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국힘, 내홍 속 자조나와 "자체 쇄신 못하는데 위헌정당 해산 해주라"
- "검찰이나는 존재가 없었으면" 김용민, 헌법상 불가능..영장 청구권한, 검사 유일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與, 국힘 '위헌정당해산' 청구할 것..尹 통화기록 계험해제 표결 불참 등 꼬투리 잡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시사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3대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죠. 다음 주 초에는 임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장 변호사님,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하 장윤미) :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인데, 감사원에 있을 때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냈던 분이시고 또 김양수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도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는 언론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 다 하마평 검증한 다음에 다음 주 초쯤에는 마침표가 찍히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 이익선 : 굳이 갈등을 일으킨 분들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하는 것이...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물론 하마평대로 임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규모 자체가 3개의 특검 합쳐서 120명, 지방에 있는 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가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대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반년이 넘는 기간인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굉장히 우려가 있고 특히 이게 1호 법안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니라 이러한 특검 형태 그것도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건 가시화 됐으니까요,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내란 특검이 공소유지를 막고 다른 수사 기관들은 여기에 협조를 하거나 관계된 서류들을 다 이첩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거나 서울중앙지법이 이 재판을 진행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 장윤미 : 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고요. 특검도 법안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수사 인력, 기간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초점이 맞춰졌지만 거기 재판 관할권 그리고 재판 권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군사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 관계자들이 지금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용산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사건의 법원의 재판 관할은 일반 법원이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취지는 어쨌든 국방부 장관도 군은 아니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노상원 전 사령관이랄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또 대단히 긴밀하잖아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는 아마 사건의 연결성과 일관성을 봤을 때 아마 해당 재판부, 지금 이 사건을 하는 재판부에서도 군 관계자들이 재판 배당돼서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사건이 너무 크니까 이것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근거 법률은 희박해요. 특별재판부라는 이런 것이 사건별로, 사안별로 구성됐다고 이 법문을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실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키를 쥐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특검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급부상 중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지난 3월 정당법 개정 발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기에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 강전애 : 저희는 민주당에서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위헌정당심판해산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당론을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심판 청구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 같은 것들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그동안의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을 종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심판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결정은 이렇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하는 과정은 특검 내란 특검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사가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관련성, 비상계엄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에게 통화를 했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 특검은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잖아요. 브리핑을 할 때 나오는 자료들을 꼬투리 삼아서 바로 심판 청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힘 해산 국민명령 1천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어제까지 10만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정당 해산 심판의 주체가 정부란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엄청난 부담을 무릅쓰고 107석의 위헌 정당을 심판을 청구할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장윤미 :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박홍근 의원안은 민주당의 당론이나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라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한 정당의 소속이시잖아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행위로 파면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정부는 바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취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정말 통과가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된다면 정부가 하는 주체가 되겠지만 이게 정무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굉장히 내홍이니까 반 농담조로 사석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쇄신할 힘이 없는데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도 민주당이 그냥 해주라 반 농담조로 얘기하시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는 건 정말 후보 교체하려고 무리하게 적법 절차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정말 위헌 정당 아니냐는 건데, 법문에서는 대통령이 정당 소속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그 불이익을 정당 해산으로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 그 논리적 인과관계가 저는 탄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연좌제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 장윤미 : 그래서 정성호 의원 등도 중진 의원이신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인터뷰 하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정말 통과될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익선 :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당 해산 얘기 이미 몇 번 했고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당 해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통진당이죠. 과거 통진당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실현 가능성 여부 낮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어떤 절차가 되나요? 헌법재판관이 몇 명 이상 찬성을 해야되고 이런 것.
☆ 강전애 : 어쨌든 이런 정당 해산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단심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것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 계속 대통령은 협치, 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아까 다뤘듯이 1호 법안 자체가 민생과 관련 없는 3특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수가 지방검찰청 하나가 다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런 형태로 탈탈 터는 것. 처음부터 특검 얘기가 나올 때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무언가를 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위헌 정당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몰아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계속 프레임화하고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브리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위해서라도 이런 형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강 변호사 말씀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주장할 거고 국민의힘도 지지층 결집이라서 우리 위험하다는 시그널 보낼 거고, 홍준표 시장은 약간 심리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 강전애 :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요. 그데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보았을 때는 러프하게 보면 반반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럼 반 정도의 국민들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들은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새 정부 들어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 특검법. 그다음에 정당 해산 얘기에 이어서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얘기하고 있죠.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장윤미 : 히스토리는 좀 길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원하던 방향대로 딱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안에 대해서 내놨던 청사진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기소를 ‘골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기소를 하지 않는 거는 특히 정치인 수사, 재벌 수사, 경제인 수사를 할 때 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잖아요. 언론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시시각각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아 이거 봤는데 이거 문제없네요 무혐의, 이런 판단은 검찰이 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수사는 수사 파트가 하고 기소는 정말 이 수사를 토대로 봤을 때 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은요, 기소 검사들이 저연차 검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너무 사건이 많아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증인 신문 사항을 검사님께 드리기도 하고 업무가 너무 과도하니까. 검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에는. 그 정도니까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니까 지금의 검찰은 공소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검사님들이 있으니까 수사 검사들과 종전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인력들, 그 인력들을 합쳐서 일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중대 수사들. 이를테면 부패, 경제 공직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수사들, 선거, 방위사업법 이런 부분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일반 사건을 하는 그런 식의 재편이 핵심 내용입니다.
☆ 강전애 : 근데 저는 이 법안들이 결국 4개가 나온 거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게 3개가 있고 검찰을 폐지하는 법까지 해서 4개의 법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기존에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도 따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내부적인 수사권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 수사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 이런 것까지도 다 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권이 하고 싶은 수사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진에게까지 감찰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수사권의 독립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검사를 기소하는 검사, 수사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떤 형태로 나누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안부 산하에 예전에 검찰과 그리고 경찰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검찰들의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 다 남겨놓는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남겨 놓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요. 다만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 측에서는 정부와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들만 보면 너무 위험하다. 정권의 손에 모든 사건들이, 정말 조그마한 모든 사건들까지 다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 석 달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야당 시절에는 의원이 개인 입법을 통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여당이 됐고 당정 협의라는 게 있고 사전 조율이라는 게 있고 인수위처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불쑥불쑥 내는 건 아직도 야당 체제를 못 버렸다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 장윤미 : 그래서 본인들이 브리핑을 할 때도 인정했던 사안이에요. 말씀 주신 부분을. 정부와 협의는 됐느냐고 했더니 아직 정부와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는 취지여서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이 안 자체는 유동적인 것 같고,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검사가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영장 청구에 권한은 검사에게만 계속하도록 돼 있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거는 김용민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검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비토 이런 걸 정치적 수사로 언급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내일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법 통과 가능성은 그럼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 장윤미 : 저는 김용민 의원이 불쑥 브리핑하고 낸 거라기보다 민주당으로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던 안이고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잘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되기 전에도 진짜 한 90% 이상의 수사는 경찰이 해 왔었습니다. 검찰로 저희가 고소장, 고발장 넣어도 다 경찰로 내려보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현장에 혼선 이런 걸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원내 지도부가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내에서 해결해야 될 입법 사항은 조금 지체되고 속도전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바로 민주당이 야당이랑 협의가 추가로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만 넘게 된다면 입법에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 강전애 : 야당과의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4개의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리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이 당장 이 법안들 처리해야 된다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20%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권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성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권 초기에 이걸 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2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권리당원 투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들어가는 건 민주당도 이번이 처음이고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이 다 친명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갈릴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강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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