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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남지윤
국민의힘, 한덕수로 강제 후보 교체 시 ‘법원 제동’ 걸린다?..김문수, 대선후보 굳히나
2025-05-08 19:3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송영훈
- 경선 결과 적법… 후보 교체 시 법원 가처분 나올 가능성 높다
- 김문수 TV토론 거부로 무산… 당무 우선권의 상징적 사례
- 헌법·정당법상 정당 민주주의 원칙, 당 지도부가 깨뜨릴 수 없어
- 5월 7일은 사법 치욕의 날… 법원이 민주당 겁박에 굴복
- 이재명 사건 966일 만에 대법 판결… 천일 넘게 선수 자격 유지 말이 안 돼

양태정 
- 김문수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 법원 결정으로 후보 등록 가능
- 당헌상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 제동 가능성 더 커
- 김문수·한덕수 담판은 전략적 프레임… 실질적 대선 후보는 김문수
- 공판 연기, 재판부 독립성 남아 있다는 증거… 헌법상 공정한 선거 보장 차원
- 헌법 84조 해석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삼권분립 위반은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법률 전문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법적인 논쟁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시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간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훈 :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신율 : 양태정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태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안 찍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당선만 돼도 도장 안 찍어도 후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영훈 : 그래서 오늘 지금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다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남부지법에서 후보 등록 기간 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최종적으로 직인을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 신율 : 오늘 오전까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 송영훈 :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경선 결과는 공식적으로 당 선관위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홈페이지에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로 선출된 걸로 공고가 돼 있어요.

◆ 신율 : 그러면 그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송영훈 :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그 당의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법적인 그 지위에 불안 상태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일종의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심문 기일이 열려서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지는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 양태정 : 네 앞서 말씀하신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떤 공천장 내지는 당선증 같은 거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서 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특정 후보다라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해줄 것 같은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후보가 이게 이 사람이 진정한 후보다라는 거를 확인을 받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제기한 가처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공천장에 날인을 하지 않아 갖고 공천 등록을 못 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설사 국민의힘에서 그런 당선증이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법원 결정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아마 인정을 해 줄 걸로 보입니다.

◆ 신율 : 제가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율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일단 당선증은 선관위 가서 받는 건데 일단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송 변호사님이 아까 교체 가능성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이런 상황인데도 가능해요?

◇ 송영훈 : 그래서요 만약에 당에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해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선호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당 선관위가 일정한 의결을 하고 전국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막힐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선거인단은 책임당원 76만 명이 넘고 40만 명 이상의 그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선 절차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경선 기간 내내 김덕수니 을지문덕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 신율 : 22차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송영훈 : 본인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맞습니다.

◆ 신율 : 도의적 정치적인 문제지만 법적 문제는 아니지요?

◇ 송영훈 : 그렇습니다. 법적인 평면과는 평면을 달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면 법원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헌법 8조 그리고 정당법 1조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0만 이상의 당원이 선택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당의 소수의 어떤 전국위원회가 됐든 혹은 선관위가 됐든 비대위가 됐든 소수의 어떤 대의 기관이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을 정당의 민주적 운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 양태정 : 제가 송 변호사님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요. 이 주제만큼은 전혀 이견이 생기지 않고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하신 말씀 다 맞고요. 당원 74조2 같은 경우가 굳이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런 투표를 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서 그걸 해석을 하면 대선 후보 교체도 해석상 가능할 걸로 보이나 지금 말씀대로 이미 그 수십만의 당원이 선택한 그 대통령 선거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단지 선관위나 비대위의 결정만으로 바꾼다 아마 법원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 지금 당무의 전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홍준표 당시 대표 시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원은 있으니까 당권을 가지고 갖는다 이게 가처분을 받으면 그럼 김문수 후보는 비대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송영훈 :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 당무 우선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당무 우선권은 당원 74조에 보면요. 

◆ 신율 :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을 걸요.

◇ 송영훈 :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범위 내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 내에서 정당이 자체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대부분 법원에서 가처분을 하거나 법적인 판단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것은 정당의 자율성 영역 내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도 비대위를 해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당의 거버넌스 자체를 바꾸는 건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다만 일부 인사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은 당무 우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조차도 당 내에서 협의하고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반면 앞서 말씀드린 후보 교체는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헌 74조의 2에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으로 시작하는 특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절차와 당원 단계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희가 너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의견이 다를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 상당한 사유라는 건요. 이재명 후보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서 공당이 정치 도의상 도저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없는 후보다. 즉 경선을 거쳐서 선출됐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리콜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 정도의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신율 : 이거 어쨌든 비대위 예를 들면 바꾸겠다 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저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아무래도 대선 마칠 때까지는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있어서 특히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무총장 인선이라든가 누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삼을 건지 누구를 지역 본부장으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인선 전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 당의 대표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에 대처하거나 당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교체하거나 그 정도까지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라든가 인선 같은 경우 사무총장 물론이거니와 지역본부장이든 특별히 특보를 임명한다는 등 그런 거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그런 인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준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송영훈 :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인 해석을 드려도 될까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1시간 공개 회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젯밤 11시에 당 비대위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TV 토론한다고 공지했었잖아요. 무산됐죠 김문수 후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TV 토론은 대선 후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TV 토론을 안 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 신율 : 둘이 만나서 공개?

◇ 송영훈 : 다 생중계가 됐죠. 1시간 동안. 그래서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커요. 즉 대선 후보가 안 한다고 하면 당에서 아무리 강제적으로 일정을 잡아도 못 하는 거고 대선 후보가 상대한테 몇 시에 어디서 봅시다 해가지고 그게 메이드가 되면 그게 곧 TV 토론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여준 거예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 신율 :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살다 살다가 두 분이 만나서 담판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생중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모든 걸 투명하게 한다라는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하겠지만 담판을 생중계한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 양태정 : 저는 그 오늘 4시 반에 있었던 담판 자체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일종의 프레임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한덕수 후보의 약간 그런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나 자신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결국 2차 회동도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무산이 됐고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볼수록 아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구나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겠구나 그리고 한덕수 후보께서는 결국에는 단일화 안 되면 본인이 대선 후보 등록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대선 후보 못하고 이대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약간 신호를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서 그걸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당도 결국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지금 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전 9시까지인가요?

◇ 송영훈 : 정확한 시각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오후 정도까지 돌아갈 거에요.

◆ 신율 :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 바꾸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 송영훈 : 저는 법적으로는 바꾸기 매우 힘들다고 봐요.

◆ 신율 : 그럼 왜 해요?

◇ 송영훈 : 그러니까요. 지금 어젯밤에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안건이 원래 미정으로 공고가 됐다가 어젯밤에 안건이 추가로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최종 후보라는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40만이 넘는 책임당원들은 뭘 보고 경선 투표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물론 구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단일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뒤늦게 출마 선언한 후보를 부전승처럼 대진표의 반대편 끝까지 올려서 그걸 마치 진짜 파이널인 것처럼 해서 추가로 한 판을 더 할 그런 당헌 당규상의 근거는 없거든요.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그 여론조사를 왜 했을까요?

□ 양태정 :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예상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 아슬아슬한 차이도 아니고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이나 한덕수 후보 지지자가 더 꽤 높게 나온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 당원 74조 이를 근거로 대선 후보 교체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화 약속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약속도 어겼고 이미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대한 사정 같은 거를 들어서 교체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가처분해서 김문수 후보 말이 맞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김문수 후보 외에는 국민의 후보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 결정이 결국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그렇게 11일 날 지나면은 11일이라는 게 이번 주 일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될 어차피 지나는 건데 법원이 빨리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 송영훈 :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신율 : 판사들은 안 쉬어요?

◇ 송영훈 :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요.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사건들은 신청이 들어가고 이틀 만에도 가처분 결정을 내줍니다. 2017년 12월에 국민의당에서 당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전당원 투표라는 걸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 반대하는 측에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크리스마스 날 냈어요. 휴일 내 당일 내 신청서가 당일 송달이 됐습니다. 그 당일 내 그리고 다음 날 심문기일을 열고 그다음 날 기각 결정을 냈거든요. 전당원 투표해도 된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으로 2010년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생아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측에서 진료 행위 금지 방해 금지 가처분을 냈거든요. 그 법원에서 다음 날 역시 심문기일을 열고 그다음 날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급박한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법적 지위를 법원이 정말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토요일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어요?

□ 양태정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는 양쪽 당이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 간에 정책 대결도 하고 서로 공약도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국민의힘에 약간 자중지란 같은 이런 상태로 만약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어느 쪽 정책이 더 좋은지 국민들이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면 주권자의 약간 축제 같은 날이 대선이 돼야 되는데 그럴 국민의 약간 선택할 수 있는 참정권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있을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신율 :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짚어볼 게 많은데 지금 공판 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됐고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연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그러니까 2025년 5월 7일은요. 우리 사법 역사상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겁니다. 법원이 민주당의 공개적인 겁박에 굴복해서 공판 기일을 변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 공판 기일을 변경해 주면서 선거운동의 공정성 그리고 각종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히기는 했는데 5월 15일로 공판 기일을 정했던 게 5월 2일이잖아요. 그때도 5월 15일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 있었다는 건 법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5월 12일까지 전부 다 기일 변경하지 않으면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법관 탄핵 각종의 조치를 불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 공개적인 겁박에 굴복했다고 밖에는 다른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는 다 정지된다 그런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6월 18일이든 며칠이든 공판 기일은 열리지 않아요. 재판을 못합니다. 법원이 이걸 다 알죠. 그러면은 법원이 재판을 포기하면 법원은 존재의 이유도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는 달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양태정 : 저는 오히려 이런 공판 기일 연기를 한 게 아직까지 사법부가 그러니까 각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이 아직 보장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꼈고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이례적으로 빠른 저도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재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항소심 판사나 아니면 다른 대장동 재판이나 여러 재판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만약에 독립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까지 빨리 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착착착 빨리빨리 진행을 하든 해서 결과가 대선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그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건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법부 남아 있는 그 법관들이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독립성을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영훈 : 조금 전에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허위 공표 사건처럼 선거법 사건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래 지연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5월 1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돼서 정확하게 966일 만에 나온 거거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정확히 973일째 되는 날이고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6월 4일은 정확히 천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1000일 동안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선수 자격을 유지한 채로 선거를 뛰는 게 말이 됩니까?

◆ 신율 : 제가 요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거 여쭤볼게요. 헌법 54조 불소추 특권 거기 이거를 하위법으로 대통령이 기소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지된다. 임기 동안. 그 법안 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그건 헌법 84조 기존 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기소만 해당되냐 소추라는 게 재판 공판까지도 포함되는 거냐라는 해석에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입법으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 신율 : 입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규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양태정 : 지금 모든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이 다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송영훈 :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법원을 겁박해서 재판을 늦추고 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재판도 못 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그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법 권력 남용입니다. 5월 2일 하루 동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4개를 경쟁적으로 발의했어요.

◆ 신율 : 아까 제가 여쭤본 건 삼권 분립 위반은 아니라고 보세요?

◇ 송영훈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권력 분립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유무죄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양형은 원래 사실심의하는 거니까 돌려보냈을 뿐인데 그게 다시 올라와서 확정되는 걸 막겠다고 법을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을 바꿔서 대법원이 그냥 재판 못하게 막겠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권력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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