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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박상수 "檢, 김용현 재구속하려면 보석필요" 김지호 "尹이어 金까지..억장 무너져"
2025-06-16 16:4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근데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상수) : 심급별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1심 판결이 그때까지 못 나올 것 같은 거죠. 항소심으로 만약에 2심으로 넘어간다면 6개월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6개월 구속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면 이 혐의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석 신청을 검찰이 한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되게 돼도 보석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때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재구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신청한 것이고, 지귀연 판사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6월 26일까지 석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보석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보석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는 보석으로 석방이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석금 안 내고 보석으로 안 나갈 거고, 26일 날 그냥 석방돼서 나가겠다 그런 입장인거죠.

◆ 최수영 : 법원이 내보내면 나가야 되잖아요.

☆ 박상수 : 그런데 보석을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 최수영 : 돈을 안 내는 방법이 있군요. 

☆ 박상수 : 그래서 지금 안 내고 버티기 하고 있다. 

◆ 최수영 : 이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판사가 내린 거란 말이죠. 어쨌든 조건부 보석이긴 한데 현재 이 상황 지켜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이하 김지호) : 국민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오늘 아침부터 전해졌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안이라면 피고인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겠지만 이 사항은 국가 반역에 관한 사안입니다. 국가 반역으로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았는데, 내란수괴 피의자가. 내란수괴 피의자가 보리밥을 먹으러 다니고 반바지 차림으로 백주대낮에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여기에 군사반란 혐의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어쨌든 뭐가됐든 이분은 풀려난다는 거 아닙니까? 보석이든 아니든.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면 제한이 있고 돈도 1억 내야되니까 나는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 나는 형 집행정지나 자동으로 풀려나겠다. 이런 재판부, 이런 검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조기대선의 시대정신이 내란심판 이었는데 우리 사법부와 검찰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저는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굉장히 성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아니, 검찰이 요구했다면서요? 

☆ 박상수 : 예, 그러니까 검찰입장에서 지금 6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게 석방이 되게 되면 항소심을 간다고 해서 다시 구속을 시키고 이게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끔 해야되는 거니까 현재 입장에서 보석을 신청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석 취소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재구속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거거든요. 

◇ 이익선 : 그럼 김 전 장관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 박상수 : 안좋은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6개월동안 재판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법상 무조건 풀어줘야 하거든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지호 부실장님이 형집행정지라고 했는데, 아직 형집행이 된 적이 없어요. 이사람은 미결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법으로 정한 기간만, 미결수에 대해서는 딱 구금을 하는 거고, 그게 인권의 기본인 겁니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권의 기본이에요. 문제는 검찰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 석방을 6개월 있다가 해줘야되고 재판부가 6개월 내에 판결을 안 내려요. 그러면 수사중에 나온 다른 별건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서 그걸로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을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검찰 입장에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입장에서 여기서 추가 수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도록 기다리고 있는거고, 더군다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찰이 갖고 있다고 또 우리가 법상 명확하게 해석하기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 때문에, 이거는 법 기술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내란 특검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재구속이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본인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맞는 첫 주입니다. 특별 검사들은 특검보 인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특검 사무실로 쓸 곳을 둘러보고 오동훈 공수처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조 특검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 김지호 : 아직까지는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보니까 사무실 구하고 인턴하고 여기에 바쁜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검찰이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3특검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지지가 높은데 이것을 조기에 빨리 출발시켜서 사법 형평에 맞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아무쪼록 빨리 준비를 해서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하나만 더, 특검이 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추가 기소해서 구속시키는 상황 가능할까요?

★ 김지호 : 그것 역시 배제할 수 없겠죠. 외환이라든지 군사반란 그리고 추가적인 직권 남용 관련해서 여태까지 나온 진술만 봐도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라고 알려진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내란 특검 임명을 두고 정치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에 야당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협조해서 특검 털고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내부 기류 어떻습니까?

☆ 박상수 : 아무래도 특검에 대한 긴장감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느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SK유심 관련된 것을 이유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사들에서 수사가 막 시작되는데 핸드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속이라는 게 국민들은 구속을 시켜야 무조건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속은요, 아직 유무죄를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지웠는데, 이게 다 지워도 소위 말하는 포렌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넘어서는 디가우징 프로그램들을 군에서는 쓰는데 그런 거 해도 또 나옵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지운 흔적들이나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구속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증거 인멸이라는 지점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구 확산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한테 ‘내란을 포함해 3대 특검을 협조해서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특검 빨리 안 털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던데요.

☆ 박상수 : 맞죠. 아무래도 특검이 만약에 6개월인데 수사가 딱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가 되면 6개월 지나면 내년 1, 2월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기 시작할 때예요.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한 달이라고 그래도 한 3, 4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해 가지고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 특검 수사 결과들이 막 등장할 때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뛰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그대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특검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딱 코앞에 두고 우리 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리 당 후보들에게 ‘위헌 정당의 후보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우리 당 후보를 뽑으면 다시 보궐 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당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거예요.

◇ 이익선 :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지호 :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지칭한 적도 없고요. 국정 현안을 다룰 협상의 파트너로 임명식 때 같이 밥까지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해적인 발언을 본인들이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 저러나. 그게 좋은 프레임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 최수영 : 지난 3월에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내란에 가담한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 물론 당론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약간 민주당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지호 :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낸 것 자체도 박홍근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그런 권한을 국회에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권한은 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도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데 왜 이루어지지도 않고 천명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둑이 제 발 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도 윤석열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

☆ 박상수 : 박홍근 의원이 그렇게 한 게 있어서 우리 당에서 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김지호 부실장님 얘기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을 할 일은 없다?

★ 김지호 : 위헌 정당 신청이 나오려면 명백한 증자가 나와야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증좌가 나와야지 증좌도 없이 어떻게 해산시키겠습니까.

◇ 이익선 : 청문회 얘기도 가겠습니다. 야권은 김민석 후보자 의혹 공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틀 청문회로는 안 된다, 검증할 게 너무 많다는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 기류를 읽어보셨죠?

☆ 박상수 :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오광수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던 의혹보다 뭐가 더 가벼운지를 모르겠어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총리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앉으실 분께서 의혹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청문회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본인도 충분히 소명할 것은 소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서는 인심을 굳이 박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최수영 : 당에서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현안이 일종의 쪼개기로 후원한 의혹과 그다음에 아들이 말하자면 추진했던 사안이 나중에 법으로 이른바 표절 예방 논란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 박상수 : 예, 그렇죠.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에 대한 기시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혹이 있으면 그냥 확실히 털어주시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논란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많이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후원금인지 빌린 건지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 돈이 만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말대로 빌린 거라면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빌린 거냐 아니면 증여받은 거냐가 논란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혼 소송 같은 때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혼할지 액수를 정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차용증이 있느냐. 두 번째, 이자를 지급했느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민사 법정이자인 연 5%, 그보다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연 5%보다 이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을 한 내역은 보통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은 내역을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로 보내준 내역을 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느냐 하는 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돈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도 다 DSR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소득이 그렇게 재산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채 비율과 감안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은 대출에 어떤 특혜 같은 게 없었는지, 그 대출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 포인트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익선 : 미리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 김지호 : 물론 야당의 지적이나 또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그런 의혹 제기는 꼭 위법적인 사항뿐 아니라 도덕적 기준도 저희가 한번 컨센서스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반적인 재산 현황이 2억도 안 되는, 1억 5천만 원 내외이고 그 정도 재산을 가지신 분이 무슨 부정 축재를 했겠어요. 그리고 수억에 달하는 추징금도 수년간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어떤 불법적인 사항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제분 관련된 의혹은 물론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지적할 만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을 어떤 입학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도 인사청문회 날 아주 성실하게 소명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본인이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보면 헌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 얘기도 하고 오히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기존 유죄 판결조차 정치검찰 때문이기 때문에 청문회 때 검찰 다 불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소명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지호 : 부정 축재를 하는 사람이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재산이 2억 미만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확실하게 불법적 요소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윤 검사 출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재산이 350억, 30대 중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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