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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성탄절 선물 준다며 찾아가 여고생 살해한 10대 男 "소년법 최대 형량 선고 받았지만…"
2025-05-29 12:14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김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한 10대 남학생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10대 여학생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 10대 남학생이라면, 써낼 법한 지극히 평범한 편지처럼 들리셨을까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어진 내용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0대 남학생인 A군이, 줄 선물이 있다며, B양의 집앞을 찾아왔죠. B양은 반갑게 A군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A군과 만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B양은 A군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렸던 그 편지 내용은, A군이 B양을 살해한 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써내려갔던 편지였던 셈입니다. 놀랍게도 B양과 A군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저는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삽니다. 이원화 변호사를 대신해 한 주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죠.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민혜 변호사 (이하 김민혜) :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삽니다. 

◇ 송영은 :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경남 사천에서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 김민혜 : 네, 가해자 남학생은 이 사건 당시 17살, 피해 여학생은 16살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 학생이어서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8시 50분쯤 남학생 A군이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 송영은 : 두 학생이 아는 사이었나요?

◆ 김민혜 : 네, 두 학생은 2020년쯤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서로 개인 채팅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A군이 B양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A군은 B양에게 ‘크리스마스니까...줄 선물이 있어서 너희 집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B양을 만나러 온 거에요. 심지어 A군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살고 있는 ‘경남 사천’까지 찾아온 거죠.

◇ 송영은 : 아 그러면 두 학생이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 지는 4년이 넘었지만 얼굴을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 김민혜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고, 그 이후로도 온라인으로 게임을 같이 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연락만 주고 받다가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 송영은 :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다퉜다거나 둘 사이에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 김민혜 : 특별히 싸우거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지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 송영은 :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좋아한다면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까. 

◆ 김민혜 : A군은 경찰에 처음 체포됐을 때 경찰에게 “죽이려고 찾아갔다”고 자백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체 좋아했다면서 왜 살해를 한 건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나중에서야 밝힌 바로는 “B양이 채팅을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는데, 나 말고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 송영은 : 범행 당일,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여학생이 참 반가운 마음에, 남학생을 만나러 뛰어오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만나자마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거라곤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민혜 : 그렇죠, 사실 그 날 처음 보러 나온 거고, 멀리서 선물을 주겠다고 온 친구니까 반갑게 나왔을 텐데요. 잔인하게도 A군은 정말 치밀하게 오래 전부터 살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난해 4월쯤 점점 B양이 자신한테 채팅 연락이 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자, 칼, 도끼 같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지난해 4월, 그리고 9월, 인터넷과 동네 가게에서 미리 구입을 해뒀다가, 크리스마스 사건 당일 이 범행도구를 챙겨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B양이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살인을 마음먹은 A군은 ‘터미널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앞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아파트로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 송영은 :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계획범죄인 건데, 문제는,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인 부분, 같거든요. 성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와는 적용혐의나 형량 면에서 차이가 나죠?

◆ 김민혜 : 네, 그렇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살인죄 처벌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최고형이 징역 20년입니다. 그래서 A군도 소년범이니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어도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인거죠.

◇ 송영은 :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민혜 :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송영은 : 혹시 가석방 요건도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 김민혜 : 네, 성인의 경우 선고받은 유기징역 형 기간의 1/3을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소년범은 15년을 선고받은 경우 ‘3년’만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요, A군의 경우처럼 징역 20년인 경우 규정은 없지만 4년~5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영은 : 가해자 측에서는 형이 무겁다, 항소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구치소에서 이 가해자가 썼다고 알려진 편지가 있잖아요. 언뜻 생각해보면, 유족들에게 사과편지라도 썼냐,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한테 편지를 썼다면서요?

◆ 김민혜 : 네, 근데 이게 진짜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해요, 일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 “너가 죽고 나서 내 꿈에 나왔어. 꿈속의 너는 날 보더니 반가워하고, 나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언젠가 다시 너와 이야기 나누며 웃는 날이 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 미안해.”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 송영은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혹시 이런 편지도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말이죠.

◆ 김민혜 : 이게 사실 좀 피해자를 지나치게 왜곡해서 동경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A군이 평소 외모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하는데,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A군이 신체이형장애라고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여기는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장애로 유발된 망상적 사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은 : 아무튼,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곤 합니다만 피해학생의 유족 측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김민혜 : 당연합니다. 특히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었고 ‘완벽한 계획범죄’였는데 잔인한 계획 살인에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요, 지난 1월 A군처럼 계획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말자는 취지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송영은 :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았죠. 

◆ 김민혜 : 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이라고 해도 범죄행위를 세분화해서,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처벌은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청원 내용인데요, 유족과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서 6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입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넘겨졌지만, 아직 개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만 봐도,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해서, 지난 해 처음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 송영은 : 지금 말씀해주신 사건의 경우도, 계획범죄였던 부분이 특히 작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 김민혜 : 네, 이 일본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자의 부모님 집에 침입을 해서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거든요,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계획범죄이기도 하고, 유족에게 사죄도 하지 않고 반성도 안  한 점들로 인해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 송영은 : 김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년범들의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성인 그 이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개정됐던 게 언제인지를 돌이켜보면 2007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죠. 
        
◆ 김민혜 : 네 아무래도 강력범죄의 경우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년법보다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소년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 이런 걸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송영은 : 네, 저도 공감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년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피해자를 위한 개정도 되길 기대해봅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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