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3대 특검', 尹 임기 통틀어 다 특검하겠다는 것..與 1호법안이 특검? 면은 안서는 일
-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국민 피해 얼마나 고려했는지...
- 與 형소법 개정 추진, 여야합의로 해야..대법원 압박 해명도 내놔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수사' 공소유지, 특검으로 정리될 것
- 검찰개혁법, 당과 상의 안된 개인적 차원인 듯
- 검찰의 수사기소권, 헌법에도 없어..입법재량 영역, 분리 필요
- '헌법 84조' 李재판 중지, 통일성 위해서라도 모두 중지할 것
- '李 재임 중 재판 중지', 형소법 빨리 개정해 더 논란없애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을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어제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 수만 총 120명이 투입되는 매머드 특검인데요. 올해 말까지는 진행될 것 같은데, 규모가 부산지검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특검 3개를 합치다 보니까 120명 규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각 특검별로 규모를 보면 파견 검사 수가 60, 40, 20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개별적으로 보면. 두 번째, 만약에 이 사건들을 검찰이 그대로 수사한다면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꽤 많은 검사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나눠서 수사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흡수된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것과 각 특검법을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속적으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특검이냐’,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윤희석) : 야당이니까요, 뭐라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1호 법안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대했던,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고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미뤄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 특검법 잘 보면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다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 방법이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여당이 된 마당에 1호 법안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면이 안 서는 일일 겁니다.
◇ 이익선 :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 재판 받고 있고요. 경찰도 체포 방해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인데, 여기에 내란 특검까지 더해진 겁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 박주민 : 아무래도 내란 특검법이 공포가 됐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기관에서의 사건들이 특검 쪽으로 모일 겁니다. 오히려 좀 정리가 될 거고요. 공소 유지도 검찰이 아니라 아마 특검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경찰,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했고 심지어 군 검찰에서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 기관 자체가 3개, 4개. 진행 속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란 특검 쪽에서 다 모아서 수사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정돈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럼 다른 수사들은 다 중단이 되는 건가요? 특검이 시작되면?
★ 박주민 : 보통 특검이 발동이 되면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수사들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는 멈추게 되죠. 그리고 수사를 해왔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검으로 이송하게 되죠.
◆ 최수영 : 중앙일보 오늘 단독 보도를 봤는데, 어제 특검이 의결되는 자리에서 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정부의 각료들이다 보니까 소신들을 좀 밝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오히려 나도 좀 딜레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호 총리 대행이 먼저 말씀을 꺼낸 거 아니에요. 다들 생각하는 게 똑같은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셨던 분이 정권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앉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그럼 특검 공포하시라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건데, 국무위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 관계로 아마 이주호 총리 대행이 말씀을 시작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다 말씀해 보시라, 그런 건 저는 좋게 봅니다. 또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야당 대표하고 또 입장이 다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당이 됐는데 여당 주도로 검찰도 있고 다 수사기관 행정부 소속인데 또 특검까지 하는 이런 적은 없잖아요. 물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 없이 바로 넘어오는 이 상황, 이 시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1호 법안이 3특검이냐, 그 지적을 저희가 하는 거죠.
◇ 이익선 : 새 정부 출범 딱 일주일째입니다. 어제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는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3대 특검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전 정부를 겨냥하는 특검 그리고 협치, 투 트랙 전략입니까?
★ 박주민 : 사실 내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도 내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행돼야 될 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탄압이라든지 정치적 공격으로만 보시는 것은 좀 과하다 싶고요. 과거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전쟁 속에서도 꽃은 핀다고 그렇게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처리가 됐거든요. 심지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이십 몇 년간 되지 않았던 연금 관련된 모수개혁을 여야 합의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었지만 처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대화가 무조건 안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겠죠.
◆ 최수영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불가피하게 수용하지만, 말하자면 전방위적 확산 수사가 아니라 정밀 타격형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권력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특검법 3개에다가 검사 120명 그리고 577명인가요? 수사관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절제 없이 풀가동을 하게 되면 결국 또 갈등의 씨앗이 될 테니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너무 깊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삼는다기보다 이제 새 대통령도 선출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특검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 최수영 : 특검을 보면 수사 중 인지한 사안도 다시 수사할 수 있고, 브리핑도 사실상 무제한인데 이 두 가지는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절제와 정무적 고려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특검은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그건 정무적 판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검에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어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 정부 장차관을 국민 추천을 통해서 받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차관 국민의 추천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이름으로 있었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일단 비판하는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박주민 : 근데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나 선택 권한을 국민분들께 드리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추천, 그러니까 인재 풀을 구성함에 있어서 찾겠다. 인재 풀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포퓰리즘으로까지 번지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의 종류와 수와 해야 될 일의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럴 경우에는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나 차관들에 대해서 국민 분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이 일정 정도 반영된 장관들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더 눈이 가고 더 응원 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나 이런 데 보면 법안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해요. 혹시 코드 인사, 팬덤 추천 인사 이런 게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더라고요.
☆ 윤희석 : 취지에는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는데, 국민이라는 이름 앞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을 한다거나,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모 의원은 추천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취지를 가지고 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설마 인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흙속의 진주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종의, 예를 들어서 고심하고 있는 중에 국민 추천으로 누가 좀 많이 오면 선택하기 용이하겠다 이런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 이익선 : 오전에 나온 속보 하나 짚고 갑니다.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정권 내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 박주민 : 저희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청과 기소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은 저희도 당 내에 강하게 있는 것이고 오늘 아마 김용민 의원이 법안을 낸 부분은 당과 상의됐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법안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검찰은 기소청이 되나요 공소청이 되나요?
★ 박주민 : 우리나라는 기소가 공소밖에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와 공소와 사소가 다 의미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기소가 곧 공소라서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또 행안부 산하에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또 둔다더라고요.
★ 박주민 : 지금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이 혹시나 약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대 범죄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것의 소속을 총리 산하로 둘지 행안부 산하에 둘지 어디 산하에 둘지는 당에서 확고하게 정리된 의견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들리거든요. 김용민, 강준영, 장경태 의원 등 오늘 동참한 의원들이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 처럼회 소속이거든요.
★ 박주민 : 만나서 보면 부드러워요.
◇ 이익선 : 개인 의견이라고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내 공감대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닙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판결한 여러 판결들, 결정을 보면 실제로 헌법에는 검찰이 수사한다든지 검찰이 기소한다든지 하는 게 한 단락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수사 기능, 검찰의 기소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그건 다 입법 재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실질적으로 아예 수사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수사 인력을 배정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기소에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 형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다 들고 다 강력하게 하는 이런 나라는 거의 전례가 없죠.
◆ 최수영 :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면 법안이 통과돼도 다시 되돌려보냈는데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분리해서 검찰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건데, 어떤 대응 계획이 좀 있을까요?
☆ 윤희석 :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검찰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소를 한다,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보니까 아예 기능을 쪼개자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권력 수사,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사 기소와 관련한 어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이 다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다 권력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될 상황. 즉,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거의 다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몇 개 분야에 대해 보완해 달라 하는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해를 국민이 받는데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어요.
★ 박주민 :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의 원천 중의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깔끔하게 분리하지 않고 일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또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지시권이 있고 이러니까 체계적으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죠. 오히려 외국처럼 수사와 기술을 깔끔하게 분리 하면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이해지면서 더 빠른 속도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입니다.
◇ 이익선 :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법원이 헌법 84조를 연기에 적용해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임 중에 나머지 재판들도 모두 중단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실질적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추후 지정한다는 건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근거로 헌법 84조를 들었다는 건 재임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럼 다른 재판들도 다 정지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주민 : 법원별로 약간 독립성이 있어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2개의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독립성도 있지만 또 통일성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건을 맡은 법원도 유사한 결정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오늘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11조 1항 들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거는 법원이 너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 윤희석 : 일단은 민주당에서 법을 통해서 아예 재판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시간 조절하는 걸로 보여요.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사법리스크가 있었고 재판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미국 법원이나 기소를 했던 특별검사 이런 쪽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유, 왜 기소를 철회하거나 재판을 안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적어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이외에 대법원에서 더 발전된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법원 전체가 이것은 우리가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대선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정리되지 못하고 취임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헌법과 여러 가지 법리를 종합해서 이런 입장이라고 선언적 의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라고 할 게 없죠. 아직은 진행 중이다.
◆ 최수영 :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재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있고요.
★ 박주민 :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니까요. 다른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죠.
◆ 최수영 : 그럼 관련성 같은 경우는 빼고 별도 재판이 되나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여러 케이스에서도 이미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요 피의자인데 외국으로 가 있다거나 이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만 쭉 먼저 진행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재기수사 명령해서 다시 수사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는 별개로 계속 형사재판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입장을 약간 선회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건데, 대통령실에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박주민 : 저는 그런 속사정까지 모르겠고요. 아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내일 하고 내일 모레 되니까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84조만으로도 당연히 소송 진행을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다시 확인까지 됐으니 입법하는 게 맞아요.
◆ 최수영 : 그러면 지금 얘기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다시 새 지도부가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박주민 : 원내 지도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직 원내지도부가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애초에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런 건 논란 될 필요도 없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다. 소송 진행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법원도 연거푸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논란 없이 형사법 개정을 빨리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최수영 : 그러니까 박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러면 사실상 헌법 84조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 윤희석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해석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이전에 대법원을 압박했던 행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법원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혼자서 대법관 증원하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속도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바람보다 먼저 눕고 있는 거 아니냐, 바람 지나가도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이 대통령이니까, 임기도 엄청 많이 남은 신임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입법으로 이걸 처리할 것 같으면 무조건 여야 합의로 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해석은 맞고 법안도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거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 박주민 : 저는 전에도 여당 한 번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 입장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법 84조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여러 쪽에서 워낙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자꾸 하니까 헌법도 아시겠지만 헌법만으로 작동되기보다는 헌법 밑에 있는 여러 법률에 의해서 헌법 내용을 명확히 하기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체계화가 돼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냥 법률로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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