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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아내 토막 살인 후 호수에 유기한 엽기 살인마, 무기 징역 아닌 30년형 선고 받은 이유
2025-04-24 18:1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2015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는 누구 하나 입을 떼기도 힘들 만큼 아주 적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사들은 해당 사건이 미제로 남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오며 시작됐습니다. 살구색 커다란 덩어리가 마치 사람의 시신인 것 같다는 한 통의 전화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것은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의 몸통이었죠. 얼굴도 지문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신원 파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몸통만 덩그러니 발견됐던 이 토막 살인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변호사(이하 전수련):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사람의 시신 본 적 있으세요?

◆전수련: 예전에 법의학 공부할 때 책을 통해서 본 적은 있는데 계속 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원화: 사실 상황을 알고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디 놀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사람의 시신을 보게 된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낚시를 갔던 가족이 사람 시신을 본 것 같다 라고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케이스죠.

◆전수련: 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초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호 호수 부근에 가족 단위로 어떤 낚시를 하러 갔던 한 시민이 어떤 둥그런 덩어리 같은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마치 이게 뭐 커다란 동물의 사체 같기도 해서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팔다리 머리 모두 없는 사람의 이 몸통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발견한 이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몸통만 있었다고 하니까 더 경악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 신원 파악이 되나요?

◆전수련: 네 그러니까 당시 발견된 게 몸통뿐이었기 때문에 보통 얼굴이나 지문 이런 걸로다가 신원을 파악하는데 그런데 이제 얼굴도 안 보이고 지문 채취조차 못하니까 이게 신원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가. 그런데 다행히 시신이 비교적 부패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좀 작지만 일부 단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이었다는 점과 배 8cm 크기의 맹장 수술 자국으로 보이는 그런 자국 그다음에 가슴 부위에도 수술 흔적이 있었고요. 또 등 부위에 뜸자국 이런 좀 이례적인 신체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섭취했던 음식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좀 특징적인 정보라고는 어려워서 신원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건데 몸통이 발견된 곳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수련: 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지문 얼굴 DNA 이런 물리적 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대대적으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신이 발견됐던 그 시화 방조제 근처가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갈대밭과 수풀 갯벌이 이런 뒤섞인 지형이라서 수색이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밤낮없이 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게 뭐 수색만 한 게 아니고 제보도 받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보 전화가 혹시 좀 왔었나요?

◆전수련: 사건이 알려지다 보니까 하루에도 50통이 넘는 제보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정확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시민이 내가 뭘 좀 본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뭘 본 것 같다?

◆전수련: 그 제보자도 좀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확히는 내가 마네킹인지 가발인지 뭔가 어떤 사람의 머리처럼 생긴 걸 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원화: 그냥 보고서도 놀라서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던 분이 뒤늦게 제보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전수련: 네 경찰이 이 제보자가 말한 그 해당 지점을 밤늦게까지 수색하던 중에 드디어 시신의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눈썹 문신 치아 치료 흔적 이런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고요. 경찰은 얼굴을 복원을 해서 몽타주를 제작해서 이제 드디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이원화: 몽타주도 나왔고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전수련: 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를 발견했던 그 지점 근처에서 다시 비닐봉지에 담긴 피해자의 양 손과 이번에는 양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문 채취가 가능했고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네 누구였습니까?

◆전수련: 네 지문을 통해 확인됐던 그 피해자는 당시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던 조선족 여성 한 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모 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 그 2013년 입국 당시에 공항에서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곧바로 그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김하일이라는 이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원화: 남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수련: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내가 실종이 됐는데 보통은 놀라서 전화를 해보고 안 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하일이라는 남편은 피해자인 아내가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수상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김하일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다 아내가 중국에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김하일의 자택과 직장에 이제 동시에 잠복해서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이 사람의 이 수상한 행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였죠?

◆전수련: 어느 날 아침에 남편 김하일이 출근길에 그 근처 자신의 조카가 사는 빌라 옥상 입구에 어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갔는데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그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봤더니 그 가방 안에 아직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피해자 시신의 양쪽 팔과 이번엔 다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정확했던 범죄의 흔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를 확인한 경찰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김하일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던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겁니까?

◆전수련: 김하일은 경찰이 체포를 한 직후에 아내가 잔소리를 하길래 홧김에 죽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조사를 하고 알고 보니까 김하일이란자가 평소 도박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미 도박에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중국 계좌에 돈을 좀 보내라고 집에 좀 돈을 보내라고 재촉을 하자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둔기로 내려친 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면서 그건 전부 다 이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혐의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죠?

◆전수련: 네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알고 보니까 흉기도 좀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봐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시신을 토막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61조에 따른 사체 훼손 및 사체 유기 이 혐의들이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네.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걸 또 토막을 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곤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당연히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되는 거죠?

◆전수련: 네 이런 토막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체를 어쨌든 훼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체 훼손에 해당하고 특히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유교 문화의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는 더욱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처벌 조항까지 둬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살해범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알려졌는데요. 사람을 토막내는 기행을 저질렀을 때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게 가능한가요?

◆전수련: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그 전에 이틀간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좀 판단이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감형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시신을 굉장히 치밀하게 훼손해서 여러 장소에 좀 계획적으로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날짜도 텀을 둬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살인을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하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저질러졌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게 전혀 이성을 상실한 상태로 저지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원화: 네 심지어 중국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면서요?

◆전수련: 네 이 사건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하일이라는 사람을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놀랍게도 1996년 훨씬 이전에 김하일이 중국에서 넘어오기 전에 20대 어떤 여성을 살해하고 또 똑같이 토막을 냈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왔고요. 이후에 한국으로 도피한 상태라고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어떤 법원이나 그런 공식 기록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판결에 직접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원화: 네 아무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수련: 네 김하일은 1심에서 살인죄와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유기 이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모두 이를 기각을 했고 결국 형이 30년으로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재판 과정이나 형량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없던가요?

◆전수련: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살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분노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이고 그 이후에 이 엽기적인 정말 훼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나눠서 발견되기 어려운 그런 늪지대나 이런 데 유기를 한 것까지 이렇게 이어진 매우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에 시신을 가지고 메고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서 어떻게 던지고 이런 태도가 글쎄요. 이게 단순한 어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아직 그래도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30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국민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 너무 형이 가볍다 이런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기억하시다시피 당시에 오원춘 이런 유사한 토막 살인 사건들이 좀 많이 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국민들이 안 그래도 공포감을 갖고 뭐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이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이 김하일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법 제도의 역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그리고 재범 방지 대책에 따른 근본적인 고민 이런 걸 좀 던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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