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5월 27일 (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김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지역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래간만에 들어온 단체예약 소식에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줄고 있는 시점이라 더더욱 그랬죠. 거기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가게를 찾는다고 하니 어쩐지 더 설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은 지 한 나흘째가 되던 날, 가게로 전화 한 통이 다시 걸려왔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술이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업체에서 미리 구매를 해놔달라,는 예약자의 요청... 사장 A씨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긴 했지만 뭐, 회식을 마친 후 계산할 때 함께 결제하겠단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예약 당일, 서른 명의 스텝과 함께 오겠다던 그 남성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은 끝내, 되지 않았죠.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해 식당에 거짓 예약을 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 변심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조직적 사기형태를 보이고 있단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교묘한 형태인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길은 있을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저는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삽니다. 이원화 변호사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은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민혜 변호사 (이하 김민혜) :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삽니다.
◇ 송영은 : 회식을 한다거나, 인기가 있는 식당을 가야한다, 이러면 미리 예약을 해놓곤 하잖아요. 그리고 예악을 한다는 건 결국 가게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받을 손님이 오셨음에도 그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약속같은 거라,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온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오질 않았다... 노쇼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죠.
◆ 김민혜 : 네 올해 초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년회를 한다는 단체 50명의 예약을 받았는데요,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예약 당일 예약자는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음식은 폐기 처분했고, 그 시간에 다른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이나 비용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 송영은 : 법에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사기죄,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 김민혜 : 네 그런데 사기죄든 업무방해죄든 결국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기죄는 가게 업주 측을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노쇼의 경우 업주 측을 기망한 것은 맞지만 예약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업무방해죄도 예약을 허위로 해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돼야 하니까, 예약 당시에 실제로 단체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지, 인원 수 또는 주문한 음식의 양이 실제로 필요한 양이었는지, 혹시 업주 측에 거짓 번호를 전달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송영은 :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 김민혜 : 그렇죠, 주로 예약할 때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또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약을 한 손님이 한번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경쟁업체 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걸 밝혀내면서 고의를 입증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할 때 남긴 연락처 번호도 추적 수사 요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영은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게 입장에서 이런 노쇼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떨 때 이게 가능하고.. 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 김민혜 : 예약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후 연락 없이 노쇼한다면 예약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손해액 범위에는 준비한 음식값과 인건비, 그리고 예약으로 인해 제대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손실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은 명확한 편입니다. 보통 식자재값과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하면 해당 음식의 판매대금이 된다고 보니까, 판매대금에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서 청구하면 전부 다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송영은 : 그런데 이런 단순변심으로 인한 노쇼도 문젭니다만 최근에는 이 노쇼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 김민혜 : 주로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기 가수 누구 배우 누구 소속산데, 행사나 영화 촬영 뒷풀이로 단체 회식을 예약하려고 한다, 나중에 식사하고 결제할테니 미리 비싼 술을 여기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특정 업체를 알려주는 거에요, 근데 사실은 그 업체가 다 가짜고 먼저 결제를 하게 하고는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또 최근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관련 노쇼 사례들도 생기고 있어요. ‘내가 의원 비서관인데 의원님, 장관님 포함해서 20명 정도 회식을 가려고 한다. 의원님이 특별히 원하는 와인이 있는데 두 병 정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면서 와인 업체를 알려주는 거에요. 피해 식당은 실제 와인값으로 1000만원 정도를 송금했다고 합니다.
◇ 송영은 :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씩은 달라도 수법 자체는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 김민혜 : 그렇죠, 일단 유명인사를 사칭해서 단체 예약을 하면서 미리 이 업체에서 비싼 술 같은 걸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가짜 업체를 소개해주고 결제를 받아내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 송영은 : 가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단체 손님, 그것도 유명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에... 그리고 예약자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한테 돈을 주고 술을 사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도 이 예약자가 사기꾼일 것이다,란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 김민혜 : 그렇죠, 실제 있을 것 같은 업체를 소개해주고, 또 진짜로 유명인들 회식에 필요할 것 같은 고급 술을 주문해달라고 하니까 사기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선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 송영은 : 심지어 최근 군인이나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문이랑 공무원증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민혜 : 그렇죠, 최근에도 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이 자영업자들에게 “군납품 업체에서 추가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법인카드로 다 결제하겠다”며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공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데요, 이 문서에는 육군 군부대 마크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 문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가 되어있어서 더 의심하기 어려운 거죠.
◇ 송영은 : 이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 처벌,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건, 앞서 개개인들이 노쇼했던 케이스와 이번에 살펴본, 조직적 범죄 형태의 노쇼, 법적으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혐의적용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민혜 : 안타깝게도 조직적인 노쇼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따로 적용해서 더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업무방해죄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업장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한 거다, 이 고의성을 피해자측에서 해야 하니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 송영은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예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잖아요. 그러다보니 용의자를 특정해내기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 김민혜 : 그렇죠, 사실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랑 똑같아요. 피해금액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순간 다 흩뿌려놔서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해도 실제 용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게 쉽지 않고요. 게다가 군부대 사칭 같은 경우처럼 작정하고 신분증이나 공문까지 위조해서 접근하면 사실 보통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해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 송영은 : 그런데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노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지만,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쇼범죄는 점점 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방지 규정, 이런 게 마련돼야하는거 아니냐,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민혜 : 그렇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쇼 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10명을 예약했는데 이 중 4명만 왔을 때도 노쇼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시간 전 취소와 10분 전 취소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이런 세세한 경우에 대한 기준 규정도 필요한 거죠. 정부에서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부과 유형을 세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주분들도 노쇼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죠, 특히 큰 규모의 단체 예약을 받을 때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해서 이를 손님에게 고지하고,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역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송영은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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