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민석·강훈식·우상호, 내년 지선 포석? 李정부 성공 위해 모든 걸 다 걸겠다는 각오선 듯..6개월 뒤 퇴임 출마? 경선 유리한 고지 차지 못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승엽 헌법재판관, 李 재판 현 정부내 끝내려고..윤리상 스스로 고사해야
- 李, 오광수 민정수석 통해 文정부 적폐수사 버금가는 檢특수통 수사 이뤄질 것
- 오광수 민정, 文정부 尹총장 같은 날카로운 칼, '양날의 검'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오늘 속보 중심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 즉, 직무가 진행될 때는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이 조항에 따라 연기한다고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상수) : 아무래도 서울고등법원이 갖고 있는 위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나머지 재판들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하긴 한 거지만 이 판단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상에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출구조사할 때 이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구조사하면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과반 이상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출구조사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명 단위 한 것도 아니고 출구조사는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도 여쭤볼게요. 허위 사실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주 새 정부 출범 직후 법사위를 통과했단 말이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이하 김지호) : 일단 대법관 관련 증원법은 대통령실에서 정부 여당의 속도 조절,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이 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이번에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하면서 어느 정도 재판 중단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허위사실공표 관련 행위 제외하는 부분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나 정치인들 간의 토론, 언론 인터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 없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법원은 임기 중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럼 이 법안까지 추진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 일단은 관련해서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정치 공세가 일어나고 이런 작은 일도 논란이 있다 보면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상수 : 이거는 사실 노림수가 있는 건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 법안 만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다른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은 못 하는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릴 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범죄가 아닌 것이 되도록 해서 면소 판결의 대상으로 만들고 종국적으로는 면소 판결로 이재명 정부 내에 끝내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재판이 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요.
◇ 이익선 :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임기 중에 재판 중지돼도 퇴임하면 재판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쭤볼 참이었는데요?
☆ 박상수 : 바로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합니다. 보면 뒤에 아마 또 다뤄지긴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가는 것도 의심이 되는 지점이 이 법안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지금은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위헌을 받아도 또 면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변호인을 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넣어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구조가 돼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내에 면소 판결을 받도록 하는 큰 어떤 목표 아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웠는데 그냥 법안을 다 철회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말 나온 김에 이승엽 변호사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대통령 몫 지명에 2명, 얼마 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했던 두 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고, 새롭게 3명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대해서는 별로 여론에 반향이 없는데 이승엽 변호사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 쌍방울 대금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재판에 대한 변호인을 맡다 보니까 이해 충돌 사실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나중에 말하자면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여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 사실 저는 이승엽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대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친구를 대법관에 임명했는데, 이런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여부는 따지지만 실제적인 재판,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잘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이 부분은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 박상수 :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바로 법조 윤리 시험이라고 법률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 법조 윤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게 되면 한쪽과 양쪽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충돌될 때 같은 일이 있으면 법률가들은 그것을 고사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에 가서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도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 이익선 : 면소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 박상수 : 못해요. 못해요. 그건 완전히 완전히 무죄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법조 윤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엽 변호사가 그걸 알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무리 추천이 된다 해도 고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변호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러면 법조 윤리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연수원에 있을 때 연수원에서도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임명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법률가의 윤리입니다.
◇ 이익선 : 너무 유능해서 탐나서 할 수 있다 치면 이승엽 변호사 스스로가 고사해야된다?
☆ 박상수 : 네, 고사를 해야죠. 이승엽 변호사가 있다는 그 대형 로펌에서도요. 사건 할 때, 변호팀을 꾸릴 때 혹시 컨플릭트 체크(conflict check)를 합니다. 혹시 갈등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 충돌에 걸린다 컨플릭트다 하면 먼저 콜하고 그 변호팀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스스로 고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재명 대통령도 3명 중 2명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승엽 변호사는 빼고 나머지 2명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래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는 예컨대 두명을 지명한다면 이름 두명 탁 나와서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명의 후보를 내보냈고 여론 검증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보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여론에 약간의 반향이 있으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배경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지호 : 글쎄요. 저는 그러한 사항이 제척 사유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안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온다면 본인이 회피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인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고 거기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차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마무리가 됐네요.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볼까요?
☆ 박상수 : 저는 수석 인사나 이런 인사들에 있어서 특별히 못하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친명계가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많이 분류됐고 그런 분이 정무수석에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협치나 대화의 정치가 부활되게 되는 데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고 이규연 전 JTBC 대표도 기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수석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오광수 변호사죠.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18기입니다. 18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18기예요.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서 기수별로 스타 기수가 있어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배출되는 그런 기수가 있는데 연수원 18기가 사실 그런 기수거든요. 그때는 인원도 많지가 않아서 연수원 18기들끼리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를 했지만 오광수 변호사야말로 전형적인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나랑 관계없는 사이고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연수원 18기들 굉장히 돈독한 것도 나름대로 아는데, 그래서 오광수 변호사는 아마 그런 인적 관계도 고려가 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분은 특수통 에이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차남 구속을 했고 특수통으로서 정말, 그냥 일평생 검찰 특수통으로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라는 핵심적인 요직에 이 자리가 바로 우병우, 조국 이런 분들이 앉았던 자리거든요. 그 요직에 자신이 가장 친밀한 사람을 앉혔고 그 사람이 또 검찰 특수통의 핵심 중의 핵심을 앉혔다, 이건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강력한, 검찰 수사에 프레싱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요. 이건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특수통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 수사에 버금가는 검찰 특수통을 활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검찰 특수통,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 수사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검찰 특수통을 이렇게 쓰는 거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 김지호 :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님이 저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런 우려가 안 생기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분 다 물론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수석 비서관도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비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돈독하고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오광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검찰도 잘 모르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의 큰 해만 입혔다는 게 여태까지 역사였기 때문에, 검사들도 누구에게 와서 하소연이라도 할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 민정수석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큰 입법 활동을 전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아래에 있는 비서관들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훌륭한 인사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님 임명되셨는데요. 이분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자 우리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으셔도 손색없으실 만큼 정말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석으로 오셔서 이재명 정부 승부를 위해서 본인을 정말 다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규현 전 JTBC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JTBC, 중앙일보 내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간 홍보 소통 수석이 기업 대외협력관 비슷한 로비 활동에 특화된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요. 아주 개혁적인 분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세 분, 이른바 빅3가 전부 기존의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 단체장을 나가실 거라고 다 예측이 분분했던 분들입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서울시장,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남도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 세 분이 공교롭게 아주 주요 직책에 가셨단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출마 의지를 접고 갔다고 봐야 됩니까?
★ 김지호 : 이거는 세 분의 정치 행로를 제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참 실례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만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1년도 안 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변수인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민주 정권,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정무수석의 임기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1년 내외로 여태까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에 오셨는데 7개월, 6개월 일하시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글쎄요. 광역단체장 경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 최수영 : 이 세 자리가 김 부실장 말대로 다 비면 이 자리를 노리는 분들로 민주당에서 또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 김지호 : 안 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도 그만두셨어요. 근데 6, 7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시는 건 아닐거라고 봐요.
☆ 박상수 :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야 친명계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 김지호 :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명계라고 하시는데 지지난 대선에서 가장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던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변인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을 상근 부대변인으로 발탁해서 정치권을 이끌어 준 게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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