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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운동화에 혈흔까지 나왔는데…유력 용의자, 대법원 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2025-05-16 16:10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는 사건 초반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아무리 보존을 잘한다고 해도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살인 사건에서 증거들을 찾아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범인 역시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는 데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경남 함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앗간을 운영 중이던 박 씨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죠.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할머님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순탄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할머님이 살던 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 할머님 집에서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던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죠. 이유는 단 하나 김 씨의 운동화 두 군데에서 아주 작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검식 결과 그 혈흔의 주인이 살해당한 박 씨 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확신하던 수사 당국의 생각과는 달리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김 씨는 무죄를 받았죠. 재판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기도 했다는 김 씨.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권지안: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경남 함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어느 날 해당 마을에 살던 한 할머님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권지안: 이 사건은 2010년 2월 21일 오전에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한 할머니가 무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인 이 할머님은요. 자신이 운영하던 방앗간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시신 위로는 부직포 같은 물체가 덮여 있었어요.

◆이원화: 부직포 같은 걸로 시신을 덮어놨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면식범인 경우가 많죠?

◇권지안: 맞습니다. 경찰도 그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사체가 부직포로 덮여 있다는 점을 보고 가해자가 면식범일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원화: 얼굴을 보기 어려워한다는거죠?

◇권지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을 보니까요. 살해 당시 발생한 혈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은 이 혈흔들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의 당시 동선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마치 방앗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혈흔은 사체와 방앗간 내에 있는 우물 사이에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경찰은 이 동선을 추측해 보니까 우물에서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했고요. 그 우물 안에서 살해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도구는 바로 쇠망치와 시멘트, 벽돌 2개였습니다.

◆이원화: 지문 같은 건 혹시 안 나왔나요?

◇권지안: 안타깝게도 살해 도구와 현장에서 가해자의 지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당시 경찰은 결국 현장하고 가까운 집부터 탐문하기 시작하면서 용의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은 수상한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바로 피해자 집에서 고작 한 50미터 정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웃 남자 김 씨의 집에서 김 씨가 황급하게 빨래를 하고 또 무언가를 불로 태우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김 씨가 신고 있던 운동화에서 어떤 두 군데에서 혈흔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혈흔에 대해서 DNA 검사를 해 보니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했고요. 결국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닐까요?

◇권지안: 맞습니다. 경찰도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특히 피해자는요 마을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한 관계가 없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용의자 김 씨만이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돈을 빌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혈흔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살해한 자가 김 씨라는 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고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원화: 여기서 반전이 있을 게 있나요? 뭐였죠?

◇권지안: 피고인인 김 씨가 1심과 2심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게 반전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데요. 대법원 또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원화: 왜 무죄가 난 겁니까? 

◇권지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만 집중했던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은 팽팽하게 다투었는데요. 피고인은 강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동화에 묻은 핏자국에 대해서 평소 친했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앗간으로 달려 확인을 해 봤는데요. 부직포를 들춰보던 중에 피가 묻은 것 같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태운 것은 그냥 단순한 쓰레기였다. 그리고 빨래를 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무죄가 확정된 뒤에요. 수사 기관은 너무나 이 상황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하면서 그 피고인 운동화에 있었던 혈흔 양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직포를 들추는 행동만으로는요. 사건 당시 김 씨 운동화에 있던 혈흔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가해자가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가 튈 때 그럴 때 김 씨 운동화에서 나온 혈흔과 동일한 양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피고인 김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강하게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이원화: 들어보면 나름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은데 왜 법원은 검찰이 아닌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권지안: 피고인 김 씨 운동화에 생긴 혈흔 같은 경우는요. 피해자 살해에 관련된 간접 증거에 불과 이를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기에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화: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네요.

◇권지안: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수사 기관은 피고인 김 씨의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에만 집중을 했고, 사실 당시 살해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의문의 족적이나 냉장고 손잡이에 있던 혈흔 이런 여러 증거들이 존재했음에도 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운동화에 있는 혈흔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한 것 같고요. 이런 실수 때문에 미제 사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은 이 김 씨가요.  결국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실형 선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다른 마을 주민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이 방앗간 피해자 할머니 살해 사건은 김 씨가 아닌 다른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유력 용의자가 무죄를 받아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 살펴봤는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죠. 전남 광양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권지안: 이 사건은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은요. 이혼 이후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여성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 안에 문자 메시지를 본 이후로는 이 사건을 타살 사건으로 조금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메시지가 있었길래 그런 거죠?

◇권지안: 당시 피해 여성 휴대전화에는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서로 나누었던 이사장이라는 남성과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사망한 날에는요. 피해 여성과 이사장이 이때도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이사장이 이 여성에게 병원으로 가라 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가 사망한 주차장과 불과 140미터 정도만 떨어진 어떤 가까운 곳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이사장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추궁을 했지만요. 이사장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장은 ‘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라고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래요? 본인 번호로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안 보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권지안: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았고, 결국 이사장의 동거녀이자 내연녀인 강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가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이때면 스마트폰 사용할 때가 아니니까 다른 번호를 입력해서 보냈을 수가 있겠네요. 이사장에 내연녀가 있었는데 본인도 내연녀이면서 살해당한 이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의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짓을 벌였다 이건가요?

◇권지안: 맞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요. 피해 여성과 이사장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 강 씨는 피해자를 만나고 강 씨가 먹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먹였고, 이사장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였고 모두 자백했습니다. 결국 강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또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원화: 불안한데요.

◇권지안: 바로 강 씨가 갑자기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원화: 갑자기요?

◇권지안: 맞습니다. 강 씨는 1심 재판에 돌연 4회 기일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앞서 살펴본 사건도 그랬습니다만 본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준비한 다른 증거들이 탄탄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권지안: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도 강 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수사 기관은 사건 당일 강 씨와 피해자 차량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요. 피해자 차량 안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증거도 전혀 파악하거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강 씨의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달리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을 포함해서 치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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