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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초5 뇌출혈 사고'로 3년만에 기소된 유도관장, 새로운 증거 나왔다 "최소 집유"
2025-05-30 12:19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김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황상, A란 사람이 가해자란 심증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증명해낼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심증이 얼마나 공고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떠나, 기소조차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그리고, 실제, 심증은 가지만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제로 남게 되는 사건들도 제법 많습니다.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부분 역시, 해당 글에 의거해 구성한 내용인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그 그 내용인 즉, 이제 막 10살이 된 아들이 유도학원에 다녔는데 체육관장에게 훈련을 받다, 뇌손상에 의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관장은, 사고 직후 ‘본인과 1대1 연습을 하다 다친거라’며 사과를 하더니,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아이가 걸어오다 혼자 쓰러졌다”며 말을 바꿨다, 너무 억울하다,란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수사당국 역시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CCTV도 없고 해당 상황을 봤다는 목격자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받게 됐죠. 그렇게 미제로 흘러가는 듯했던 이 사건... 최근 이 사건을 반전시킬만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민혜 변호사 (이하 김민혜) :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삽니다.

◇ 송영은 : 오늘 다뤄볼 이 사건... 사건이 발생한 건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 김민혜 : 그렇죠 보통 기소가 될 사건이었으면 몇 개월 정도면 기소가 돼죠.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3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기소가 되는 건 흔치 않긴 합니다.

◇ 송영은 :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 김민혜 : 네 유도 체육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유도관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를 했는데, 이 때 B군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 송영은 :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텐데 아이는 괜찮았나요. 

◆ 김민혜 : 안타깝게도 당일 바로 병원으로 이송은 됐지만, B군은 한 달 만에서야 의식이 깨어났고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 송영은 :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원에 가서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영구장애를 입게 될 거다,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체육관이나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민혜 : 보통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고의로 폭행 같은 게 있었다고 보인다 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체육관 내 CCTV는 없었고, 그래도 관장이 처음에는 ‘다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서요, 경찰은 유도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송영은 :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죠. 

◆ 김민혜 : 시한부 기소 중지 – 말 그대로 잠깐 기한을 두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판단여부를 중지하는 거입니다. 보통 어떤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하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전문가 감정 회신이 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하고, 회신이 오기까지 시일이 걸릴테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거죠. 

◇ 송영은 :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의 부모님 말에 따르면, 1대1 훈련을 하다, 관장이 업어치기를 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관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라, 이야길 들었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던 거죠?

◆ 김민혜 : 처음에는 관장이 자기랑 1대1 대련 연습을 하다가 머리가 부딪힌 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해요. “B군이 그냥 혼자 걸어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어느 누구와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거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 전문가 감정을 해보려 한 겁니다.

◇ 송영은 : 피해자 측과 관장 사이 진술이 엇갈렸던 건데 이걸 증명해줄 증거가 전혀 없었나요? 체육관인데 그 둘만 있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 김민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CCTV가 없었고요, 체육관원들도 전부 수사기관에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해서 수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 송영은 : 사건이 발생한 게 2022년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그러면, 아이는 장애판정을 받은 채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민혜 : 보험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긴 했습니다. 관장이 들어 두었던 체육관 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피해 아동에게 지급되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관장 A씨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관장에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한부 중지됐던 형사 사건도 다행히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 송영은 : 증거가 없었다, 하지 않았었나요? 새로 뭐가 좀 나왔습니까?

◆ 김민혜 : 법의학 박사 출신인 검사가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사건 기록을 재검토 하고요,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B군의 뇌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송영은 : 그냥 걸어오다가 넘어진 정도로는 그 정도의 뇌출혈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 김민혜 : 그렇죠, 전문가 감정과 자문을 거친 결과 그냥 넘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외부 충격을 가했어야 그 정도 뇌출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 송영은 :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해아동의 영구장애가 관장의 책임이다, 인정할만한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 김민혜 : 저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검찰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까지 했다가 3년만에 기소를 한 데에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증거들이 확보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 업무상 과실이라고는 하나, 사지마비까지 된 중상해가 발생된 사례이고,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데 피고인이 인정을 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서 금고 8개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있겠죠.

◇ 송영은 : 과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유사한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격투기 체육관에 체력단련을 하러 갔던 중학생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죠. 

◆ 김민혜 : 네, 격투기 체육관을 찾아간 한 중학생에게 40대 체육관 관장이 ‘자신과 한번 붙어보자’ 제안을 해서 스파링을 했는데요, 학생이 중간에 힘드니까 제발 멈춰달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해도 약 4분간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결국 갈비뼈 4개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송영은 : 왜 그렇게까지 했답니까?

◆ 김민혜 : 당시 관장은 취재진에게 아이 태도가 불량해 어디까지나 교육차원이었다고 하면서,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영은 :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책임소지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관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다칠 줄 몰랐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민혜 : 그렇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교육 의도였는데 어쩌다보니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면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갈비뼈가 4개까지 부러지는 상해의 피해까지 초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교육 차원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 송영은 : 본인도 뭐 엄지발가락이 다쳤다, 이랬던 모양이던데요. 

◆ 김민혜 : 네, 피해 학생이 다친 건 사고일 뿐이라며 자신도 발을 밟혔다. 내가 진짜 심하게 했으면 걔가 살아 있겠냐,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 나도 엄지발가락을 밟혀서 다친거다...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육관장이 전에도 비슷하게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적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2020년 7월에도 초등학생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선고 받았는데요. 바로 위 사건이 벌어졌던 그 똑같은 체육관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 송영은 : 그런데도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요?

◆ 김민혜 : 처음 범행 당시에는 딱 한 번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니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동학대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해서 검찰이 이것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의 이런 결정 덕분에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고, 결국 1년 9개월 만에 다른 학생이 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구속 실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다면 또 다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 송영은 :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제법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의 체력을 위해 체육관에 보내면서도, 걱정된다,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고요. 반대로 체육관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소수인데, 괜히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까 우려된다,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법적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민혜 :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체육시설도 다 법적으로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안전관련 조치 의무들도 정해져 있거든요. 체육관이나 그 지도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이중 매트 같은 거 안전 시설도 충분한지, CCTV 같은 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죠. 그리고 혹시 체육관에 등록할 때 뭐 서류를 쓰는 게 있다면,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면책조항 같은 게 있는지, 체육관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같은 것도 한 번 확인해보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은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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