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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박주민 "尹탄핵 '각하'는 안된다" 그 이유, 2가지
2025-04-02 17:05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탄핵 쟁점 5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탄핵'..당연히 8대0 인용
- 박주민, 尹탄핵 '각하'는 아닌 이유, 2가지..일사부재의 증거 채택
- 尹, 만일 복귀한다? 박주민 "순전히 200% 개인적인 생각인데.."
- 尹 탄핵 이후는 '선거법 3심' 이재명 논쟁? 박주민 "법원 멱살이라도 잡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김경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어제 오전이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모레 11시로 공지했습니다. 선고 기일 예정이 늦어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광장의 시민들까지 이런 선고 기일 결과 예정을 빨리 촉구했는데요. 어제 드디어 나왔는데 이 선고 시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원래 예상보다는 확실히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깝게 오래 걸린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선 두 사건에 비해서는 쟁점이 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기 때문에 매우 늦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배경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우리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는 보수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내부에서 전혀 협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늦었지만 라도 선고 기일이 잡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4월 18일이면 두 분이 퇴임하시잖아요. 그럼 17일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 이게 결론이 안 나온 상태로 긴 시간 갈 수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헌재 자체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하여튼 자칫하면 전국 전체가 혼란의 시기로 매우 큰 혼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탄핵 심판에 대한 어쨌든 최종 결정의 날짜가 지정이 된 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헌재 주변에서는 평의가 짧아졌다는 전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재판관들의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거다 이런 해석을 덧붙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헌재는 이미 평결까지 마쳤다고 그래요.

■박주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문에 따르면 지난주 정도부터 평의를 하더라도 새로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더라. 그리고 평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난주 또는 그전부터 거의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서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서로 좁혀지지 못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자 쪽으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전자 쪽으로 본 분들은 선고가 임박했다 이렇게 봤는데 설왕설래 끝에 보니까 사실은 평결 단계로 지난주에 이미 접어든 단계였던 것이고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는 지난 주 수요일 날 나왔잖아요. 마치 어쨌든 고지가 지나자마자 화요일날 한 거예요. 주말 빼고 나면요. 이걸 기다렸다는 듯 나왔다는 그런 일각의 해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이분들 퇴임하시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일담을 누군가는 책으로 쓰시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일부 방송에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합의 결정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끝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여러 가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각각의 가르마를 타서 일종의 모듈화를 해놓은 정도.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걸 테트리스식으로 모아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일날 아침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이미 사실상 결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모를 일 아닌가 싶어요. 

◆이익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본회의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40분에는 끝내 드려야 되고요. 앞부분에서 질문을 박 의원님께 좀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인 방청, 그리고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일반인 방청객 신청이 뭐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박주민: 어제 저녁 기준으로 3만 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대기 수만 9만 명이더라고요.

◆이익선: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생중계나 방청허용 이걸로도 탄핵 선고 결과를 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주민: 그런데 제 기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최수영: 그때는 24명, 이번은 20명이랍니다.

■박주민: 현재는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헌재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과 함께 헌법도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니까 항상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수영: 근데 그걸로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단을 한번 해보면은 결국 평의 결과가 어떨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죠. 기각, 인용, 각하. 딱 3개로 나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야당 전부에서는 무조건 8 대 0 전원일치 인용을 얘기하는데요. 국회에서는 4 대 4 기각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각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4월 4일날 사시(巳時)기 때문에 8 대 0으로 끝난다는 박지원 의원의 얘기도 있고 하여튼 박 의원님의 분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저는 재판 결과는 항상 8 대 0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고 기일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기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절차 등을 따지는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8 대 0은 맞다. 이 쟁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었느냐, 그때 발표한 포고령 특히 그중에 1호가 위헌적인 거냐, 군대가 국회에 들어왔느냐, 선관위에 들어가느냐, 정치인이나 판사에 대한 체포 명령이 있었느냐. 다섯 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거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탄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4 대 4 또는 5 대 3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8 대 0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재판관들이 다양한 결론을 냈던 걸 상기하면 이번에도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 혹은 소신이 드러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박주민: 사실 그때는 한덕수 총리 판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조차도 기각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을 맞추려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8 대 0 쪽으로 갈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당시에 어떤 결정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때 재판관의 의견 분포를 가지고 이 사건을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위법해도 탄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각각의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일부 각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그러니까 내란죄를 형법상에서 철회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들이 문제를 삼는데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이 5가지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선고가?

■박주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각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사부재의를 어겼느냐.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투표가 불성립했고 두 번째 탄핵이 됐는데 회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사부재의는 성립이 안 돼요.

◇최수영: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박주민: 그다음에 증거 관련돼서는 변론 준비 절차 때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 그것도 역시 평의를 열어서 미리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만장일치로 정한 겁니다. 재판관들이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를 가져와서 쓰는 부분 때문에 아마 각하가 나올 것이다.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그 증거를 쓰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하가 나오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분명한 쟁점들 단순하고 분명한 쟁점들 거기를 그것을 또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 그래서 기각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8 대 0이다 이렇게 말씀드겠습니다.

◇최수영: 형법상 내란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헌재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박주민: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이미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똑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왜 뇌물죄를 빼느냐. 뇌물죄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있었죠. 그걸 왜 빼느냐라고 했을 때 헌재가 그걸 결정문에 다 담았어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건 헌재의 재량이다. 그래서 그걸 빼고 말고 하는 게 우리 헌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도 헌재가 뇌물죄는 형사적 용어다. 헌법상 공무원의 청렴 의무라는 형식으로 정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거거든요.

◇최수영: 그럼 이번에 선고문에 아마 그걸 담을 것이다?

■박주민: 또 담기겠죠.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에도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그 당시 소추위원이 강력하게 그때 싸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영상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익선: 11차례 변론 중에 8차례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인데 선고일에 직접 참석을 할까요? 

■박주민: 글쎄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참석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결론을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용이 나올 것으로 본인들도 보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익선: 김경진 의원님 어떠세요?

□김경진: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왜 한덕수 총리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 대통령께서 오셨다가 아무래도 이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예법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나가셨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얼굴 안 마주쳤죠.

□김경진: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안 나오실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이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박주민: 그거는 선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히게 돼 있죠. 발표하게 돼 있죠. 근데 선관위가 언제로 잡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최수영: 그러니까 대략을 언제로.. 6월 3일이 현재로서는 계속 유력합니다만.

■박주민: 주변에 연속된 휴일이나 이런 거 없는 날 이런 것들을 감안하니까요. 보통은 그 무렵을 예상 많이 하시더라구요.

◇최수영: 이 부분도 잠깐 김 의원님은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김경진: 저도 모르겠어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단 투표율이 좀 높을 수 있는 날짜를 잡겠죠. 그리고 주말 겹치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60일 근처로 날짜를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짧은 단기간 안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단 기일을 최대한 잡는다. 그다음에 투표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날짜를 잡는다. 아마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수영: 그러면 6월 3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선 소송 자체가 불성립하는 각하 결정이 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합니다. 야권은 각하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헌재가 지적한 거니까 그러면 재탄핵을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리해서 가는겁니까?

■박주민: 이거는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전히 200%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도 상당히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했죠. 계속 그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자기가 원하는 법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이건 굉장히 공무집행 방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최수영: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 부분도 탄핵의 사유로 갈 수가 있다. 

◆이익선: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은 5 대 3 기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불발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한 시위로 표출될 거라는 건데 이미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승복하실 건가요?

■박주민: 지금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요?

◇최수영: 천막 당사까지 하고 있으시니까 사실 명시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반드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요.

■박주민: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헌재는 단심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탄핵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수영: 그게 전제가 뭐냐 하면 각하는 재탄핵으로 갈 수가 있지만 기각은 이미..

■박주민: 사유가 다르죠. 사유를 바꿀 수... 사유가 이번에 탄핵했을 때 저희가 냈던 사유가 딱 하나예요. 12월 3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그전에 채수근 해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기했던 반법률적, 반헌법적 사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단심인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유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응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일각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 서명 운동 받고 이런 과정들이 혹시 불복 빌드업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박주민: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헌재 결정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지금 한덕수 총리도 본인은 그거 안 따르면서 국민들 보고 헌재 결정 따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웃고 있는데요.

◆이익선: 어제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예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 측에 어떤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여기에는 신평 변호사, 전한길 강사 등 정치권 밖에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정치권 내에서는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의원 등이 필진으로 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결과 저는 인용된다고 보니까 인용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또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포석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름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한 분이라면 유일한 길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특히 그중에서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당선되는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익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의원 님? 

□김경진: 근데 이건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언론 보도를 봤더니 대통령실 관계자 한 분이 이건 대통령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최후 변론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실렸다는 거예요. 

◇최수영: 87년체제 극복, 개헌 집중 이런거요?

□김경진: 예.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의지를 담은 무슨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걸 했지 않느냐라는 추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선: 침소봉대됐군요. 한편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그간 대통령한테 쏠렸던 시선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옮겨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놓고 찬반 전쟁이 벌어지리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프레임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박주민: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당 정치인들은 기승전 우리 대표예요. 너무 답답해요. 뭘 얘기하든 끝은 우리 대표예요. 그리고 방송 패널에 나오시는 분들 다 기승전 우리 대표예요. 지금도 그러는데요.

◇최수영: 결국 그거는 프레임에 불과했고 앞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일 이게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 밸류에서도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가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재명 대표로 쏠려갈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찬반 구도가 성립될 거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건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박주민: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의 정치인 여당 쪽 패널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 대표 얘기를 넣지 않고선 본인 얘기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2심 공직선거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대법원의 633 원칙에 따르면 선거법 3심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조기 대선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6월 초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론은 이 대표가 이거 털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대법원에 촉구를 하고 아예 클리어 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박주민: 대법원에 대해서 빨리 선고하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대법원에 압박했다고 그럴 거예요. 법원 놔두죠. 좀 그냥. 

◆이익선: 좋습니다. 자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집니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민: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채수근 상병 관련돼서도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됐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명령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명령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는 건데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재판도 진행돼야 되고요.

◇최수영: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는 그러니까 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외의 방법은 없고 다른 대안은 없다?

■박주민: 그럼 법원에다가 법원 너 빨리 선고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가? 뭐 하는 거야 빨리 선고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또 법원에 또 압력 행사했다고 또 가만히 안 계실 거 잖아요. 법원은 법원 시스템대로 아마 역할을 할 거고요. 법원이 자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게 맞겠죠.

◇최수영: 통 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박주민: 어떻게 해요? 그럼 법원 멱살 잡고 빨리 선고해 할까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금 2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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