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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박근혜 때도 '금요일 선고', '화요일 선거', 尹 파면되면 조기대선일은 6월 3일
2025-04-03 16:04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다음주중 韓 권한대행이 발표
- 5월~10일경 대선 후보 등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문 내용은 낭독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갖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할 때 보니까 몇 월, 며칠만 돼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22초가 딱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와서 그게 바뀐 건가요? 

□장윤미: 왜냐하면 아까도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말 처음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때는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입법적으로 구멍이었던 부분을 이게 채워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날짜만 기록이 된 거고요. 실제로 판사 입에 나옴과 동시에 초까지 기록한다는 거. 법률 효과가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발동되기 때문에 초까지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대통령도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면이라는 건 상당한 큰 어쨌든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 초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강 변호사, 그 주문을 읽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 되느냐 현직 대통령이 되느냐 갈리는거죠? 

■강전애: 맞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동시에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저도 바로 그 시간부터 비워야 되는 겁니까?

■강전애: 법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파면 결정이 나오고서 약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짐을 빼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대통령이 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저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러한 예우를 받는 것도 당연히 상실을 하게 되는거죠. 

◆이익선: 일반인과 똑같이 되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 같은 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저라든지 급여를 받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비서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인수인계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법으로 봤을 때는 50일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선거를 할 것인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파면선고가 나오고 5일 뒤에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내일 파면 선고가 나온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를 잡을 것으로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선: 그런데 일단 공고를 한다는 가정이 있지만 대충 60일 계산해 보면 6월 3일쯤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6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혹은 60일부터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건가요?

■강전애: 60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3월 10일 날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일을 꽉 채워서 5월 9일에 대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금요일날 선고를 하고 화요일에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대선하고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 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르잖아요. 근데 6월 3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선관위하고 권한대행이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물론 최고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다는 건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화요일이라도 법적으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장윤미: 화요일도 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보통 수요일이니까 이거 수요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파면이나 어떻게 보면 보궐 선거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잔여 임기만 채우는 보궐선거는 아닌 걸로 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통상의 선거가 수요일 날 치러지는 것과 별도로 이건 대단히 변동성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에도 화요일 날 치렀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6월 3일이 제일 유력한 날짜로 지금부터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전애: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34조에 선거일을 정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런 형태로 국회의원 선거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수요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인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이런 건 35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최수영: 벗어나면 안 되는 거네요? 

■강전애: 60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있어서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파면선고를 받고 그리고 화요일에 선거를 치렀었던 것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주말을 끼기 때문에 연휴처럼 되니까 그런거죠? 

■강전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최수영: 그러면 화요일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보통 지금 언론에서 집는 거는 6월 3일이 화요일인데 아니면 그 전주 화,수,목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익선: 시계를 저희가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각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야권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뺀 부분 그리고 내란죄를 뺐을 때 재의결을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 한덕수 총리 이런 식으로 어떤 대목이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여권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진짜 그거 아쉽고 그때 이랬을 거 하는 어떤 분석들이 나올 거예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장윤미: 저는 인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내란죄 이런 부분들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 절차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했을 때요, 저희가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냥 원래 원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헌법기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사법자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건 국회가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해서 그런 전례에 비춰 보면 국회를 거쳐왔던 절차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서 이거 위헌 안 된다, 절차적으로 문제 됐으니까 이 파면에 이를 정도도 안 된다라는 결정에 전례에 비춰 보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강 변호사는 뭘 하나 꼽으시겠어요?

■강전애: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정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결정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각하 의견 그리고 기각 의견, 인용 의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지 쇄신하는 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선고가 나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승복입니다. 내일 어떤 결론이 나든  서로 승복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내일 만일 대통령 소추인단하고  변호인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라든가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불복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고 없고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지지층한테 어떤 메시지를 낼까인데 저는 이 부분이 초래된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강전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승복 메시지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특히 광장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라도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여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거 전날에 4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랑 같이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 이렇게 함께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해서 4당의 원내대표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재명 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다음 주 초에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언제쯤 되나요?

□장윤미: 5월 9일에서 5월 10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 규정을 보면 6월 3일이라는 걸 상수로 딱 정해놓고 역산해서 관련 규정에 보면 후보 등록은 이 대선일로부터 24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5월 9일 5월 10일이네?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고 스케줄이 굉장히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이익선: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이라면서요.

■강전애: 마지막 결심하는 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선고는 그로부터 한 4주에서 6주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7월 정도가 돼야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역시 이것도 대법원은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전에 이런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마지막 질문 장 변호사께 드릴게요. 오늘 오전 속보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연루된 사람 9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이 그러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개요와 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이 사건의 개요는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이죠. 확정이 됐으니까요. 91명의 계좌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허위 매매, 통정매매, 거짓 매매를 해왔다는 건데요. 여기서 사실상 주된 행위를 했던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큰 법률적인 쟁점이 덜 했는데요. 제일 관심을 모았던 건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입니다. 많은 언론과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지위와 제일 유사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럼 공범까지는 아니어도 공범인지 한번 판사님이 들여다봐 주시고 아니면 방조라도 했는지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최소한 이 방조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어떤 연락을 했다라는 증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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