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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손흥민 협박’ 女, 공범 男보다 중한 처벌 받을 것“ 변호사 예상 형량은
2025-05-26 12:3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김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최근 언론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한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원 가량을 건넸단 소식이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건 그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캡쳐된 사진들을 발견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던 이 남성은,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둘은.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헤어진 이후 만남을 가졌던 걸로 알려졌죠. 이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받았다며 ‘선처는 없을 것이다’ 강조했죠. 과연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꼭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민혜 변호사 (이하 김민혜) :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삽니다.

◇ 송영은 : 스포츠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협박 사건, 정말 끊이지도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 김민혜 : 네, 저도 정말 많이 놀라서 한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번 공갈 사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수와 소속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B씨가 등장합니다.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또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손흥민 측도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 강력 대응을 하자’ 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 송영은 : 그러면,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를 해봐야할 것 같거든요. 지난 해에 여성 A씨가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케이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A씨의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케이스, 나눠봐야겠죠?

◆ 김민혜 : 네 우선 A씨 부분부터 보면요, 이 사건은 지난 해 6월 A씨가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손흥민 측에서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 송영은 : 공갈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건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혜 : 공갈이라는 것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A씨의 경우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 원을 받았으니 일단 공갈죄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송영은 : 보도를 보면, 이 여성이 실제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였던 게 맞냐, 이 부분은... 한 온라인매체에 의하면, 당시 만나던 남성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 김민혜 : 네 이른바 양다리를 걸쳤다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위해 입국했었는데, 그 때 A씨는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 여행에서 5월 30일 돌아왔고, 손 선수가 6월 2일 출국했으니까, 그 사이 잠깐 손흥민 선수를 만난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갈’이란 게 거짓말 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서 겁먹도록 만들어서 돈을 받아 가는 걸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거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 원을 받아냈다면 공갈 기수가 됩니다.

◇ 송영은 : 그리고 3억이란 돈을 건네고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에 작성했다는 비밀유지 각서가 법정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냐,도 궁금하거든요.

◆ 김민혜 :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각서에 ‘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다만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놨다‘고 하는 부분은 또 효력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효력은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요,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을 갖는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 송영은 : 그런데 여성 측에서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군가는 협박이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합의였다고 하면, 재판에서는 뭘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민혜 : 결국 A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신하고 그 뒤에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송영은 : 방금 해본 이야기는 지난해 벌어졌던 일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이 여성 A씨와 애인사이였다는 B씨가, 재차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을 하면서, 불거진 거잖아요. 이 B씨가 어떤 식으로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했던 거죠?

◆ 김민혜 : 네, A씨는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한 이후 올해 1월에 B씨와 연인 사이가 됐는데요, B씨가 우연히 여자친구인 A씨 휴대전화에서 비밀유지각서를 본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위약금이 10배, 30억이잖아요, 이걸 보고 B씨가 손흥민 측에 “예전에 내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각서를 썼던데 위약벌 조항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할 수가 없다"며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 송영은 : 그러니까 여성 A씨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 조항이 너무 과해서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 김민혜 : 글쎄요, 처음에 협박을 하려고 접근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그렇게 손흥민 측에 연락했는데 무시를 당하자, 이번엔 언론사에 편파적인 위약벌을 제보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사에 자료 드릴테니 사례비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손흥민 측이 각서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하죠, 당연히. 그랬더니 갑자기 B씨가 태세 전환을 합니다. 손흥민 측에 내가 자료를 줄테니 “A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고 하면서 대신 A씨 입단속을 시키느라 돈이 들었다며 자기한테 7,000만 원만 달라고 또 다른 공갈을 시도합니다.

◇ 송영은 :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 남성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 김민혜 : 네 그래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B씨는 공갈 전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B씨가 A씨랑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송영은 : 아무튼, 수사가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기사 나온 걸 보면, 이 여성이 일부러 이걸 알린 것 같진 않고,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폰을 보다가, 발견했다,라는 것 같던데, 어찌됐건, 비밀유지각서에 들어있던 내용이 발설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김민혜 :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향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발설이 되어 협박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갈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송영은 :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 둘이 공범이냐, 아니면 남자 혼자 주도한 거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 김민혜 : A씨는 본인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추가 협박의 공범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협박을 공모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디스패치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둘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A씨가 비밀유지각서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B씨는 자기가 수십억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B씨 단독범행인지 공모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 송영은 : 제보하겠다,면서 언론사에 돈을 요구한 부분은 문제없을까요. 

◆ 김민혜 : 그 부분은 협박을 하면서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으니까 공갈 미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송영은 :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할까요. 

◆ 김민혜 : 사실 혐의가 인정되는 거랑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구속이 된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 송영은 : 그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재판에 넘겨진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 김민혜 : 각각 단독범행으로 본다면 사실 B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했던 여성 있었잖아요. 이 때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거든요.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A씨의 경우에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라인에서 이 사건 관련해 많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A씨로 추정된다는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허위 정보 유포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서, 인터넷 할 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송영은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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