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0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대통령 탄핵, 사상 첫 소수의견 나올까?
- "왜 국회에 군을 보냈나" 헌재 재판관들 무려 12차례나 최다 질문..선고 사유에도 관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입니다.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전애, □장윤미: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첫 질문 이걸로 가겠습니다. 내일 헌재 선고가 나니까 헌재 인근이 거의 진공 상태로 경찰이 만들고요. 갑호비상령에 완충지대까지 아주 최고조의 긴장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이 쏠렸던 것은요. 물론 선거 내용이지만 앞서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호 문제와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출석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방송에서 계속 대통령 아마 불출석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특히 이유가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명령 내릴 거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안국역까지도 아니고 종각역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까지 경찰 차벽들이 내려와 있어요. 많은 지금 인원과 그리고 물량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생방송으로 이것을 중계하겠다라는 걸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아마도 앞에는 진공상태로 만든다라고 하지만 집회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탄핵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실시간 영상으로 나오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혹시라도 육성이 잡혔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에 있어서의 우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출석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이유로 오늘 안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의 불출석은 있지만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이건 우리 여야가 함께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장 변호사도 그렇게 예측하셨나요?
□장윤미: 아무래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잖아요. 인용 시에는 대통령 직에서 바로 박탈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경호도 전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앞이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잖아요. 그날은 경찰 특공대도 심지어는 헌재 경내에도 투입한다라고 하고요. 갑호비상조치라는 건 전 경찰을 다 동원을 하는 조치라서 인신의 안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시민들한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통령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해서 강 변호사님이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익선: 선고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죠?
■강전애: 어제부터 헌재에서 평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언론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고 기일이 이미 금요일로 잡혔고 그리고 그때 YTN에서 그때 보도가 실질적으로 거의 평결에 이르렀다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도 오늘도 평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또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평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도 취재를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께서 어느 정도 마음은 정리가 되셨을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을 번복할 시간들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11시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사건들은 보통 10시에 선고를 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시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에 아침에 평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모여서 그때도 만장일치였잖아요. 도장 찍는 이런 형태를 마지막에 하고 들어가셨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근데 장 변호사님, 누구는 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전날까지는 헌법재판소장실에 있는 금고 안에 양쪽의 것을 다 넣어놨다가 그다음 날 아침 마지막에 사인을 받으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하게는 몇 대 몇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있어요.
□장윤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는데 그 직전까지 평결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전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보안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 안 중에 뭐가 뭔지 외부에서 절대로 알 수 없게 평결이 마치 거의 직전에 있는 것처럼 외형을 취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헌법재판소의 연혁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한 학자 법대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정말 끝까지 안 정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정말 데드라인인데 그때 가서 내가 그 시점에 결단을 해서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윤곽은 드러났지만 완전히 마침표까지 찍힌 상황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기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왕설래가 있거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절차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고심하는 재판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강전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평의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상대방이 다른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평의가 길었었기 때문입니다. 2월 25일에 결심을 했고 과거에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월 14일 쯤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4월 4일까지 미뤄진 거잖아요. 충분히 평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서로를 설득하고 이런 시간들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기에서 헌법재판관 8명을 어떤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그리고 국회의 추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판결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추론은 가능한데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기는 하는데요, 현실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8명의 성향에 대해서 판결로 날 수 있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다들 하나의 개인 인간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아예 없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에 반영되고 본인이 또 법리 판단을 하는데 그 영향이 완전 뒷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기각 판결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럼 누구 하나 인용, 기각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추론이 나아가는데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를테면 김복형 재판관도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되게 보수적인 판단을 했나?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합리적이에요. 이게 바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아닌데 하루 만에 탄핵이 됐네? 그리고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합의되면 언제든지 임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종국적 의사 표시는 없었고 그러면 하루 만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는 게 법률 위반인가 이 물음이거든요.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을 합당화해 줄 그런 논거라고까지 보기에는 너무 취약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헌법적인 고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숙고하고 평생 법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된다는 판단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동안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다가 첫 번째로 크게 부각이 됐던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었죠. 4 대 4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전에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장 사건의 경우에도 8 대 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률 위반이 있었다라면서 별개의 의견을 내신 분들 역시 진보 성향으로서 분류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국무총리 사건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갈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쪽을 보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151석이냐 200석이냐. 아예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각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법조계에서 워낙 절차에 꼼꼼하기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내란죄의 철회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두 분의 재판관께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각하 의견을 해 주시 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예상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 사건에서 기각 의견인데 아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대통령의 편에서 이렇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사건들, 특히 대통령 사건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아예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때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지만 아예 판결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 대 0이었기 때문에 따로 의견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 있는 판결문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을 읽는 과정도 과거에 두 분 판결문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더 많이 걸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된 상황인데 성향이 뚜렷하다고 하는 분들 빼놓고 어떤 분들이 도대체 열쇠를 쥐고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김복형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 심판 때 완전 기각 결론을 냈었잖아요. 이분한테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다수 재판관들은 한덕수 대행 때도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 위법하다. 그게 사실 다수 의견이었고요. 이게 위법이라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게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었고 각하 의견 두 분도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바라는 쪽에서는 절차에 대단히 집중을 하는 재판관 2명의 어떤 의중이나 성향이 확인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도 절차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양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일부라도 인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각하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인데요. 사실 이 두 분이 각하를 했던 건 한덕수 대행 때는 151명으로 해야 되는지 탄핵 국회의 요건을요. 200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또 헌법 주석서에는 이게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례는 없었던 거고 결정례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건데요. 첫 선례를 남기는 데 있어서 입장을 달리했지만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내는 절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제일 각하가 돼야 된다라는 사유로 꼽는 것이 내란죄를 왜 철회했어라는 건데 이게 똑같이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 때도 법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설 씨가 어떻게든 들어갔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각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수영: 강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강전애: 내란죄 철회 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결정문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결정이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국무회의에 있어서 어떤 주도를 했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서는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조금이라도 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았을 때 그 부분이 바뀐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결론이 바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란죄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이 부분이 저는 완벽하게 의견 조율이 못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장 사건 검사 3인 사건 먼저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사건하고 대통령 사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중요한 사건 순으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의 그 수많은 쟁점들이 그때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결정문에 못 나온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다루어질 것이고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1차례의 헌재 심리 동안 네 분의 재판관은 한 번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단 한 차례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 12번, 정형식 재판관 7번 했는데요. 내부는 그러면 일종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장윤미: 근데 저희가 탄핵 심판은 결이 다른 재판 절차이긴 한데 저희도 여러 형사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 보잖아요. 그럴 때 주심이 아닌 그냥 일반 배석은 왜냐하면 여기도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 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잖아요. 주심과 부장 저희 평소 재판에서 제외한 나머지 배석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로스쿨에 다닐 때 한번 모의재판 같은 걸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판사 역할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양 배석이 막 얘기를 하니까 판사 출신 교수님이 원래 배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기도 했는데 물론 탄핵 심판 절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누가 얘기를 안 했냐 질문을 했냐 안 했냐보다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했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12번 이 질문이 나온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국회에 군을 보냈냐. 그 군을 보내서 의도한 목적이 뭐였냐가 12차례나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근데 반면 김형두 재판관 말씀하신 것처럼 12번 질문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7번 했는데 김형두 재판관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쟁점, 그다음에 정형식 재판관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선 재판관은 딱 한 차례 그냥 윤 대통령 구속의 사유와 관련한 것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이 두 분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그렇다면 결국 지금 모든 표결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근데 캐스팅보트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우리 앞서 얘기했던 질문들이랑은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에 내왔었던 결정문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어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인가.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그때도 정형식 재판관이 그 질문을 했죠. 왜 151석으로 가결을 했느냐. 국회에서 어쨌든 151석인지 200석인지 다수결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질문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조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절차에 충실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내란죄 철회라든지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각하 의견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질문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익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4월 4일 선고일을 합니다라고 알려준 다음에 ‘자, 됐습니까?’ 하고 다른 재판관들을 향해서 보도에 나왔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강전애: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다른 재판관들이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잡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게 전원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내부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통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됐죠라고 이야기하는 문형배 재판관의 두 글자를 가지고서는 한 문단의 기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게 정말로 통제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수영: 두 문장 가지고 한 문단이 나오면 사골 우려먹는 겁니다. 이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내일 선고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쭉 갈 것이냐. 이게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일단 어떤 형식적 흐름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다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 대행의 입의 첫 문장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 실무 제요라고 판사들이 모든 절차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재판 실무 제요도 따로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할 때 아주 세세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게 있는데요. 헌법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한 재판 실무 제요를 보면 의견이 전부 일치했을 때는 그러면 쭉 일단 이유부터 설명을 한 뒤에 주문을 읽는다. 물론 그게 완전히 구속력이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기억을 상기해 보면 쭉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청구 사유가 뭐였고 그거 한참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했죠. 이 주문이 그냥 판사들이 입맛대로 한 게 아니라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노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갈리고 인용, 기각에 대해서 의견이 맞섰다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 때의 선고 장면을 상기하면 되는데요. 그때 주문부터 일단 딱 읽어요. 그리고 다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요지를 설명하고 별개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쟁점은 동의하지만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난 달리 판단한다, 김복형 이렇게 나오고요. 또 완전 기각한 정계선 재판관은 또 본인의 육성으로 내가 왜 이렇게 판단 내렸는지를 요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많은 함의가 달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앞서 이 전례를 보면 선고요지부터 전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때는 대체로 재판관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강전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말을 시작할 때 이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전원일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각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관이,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의견이 나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을 할 건데 11시 한 1분 2분 정도면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워낙 이게 사안이 크다 보니까 주문을 읽으면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듣기도 전에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강전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방청객들도 한 20분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몇 만 명이 온라인으로 추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안에서 혼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도 몇 분 가실 것 같아요. 저희 지도부 측에서는 국회 본청에서 보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그 안에서의 엄숙함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걸 충분히 주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그런 방향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출석하시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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