주민 : 사실은 숙명여대 총장 같은 경우는 그걸 바로잡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취소하니까 많은 분들이 늦은 거 아니냐, 어떻게 대학까지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댓글 같은 걸 보내주셨는데 숙명여대 행태에 대해서 ‘독립되고 나니까 독립운동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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