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12.3 계엄, 6개월도 더 지나..내란특검 통과, 증거인멸 시도 지체 말아야
- 선거법 '허위사실' 중 '행위' 삭제, 이런 입법례 찾기 어려워
-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집단은 대법원 밖에 없어..연 4만건 이상 대법원 재판 14명이?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정부의 첫 1호 법안이 3특검? 민생은?
- 18일 李파기환송심 前 선거법 개정안 통과? 與 강행처리, 재판관 탄핵시도 우려
- "李 재판, 법원 스스로 중단할 것" 박균택, 법원 압박하나
- 대법관 수, 4년에 4명씩 증원? 결국 李, 16명 모두 임명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오늘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됩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것들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거 뭐 통과될 것 같죠?
■장윤미: 통과가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또 한번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의 이탈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도 뭐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때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왜냐하면 이거 왜 이 정부 들어서 속도 내냐라고 비판 목소리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내란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이고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령관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기소나 수사가 어떻게 보면 좀 답보 상태예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근래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 CCTV 영상 같은 것도 확보해서 봤을 때 그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증거 인멸입니다. 비화폰을 원격해서 깡통폰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확인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경호처에서 관할하는 이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 같은 거는 뭐 폐기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갔지만 경호처 일선의 직원분들이 듣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뭔가 인멸의 시도 등 그럼 더는 좀 지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을 때 너무 구체적인 모델명과 그 금액 800만 원 1200만 원 그리고 그것을 바꿔 갔다는 그 흔적까지 그리고 줬다는 사람이 이른바 건진법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된 문자를 보면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신다. 그때 통일교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캄보디아 진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귀가 좀 맞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의 수사 기관이 정확하게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수사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이걸 길게 끄고 여론을 계속 환기하면 그런 오해를 더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대규모 인력으로 종지부를 마침표를 빨리 찍어야 할 책무가 또 이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궁금해지는 거는 지금 약간 이걸 반대 당론으로 가느냐를 놓고 지금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도 자유 투표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도 반대 당론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어떻게 지금 이게 결론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일단은 반대한다 이렇게 3개의 특검과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라고 결론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몇몇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당론이 있습니다만 자유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당론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당론과 다르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1호 법안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안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첫 1호 법안이 이런 특검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특검법 중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당론으로서 반대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채해병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 그동안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협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비대위원장이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못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 뭐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단은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어제는 또 법관 증원하는 법에 대해서 법사위를 통과를 시키고 소위를 통과를 시키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해 버리겠다라고 강행하는 모습들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형수 원내 수석부대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전 의총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 채택을 했는데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게 당내 쇄신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3특권 반대 당론 채택이라는 건 약간 모순적이 아니냐 이게 당론 채택이 좀 쇄신감..
□강전애: 당론 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의사 합치가 완전히 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은 해 놓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먼저 협의를 한다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같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협의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이 상태로 저희에게 넘겨버리니까 저희는 당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봅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행위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 당선 뒤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다음 주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죠?
■장윤미: 근데 다음 주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숙의할지는 약간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선거 질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맞는데 다만 거기에 명분상 학력을 속이거나 재산 내역을 속이거나 본인의 이력 전과 관계 뭐 이런 걸 속이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본인의 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일본법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걸 이미 없앴고 이런 입법 예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고 영국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사가 된 전례는 좀 없다고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의식이 민주당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예전에 선거 국면에서 이거 손해만 봤다 이거 오히려 믿고 맡겼다가 10억 손실을 봤다라고 했지만 그 검찰이 낸 공소 과정에서의 의견서를 보면 23억인가를 또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인데 이게 뭐 발언이나 이력이나 종교 이거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행위로 묶여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무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상당히 딱 누가 봐도 아 이거 무슨 뜻이구나 그래야 범죄 예방도 되고 이런 계도 효과가 있는 건데 애매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기소권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한번 판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게 직문 즉답 과정이고 본인이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다소 과장이 되기도 하고 그 사실관계 팩트가 좀 오류가 나기도 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이제 숨 쉴 공간이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했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바로잡을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 시기 조절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수영: 제가 주목되는 건 지금 장 변호사 말씀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는 18일 날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18일 전에는 또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약간..
□강전애: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5일이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는데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서 6월 18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6월 18일 재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일을 연기해 달라라는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근데 이것을 받아줄 것인지는 법원의 완전한 재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날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은 법안의 6월 18일 전에 강행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죠.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오전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법원이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이거는 법원에 대한 압박이죠. 이게 헌법 84조 해석은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느냐 그대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법 규정으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주당 쪽 패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강행하기보다는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안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 재판 기일이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자체를 잡지 않았어요 지금 5개의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기일을 잡을 것인지를 또 재판부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대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법 개정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했는데 이것도 잠깐만 좀 장 변호사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쨌든 이게 소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는 통과 아직 안 왔고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대법관을 4년간 연간 4명씩 해가지고 이제 30명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조금 논쟁적 사안은 조금 숙의나 숙려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윤미: 예 그런데 이 논의가 촉발된 게 한 30년 차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에서는 법조계 안팎의 약간 의견이 맞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법관 증원하는 데 반대하는 집단은 대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하급심 판사님들도 이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4만 건 이상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대법원의 대법관 분들이 14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이라서 재판에서는 배제가 돼요. 법원 행정 업무를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장은 일반 사건에 소부에 포함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꾸거나 아주 중대한 사건에만 관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12명이 4만 건 이상을 보니까 저희가 실무를 할 때 정말 민사 3심에서 많이 받는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이에요. 이거는 아예 들여다도 안 봤다. 이거는 이거 대법원에 올 만한 사안이 아니야 그게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것도 찾아봤더니 가사 사건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을 받는 분들은 저희가 보면 이거 완전 본인 인생을 걸고 본인의 진짜 많은 돈 시간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3심제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근원적 이유는 사실 대법관 수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면 막 민주당에서 좀 전에 100명 이렇게도 나왔지만 이제 그 당시 후보가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30명도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좀 올리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익선: 아니 그런데 대법 전원합의체 등에서 보면 법관 수가 많아지면 재판이 지연될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대한변협도 우려를 표했어요.
■장윤미: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원 합의체보다는 원래는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 합의체를 다 해야 돼요. 모든 일반인 사건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소부로 나눠서 4명씩 3부가 이제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부가 많아지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더 지체가 될 가능성은 지금도 너무 지체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강전애: 결국에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방북 비용으로서 300만 불 그리고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이 혐의로 7년 8개월 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깨끗한 대통령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모두 털어야 정국이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법으로서 본인들이 거대 여당으로서 이런 법안으로서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면서 본인들 성향에 맞는 결국 4년에 4명씩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16명 다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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