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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선생의 탈을 쓴 범죄자?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살인죄 빼고 특가법 적용한 이유
2025-04-15 16:0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2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죠. 온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이 어린아이를 숨지게 한 범인이 해당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었죠. 검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 손상 폭행 혐의로 명 씨를 기소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28일에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들을 경악케 할 만한 사건들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차에 태우고 산으로 데려가 협박했다는 소식.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수현 변호사(이하 이수현):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도 최근에 이 소식 접하고 이게 진짜인가 선생님이란 사람이 진짜 학생들에게 이랬다고 경악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폭언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듯한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수현: 요즘 안 그래도 대전에서 있었던 하늘 양 사건으로 세상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또다시 학생을 상대로 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침통한 마음입니다.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잇따라 학생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최근 3월 14일에 현직 중학생 교사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수현: A 교사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인데요. A 중학교의 여교사의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피해 중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교사를 성희롱했다 라는 이유로 중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알고보니 이 중학생이 여자친구인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피해 학생들이 중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른이 차에 태워서 산으로 데려가고 거기에 협박까지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 이 교사 설마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이수현: 다행히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A 교사를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자마자 지난 25일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A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형법상 협박 체포 감금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처벌이 합리적이라 보이십니까?

◆이수현: 이 피해 학생이 중학생으로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되어서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 학생을 성추행범으로 모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옥천에서는 이 학생이 신상을 털고 있는 등 추가 범행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이수현: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징역형의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이고요. 그런데 또 최근 다른 교사가 학생들을 협박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수현: 영주에서 지난 7일에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언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또 이 교사는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살인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이 말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늘 양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아이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던 건가요?

◆이수현: 사실 발언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대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거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범죄를 언급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중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로 인식되어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그렇고 방금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피살 사건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기억나는게 이 뉴스가 그날 저녁에 나왔었는데요. 진짜 보자마자 사고가 정지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수현: 너무 끔찍하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겠습니다만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하늘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16시 40분경까지 돌봄 교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평소 다니던 미술 학원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하늘 양이 학원 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학원 차량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하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16시 50분경까지 결국 찾지 못했고, 이때 하늘 양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 양의 부모님이 17시 15분경에 아이가 돌봄 교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하늘 양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하면서 하늘 양이 아직 교내에 있다고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하늘 양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었습니다.

◇이원화: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정말 저 같으면 제정신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수현: 네 그래서 하늘 양의 부모님과 할머니도 정신없이 하늘 양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 양의 소재가 위치 추적으로 발견이 되었으니까 하늘 양의 할머니와 경찰이 학교 2층에 있는 돌봄 교실로 향했었는데요. 할머니는 경찰도 뿌리 치고 홀로 돌봄 교실 옆에 위치한 시청각실까지 하늘 양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얼굴에 피가 묻은 40대 교사 명재완과 그 근처에 놓인 하늘 양의 가방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늘 양의 할머니가 경찰과 하늘양의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시청각실에서 나가자마자 명재완은 시청각실 문을 잠갔고, 경찰이 학교 시청각실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었던 실종되었던 하늘 양과 명재완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원화: 아이들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해야 했을 그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현: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학교 내 구성원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것으로 믿어졌던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명재완은 정식으로 임용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정교사였습니다.

◇이원화: 근데 이 사람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다시 휴직하기를 권고했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수현: 네 명재완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다가 2024년 12월에 복직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었는데요. 사건 5일 전에는 학교 업무 포털에 접속이 안 된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차고 소리 지르면서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치는 이런 분노 표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다수 목격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나흘 전 사건 발생으로부터 나흘 전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에게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사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 일로 학교 측에서 명재완에게 다시 휴직하기를 권고했습니다만 실제 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말씀해 주신 사건만 해도 초등학생을 케어하는 선생님으로는 괜찮은가 문제없나 떠올려보면 그건 아니다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왜 즉각 조치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이수현: 당시 학교 측은 교육청에 바로 사건을 보고했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에 즉시 신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 시교육청 또한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지시했습니다만 학교장이 경찰 신고 외에 다른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당일인 2월 10일은 명재완은 정상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경에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서 살해한 겁니다. 사건 당시에 명재와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를 찔렀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방음 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부 외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체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 시키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이 부분 이외에도 남편이랑 사전에 살인을 예비하는 듯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도 최근에 언론에서 공개가 됐었죠.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리죠?

◆이수현: 그렇습니다. 오는 4월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행위로 인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공용 물건 손상 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적용 법조에 살인죄가 없어서 의문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세 미만 약취, 유인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안에 살인 행위보다 거에 대해서 가중 처벌되는 법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혐의는 빠진 것입니다.

◇이원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수현: 일단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그런 만큼 명 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살인 등 행위는 어떤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에 따라서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등 적용법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명재완이 한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재완이 자신의 행위가 살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평소 앓고 있었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살인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명재완이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재판이 장기화될수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형량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현: 제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은 거의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은 연쇄 살인범이나 총기 난사 사건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선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 사건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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