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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박원석 "4월4일 '尹선고', 이미 상당기간 전 예정된 듯..생중계·방청 허용? 전원일치 예상"
2025-04-01 16:44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헌재, 尹선고 생중계 방청 허용? 재판관들 의견 많이 엇갈리진 않는 듯..전원일치 '파면' 예상
- 드디어 尹선고,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 파면에 이를 중대성, 절차적 하자, 여론..그리고 이재명 '무죄'선고
- 이것으로 '5대3 설' 아닌 걸로 확인..교착이었음 선고 못내려

<김성태 전 의원>
- 절차상 문제, 尹 구속취소 등 변수..헌재, 흠결없는 결정문 위해 시간 걸린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전격적으로 공지했는데요. 이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박원석: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늘 오전에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헌재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SNS에 헌재 선고 예정 기일을 올렸는데요. 헌재 입장문을 보니까 날짜도 확정을 했고 생중계, 일반방청 다 허용합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태: 아무래도 전격적인 발표라고 그랬지만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기일 종결하고 난 이후에 헌재 헌재의 시간 흔히 말하는 선고를 준비한 시간으로는 역대 유례없이 34일 만에 내린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은 아니다. 되레 그동안 양 진영에서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지만 헌재가 그 정치적 압박에 일희일비해서 이런 선고 기간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그랬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재 내적으로도 그동안 사실 관계 정리 그다음에 평의절차 거치고 평결을 통해서 그래도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웬만큼 입장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내지는 지금까지의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더 이상 자신의 그런 입장들이 불변할 정도의 그런 확고한 확인을 마친 상태로서 날짜를 공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제발 양 진영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가 저는 없었으면 합니다. 

□박원석: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헌재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건에서 2주 정도 어간에 결론이 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과 심지어 루머 이런 것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헌재 내부에서 나온 정확한 정보는 없었고 다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는 4월 4일 선고는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헌재의 기류를 살펴볼 수 있는 흐름이 하나 밖으로 알려진 거는 평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헌법재판관들 간에. 그래서 이른바 개별 쟁점들에 관해서는 의견 정리가 끝났고 결정문을 쓰고 있는 과정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보면 사실에 가까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이 두 분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더 미룰 수도 사실 없어요. 게다가 양측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방식이나 혹은 메시지를 동원한 헌재 압박도 수위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이번 주를 넘기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간에 선고일은 정해졌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혹은 양 진영에서 선고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헌재를 향한 압박을 멈추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압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문을 썼을 때 이미 결정문이 나와 있을 거고 최종 판결만 남았고 최종 판결의 밑그림도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는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38일 만입니다. 사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진다고 보면 이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김성태: 한마디로 헌재나 특히 국회 탄핵소추팀 이분들이 너무 정치적 영향을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게 작년 12월 14일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111일 만에 탄핵선고를 받는 건데 그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준비 기일에 많은 재판 절차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될 때는 이게 내란죄가 전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70% 이상이 그 내용인데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걸 드러내고 하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런 변호인은 배제된 가운데 국회와 국회 탄핵소추팀과 헌재 간에 그렇게 정리된 걸로 보도되고요. 그것 때문에 헌재가 한쪽 진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불신을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 헌재의 내적으로서 가령 일반인이 맛있는 찐빵을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배달된 찐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찐빵 안에 보면 팥이 없어요. 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반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찐빵 배달한 게 맞냐 안 맞냐 시비가 걸릴 거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 소리로 지금 비유를 하지만 그런 정도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큰 변곡점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결정한 구속취소 결정입니다. 그 재판부가 영장 전담만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1심 내란죄를 본안을 다루는 재판부예요. 그 재판장이 자기가 이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이게 한마디로 내란죄를 다루는 수사 주체가 맞냐. 그런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 가지고 검찰은 별도의 자체적인 조사 수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구속영장 두 번 청구가 다 중앙지법에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힘들었던 게 흠결 없는 결정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지금 헌재의 어떤 선고문을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생중계를 허용했고 그다음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었는데 혹시 이런 생중계 일반인 방청허용 이런 것들이 조금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박원석: 저도 그 대목을 눈 여겨 봤는데요. 애초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생중계 여부 또 방청 허용 여부도 결정을 하는데요. 생중계와 일반방청 둘 다를 허용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과연 그 생중계와 일반방송을 허용했을까.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물론 생중계나 방청 허용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가 없으면 모르되 선례가 있었던 걸 감안해 본다면 당시에도 그 결과를 두고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심지어 후문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는 기각을 그것도 전원일치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실제 결과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예측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생중계나 방청 허용의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그걸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전례를 겪고 나니까 이번에 생중계나 방청 허용을 한다는 거는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김성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여러 추측과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탄핵 사건하고 다르게 12월 3일 밤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그 장면을 다 봤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일으킨 47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사상 기소가 된 이 사건이 이게 여기 겹쳐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란죄 부분, 물론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는 없앴습니다만 내란 행위까지 없앤 건 아니거든요. 그게 헌법 법률에 위반하느냐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느냐 이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점입니다. 거듭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도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이른바 책잡히지 않도록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법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여론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양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격화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탄핵 찬반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래도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양측으로 아주 격화된 여론이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외적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석방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 사건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대중의 심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런 식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하셨어요?

■김성태: 박원석 의원께서는 나름 충분하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로서 나름 예측 추측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사실상 계속 요 근래까지 헌재가 이렇게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5 대 3의 교착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걸 어찌 됐든 간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8 대 0으로 결정이 돼야 이 헌재 심판 선고 이후에 이게 승복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적인 차원에서도 이 헌재의 결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게 정리되어져야 될 건지 특히 헌재 결정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김성태: 이거는 한 점이라도 흠결이 있는 상태로서 만일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결정문을 썼다고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헌재가 비록 재심 절차는 없다고 그러지만 재심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평의에서 결정하면 재심이라면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이걸 그냥 8 대 0으로 거의 탄핵이 인용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 그렇게 저는 단정 지을 수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헌재 재판관들이 5대 3 교착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견 입장 차이를 갖다가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미 헌재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 시기는 째각째각 다 돌아서 다음 주면 사실상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종료를 해야 돼요. 18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보통 일주일 전에 업무에서 손을 떼니까 그렇다면 금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이 무거운 짐을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내려야 된다는 판단에 그게 좁혀졌다면 박원석 의원처럼 어느 쪽으로든 돼서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더 이상 좁혀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대대행까지 줄 타핵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엊그저께 일요일 날 만일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한다 이런 식으로요.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제2의 계엄 이야기하고 5.18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선전 선동하는 거죠. 

◆이익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8 대 0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죠?

■김성태: 안 될 수도 있는 가운데 또 선고 기일이 잡혔을 수도 있다.

◇최수영: 소수 의견도 있을 거라는 예측에는 동의하시나요?

□박원석: 그러니까 전원 일치 결정에서도 개별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이나.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인용 얼마 기각 얼마. 5 대 3 교착설이 하나의 이 유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에요, 너무 기정사실처럼 회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5 대 3 교착설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또 두 분의 재판관의 퇴임 문제까지 겹쳐서 헌재를 향해서 발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또 국회에서 임기 연장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5 대 3 교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저는 확인이 됐다고. 5대 3 교착이었다면 선고를 못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결정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아예 임명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되거나 그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추천됐고 임명권을 행사 안 했지만 그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고 만약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5 대 3로 교착된 상태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거는 적어도 5 대 3 교착 상태는 아니다. 이거를 거꾸로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잡힌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10일 날 일반 사건 선고를 예고를 했어요. 원래 마지막 주 목요일날 있거든요. 헌재가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일반 사건 선고를 했는데요. 두 분 퇴임 전에 두 분 후임 임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 사건 선고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에 4월 4일 선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헌재 내부에 무슨 밖에서 예측하듯이 그런 이상 기류가 흘렀던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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