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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정재화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 두고 與 “공정성 회복” VS 野 “정치 보복 시작”
2025-06-05 19:35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05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조기연 
- 특검은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 위한 것… 검찰 수사 신뢰 못 해
-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수사 미온적… CCTV 확보 후 진전 있어
- 검사징계법 개정, 자정 기능 부재한 검찰에 필요했던 조치
- 박성재 장관 사표 수리는 이재명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 대통령실 싹 비운 건 인수인계 거부…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 가능

윤기찬 
- 3특검, 정치적 중립성 상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은 낭비
-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는 불가능, 국회 방해도 실효성 없어
- 115명 투입하는 특검, 정치 보복 우려… 정서적 찬성과 법적 효율은 달라
- 검사징계법 개정,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 법무부 장관 권한 과해
- 이재명 정부 초기 의전 혼선, 전임 정부만 탓할 수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로 다시 돌아온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윤기찬, 조기연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윤기찬, ◈조기연: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민주당 주도로 3특검이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탈표가 약간은 나온 모양인데요. 대통령은 거부권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찬: 사용하면 진짜 깜짝 결단인데요. 사용 안 하시겠죠.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의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신율: 사실은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이거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렇죠. 각 세 번 네 번씩 거부권 행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들 여론 조사 계속 할 때마다 훨씬 높았어요. 해야 된다는 여론이요. 그 사안들 자체가 그냥 정치적 사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사실 권력 농단, 국정 농단 사건이고 한두 건이 아니고요. 관련돼서 관련된 혐의 사실,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에서 볼 때 이건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진작 되는 게 맞았죠. 거부권이 지난 정부에서 워낙 난발되다 보니까 이건 거부권 되나 안 되나를 그냥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하는데요. 거부권이 너무 많이 쓰여서 문제였던 거죠. 이런 법안들은 사실은 진작에 처리됐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신율: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 이번에 아주 대선 때 열심히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두 분은 3특검 모두를 찬성을 했고요. 부분적인 이탈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채상병 특검법은 4표,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3표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이탈표 궁금해지네요.

◇윤기찬: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정치인으로서는 통과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전에도 저희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수사기관이 사실은 정권 편향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문제점이었지, 야당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은 전부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당 편향적으로 수사 염려가 없는데 기존 수사하는 부분을 믿고 맡겨야지 보충적인 특검을 지금 통과시킨다는 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수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잠재적으로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실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다 수사가 됐고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 뭐냐 하면 외환. 거기에 보면 마치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 등으로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거잖아요. 외환죄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하려는 물리적 시도. 이거는 이미 다 수사가 되고 있어요. 기타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방해한 자. 이건 국회의원들일 거예요. 기타 방법으로라는 것은 마치 당사나 다른 데 모아놓고 결의 요구안을 요건을 충족 못 시키기 위해서 묶어놨다. 이런 취지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미 150명 이상이면 요구 결의안은 통과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능 수사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인을 상대로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안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수사 개시 요건은 되겠죠. 그러면 불러다가 통신 조회하고 불러다가 수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건희 특검에도 거기 보면 명태균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백 받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진하면 수사해야죠. 그런데 거기 보면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당시에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고 그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은 또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입김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야당이 입김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특검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채해병 특검은 사망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으면 다 밝혀져야죠. 이 부분도 공수처에도 계류 중에 있고요. 다 이미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사임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이 혐의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윤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공수처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이미 하고 있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 인원을 보면 저희가 20명, 40명, 40명. 이게 얼마죠? 그러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특검보가 4명씩 하면 12명 특검까지 하면 115명이 들어가는 거죠. 최대 115명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115명 검사면 웬만한 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 김건희 관련된 비리 밝혀야지, 그럼 다 찬성하죠. 특검의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여쭈면 다 당연히 찬성한다고요. 채상병 이거 억울하지 않냐? 다 찬성하죠. 정서적으로는 그래요. 저희도 찬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최선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굳이 지금에 와서 특별 검사라는 보충적 수단을 발동할 이유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인데도 지금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기연: 수사가 어디가 얼마큼 진행이 됐죠?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수사가 조금씩 진척이 있었죠. 아마 5월달까지만 해도 내란 관련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군 지휘부 10명 11명 여기에만 수사가 집중돼 있었어요.

◇윤기찬: 국무위원들 다 한덕수 총리도..

◈조기연: 했는데 비화폰 핵심적인 증거 확보도 못 했었고요. 대통령 직무실, 안가 CCTV 이런 거 확보도 다 안 됐죠.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검찰이 영장 발부 막았잖아요.

◇윤기찬: 공수처가 있잖아요.

◈조기연: 공수처는 수사 역량 문제도 있고요.

◇윤기찬: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장 문제로 말씀하시니까요. 이전에 경찰의 특수단의 경우에 대물 영장은 전부 공수처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영장이 문제여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영장도 청구가 된 거고요. 이미 이렇게 대통령까지 영장 청구하는 마당에요.

◈조기연: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수사가 세 주체가 나서서 사실 수사가 막 엉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권 문제로 이 공소 기각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특검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직권 남용 내란죄 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왜 대통령 수사에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틈을 교묘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일정 정도의 수사의 진전을 막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경쟁적으로 했다는 거죠. 특검이 이게 봐주기 수사했다는 건..처음에는 주저했겠죠. 그런데 경쟁적으로 특수단이라고 경찰도 특수단을 꾸렸고 경쟁적으로 강도 높게 한 건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그렇게 근 천여 명이 가서 집행할 정도면 사실 봐줬다고 보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는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못 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게 특별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못 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외환죄를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특별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검찰이 기소 전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을 기소해서 강제 수사할 수 없는 이런 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수사 방향이 어디냐. 외환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외환도 사실은 그렇게 했겠어요? 두 번째는 다른 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기관을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 이건 누가 떠오르나요? 지금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모 의원, 모 의원 그다음에 당사에 모여서 안 간 의원들. 이거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기연: 제 말씀 마무리하면 그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막혀 있던 부분이 최근에야 경찰 CCTV 확보돼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나 수사 과정에서 밝혔던 내용 하고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지금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실제 본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부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핵심적인 물증 하고 핵심적인 증인들이 본인의 취지에 맞는 진술을 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이 안 됐던 건데 CCTV가 나옴으로써 수사가 시작이 된 거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는 계엄 해제 결의. 거기 해제하러 안 갔다고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죄의 죄는 우두머리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 있고 부하 수행죄, 그러니까 방조범 같이 있는데요.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될지 방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 지도부 중 누군가 몇몇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국회가 당연히 해제 결의에 나설 거라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에 대한 의사 연락을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잖아요. 그거 수사 안 해야 됩니다.

◇윤기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범위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원래 그 직업 공무원인 수사기관들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원래 본인들의 매뉴얼에 맞춰서 해요. 단서가 나오면 입건하는 거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입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내란죄의 방조라고 저희가 일컬으면 방조하는 어떤 사실관계가 단서가 나와야지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사합니다. 특별검사가 나오면요.

◈조기연: 60명의 어떤 통화 내역을 다 수사하겠습니까. 주요 지휘부 중심으로 하겠죠. 

◇윤기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안전 치안 점검회의까지 해가시면서 화상회의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국 시도지까지 다 했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쥐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경찰이나 이런 수사 기관들이 만약에 어떤 단서가 발견되거나 뭐가 있으면 안 하겠어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겠죠. 또 하나, 특수단은 있어요.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죠.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드러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없으니까 안 드러나는 거겠죠. 그런데 특별검사가 나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조기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 기관들은 얼마만큼 어디까지 했든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 놨든 아니든 간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윤기찬:  좋아요. 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중립적인 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계열 이런 정당을 다 제외하고 사실 제2정당이면 우리 빼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둘이 추천을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게..

◇윤기찬: 그때는 동의했잖아요. 

◆신율: 제가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3대 특검법 말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원래 검사가 탄핵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원래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시키려고 사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온 적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갈등 구도가 있을 때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한테만 수사 지휘하게 돼 있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징계라는 것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다가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징계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나눠놨던 거죠. 신분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법무장관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까지 준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징계를 하면 끝이 아니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법무부 장관 말을 듣겠죠. 전화 한 통이라도 이런 식으로 원래 제도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을 막는 수단으로 총장에게만 징계 청구권을 준 것인데 이거를 법무장관에게도 징계 청구권을 준 거죠.

◆신율: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조기연: 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지 말라는 취지 때문에 검찰총장한테만 징계권을 준 게 이제 검사징계법이긴 한데요. 그게 악용돼 왔잖아요. 검찰 내부의 주요 비위라든가 수사 관련해서 보복 수사 공소권 남용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요. 검사 징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식구 감싸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검찰일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일반 공무원 범죄 사건에서는 바로 배제 징계 해임 파면에 이르거나 적어도 정직 정도에 이를 사안인데도 그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징계 청원 자체가 안 된 사건들로 계속 지금 진행됐던 문제가 누적돼 왔던 거죠. 이번에도 보면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를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검찰 자체 자정 기능이 작동 안 하는 상황이 아주 고착화됐기 때문에 차제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거고요. 지금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원래 애초에 검찰 사무의 총 책임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사무 감독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 수사 보고를 보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행정과 관련해서 아니면 검사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감찰하고 책임을 묻고 비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 청원을 하고 당연히 원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어떤 취지를 확장해서 보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에게만 징계권을 줬을 때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선례 이런 걸 보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 청원을 하고요. 조사하도록 해서 더 이상 검찰이 그런 문제로 이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신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당신 징계 받아야 돼, 이러면 끝인 거죠?

◇윤기찬: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율:  맞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기찬: 검찰총장 검사의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정 기능을 기하는 것은 다른 제도적 제도로 보완하면 될 일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면 근간을 흔드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그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도 대검에 있습니다. 대검의 행정사무 권한이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법무부로 가져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원칙은 이걸 지키고 그다음에 자정기능이나 검사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보완적으로 뭔가를 추가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어요. 이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서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장관들 다 사표 냈을 때 그거 다 안 받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원래는 다 수리하고 준비돼 있으면 새로운 내각에 출마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색한 동거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정도만 필요한 거고요. 가능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에 관련된 분이고요. 탄핵도 한 번 됐었죠. 물론 기각이 됐지만요. 그리고 그간 국회라든가 여기 출석해서 보면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의 석상에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유하고 한시적으로 이 법무부의 업무를 맡을 수는 없고 맞서서는 안 될 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리를 한 거죠.

◇윤기찬: 제 생각에는 옛날 탄핵 사유에 보면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핵 사유에 넣다가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거 탄핵 사유로 넣는 거냐 해서 뺀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그런데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정권 바뀌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사표를 수리한, 조상원 차장하고요.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강요에 대해서 누구를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고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요. 그 정도를 저희가 트집 잡을 이유도 없고 그 정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국무회의나 회의를 하실 때 모두의 발언을 하시잖아요. 이 대통령이 하실 때 전임 장관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죠.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된다. 마치 이 전임 장관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라, 너희들 위험인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식의 멘트. 그다음에 종이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거는 사실은 새로 온 분들이 미리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율: 그거는요, 제가 다른 기자한테 들었는데 진짜 엉망이래요. 대통령실. 요새 세상에 인터넷은 됐다 안 됐다 하면 그건 큰일이죠.

◇윤기찬: 하여튼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런 거에 문제점인지 몰라도 다른 수석실들은 다 용품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아마 집무실은 바꾸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신율: 근데 기자실도 그런 거 보면 딴 거는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기연: 아주 심각하고요. 아까 그 이재명 후보 째려봤다, 탄핵 사유 그거 아닙니다. 저기 그때 국회에 왔을 때 탄핵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봤다, 국회 무시했다 이 내용이 한 줄인가 두 줄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자꾸 째려본 것 때문에 탄핵했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신 거고요. 그 사유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직서 수리한다든가 등등 지금 정권 교체기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히 검찰 관련해서도 이렇게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자꾸 뭔가를 없애고 검찰 관련된 문제들을 지우게 하는데 이런 걸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일단 사표가 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문제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과거 2017년 때 보면 그때 대통령실 문제 대통령실 그때 한광옥 비서실장. 마지막 날 와서 문재인 대통령 오니까 청와대에 와서 맞이하고 들어가서 안내하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도의, 그 정도의 어떤 인수인계는 했고요. 당연히 그때는 청와대 그대로 가니까 직무를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이거는딱 끝났으니까 다 짐 빼고 사람 돌려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완전 싹 비운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우리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만 차단하면 된다 이 생각 갖고 한 거잖아요.

◇윤기찬: 그렇다고 종이에 뭐가 써 있겠어요? 볼펜에 뭐가 써 있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철저하게 치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론 전임들이 약간의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지라고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비서실장 새로 된 분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을 당선되기 직전부터 내각을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당선 발표 난 이후에 조율하고 특히나 어제 보면 사회 보는 분도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요. 거기에 의전 비서관 등이 미리 원래 의전 비서관이 들어와서 미리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도 그건 전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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