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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조응천 “이재명,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사법리스크’ 사라져..‘비명계’ 어렵다”
2025-03-27 20:37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백현동 국토부 압박 주장 무리… 무죄 판결 예상 가능했다
- 사법부 판결, 상식과 거리… 국민 신뢰 무너질 수 있어
- 이재명,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사법리스크’ 사라져
- 이재명 ‘무죄’ 선고로 비명계, 더 이상 파고들 틈 안 보여
- 헌재, 尹 선고 5대 3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 만나볼 분 조응천 전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이하 조응천) : 예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법률 전문가들이 좀 상식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법의 틈 편리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해서 그게 유효하게 돼 가지고 패소한 걸 승소로 뒤집고 그러면 유능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어저께 거는 사실 골프 사진 가지고 골프 친 게 아니다 혹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부분은 1심 판결 났을 때부터 야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주장을 하는 게 골프 친 것처럼 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4명만 이렇게 보이게 한 거죠. 이거 조작한 거죠라고 대충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이걸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이건 좀 약하다 이거는 유죄로 계속 공소유지가 되기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다만 백현동 부분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김인섭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4단계 중상향이 이후에 일어났고 그런 것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거는 그동안에 안 되다가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와서 일이 풀렸고 거기에 정진상 실장도 엮여 있다 그게 지금 확정 판결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떠밀려가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을 받겠는가. 이거는 아마 무너뜨리기 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죠. 다만 1심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가요? 너무 세게 나오니까 2심에서 내리고 싶어도 형종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한 번 내려야 되고 또 벌금형 중에 가장 센 벌금형에서 한 번 감경을 해도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만 원까지 내리려면 한 세 번을 지금 깎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좀 맞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더불어민주당에 434억인가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게 하는 거 하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좀 너무 무리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방법은 전부 무죄밖에 없겠다. 근데 백현동 부분은 이게 과연 무죄가 날 수 있겠나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백현동 협박 부분도 하여간에 의견 표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했는데 사법부 판결이 상식하고 꼭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그 언저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상식의 영역을 이탈하고 180도 유턴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판결이나 결정들이 꽤 있었어요. 대북 송금으로 23년 9월 달에 영장이 들어갔는데 공당의 대표자로서 항상 감시의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영장을 기각한 거라든가 혹은 위증 교사 1심 무죄. 그거는 위증한 것도 맞고 위증 교사를 한 것도 맞는데 그렇게 교사한 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또 무죄를 썼고 이번에 공직선거법도 그러면 허가반 김인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사법부는 신뢰로 먹고 사는데요. 3부 중에 민주적 정당성도 제일 약하고 권한도 제일 약한데 그래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견딜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신뢰거든요. 신뢰를 상실하면 사법부는 아무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의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이런 판결이 정치권에는 앞으로 예를 들면 선거라든지 이런 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조응천 : 참 오늘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판결을 검토를 겪을 건데 요즘 들어 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됐다는 얘기는 제가 중요 사건에 한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판례로서 대법원까지 이건 동의를 해 준 거니까.

◇ 신율 :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 조응천 : 그렇죠. 어저께 무죄가 남으로써 조기 대선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앞으로 두 달, 두 달 플러스 한 열흘이나 보름이라고 볼 때 한 열흘이면 이제 얼마 70일이죠. 대법원에 가면 딱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끝날 수 있죠.

◇ 신율 : 민주당은 그럴 것이다. 

◆ 조응천 :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파기된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파기환송을 시키면 그럼 2심으로 이게 2심으로 다시 내려가요. 2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해요. 그래서 파기환송 취지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상고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이게 끝나는데 이 과정을 한 번 거치는데 대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파기 자판은 어떤 경우냐 하면 형사소송법상에 소송 기록이 있잖아요. 수사 기록과 1심, 2심까지 다 합친 거 그리고 하급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들. 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즉,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이제 전혀 필요 없고 이걸로 사실 관계는 완전히 확정이 됐다. 그러면 법리적인 판단만 하면 이거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 대법원에서는 파기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을 파기 재판을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으로 만든다는 거는 대법원으로서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게 되겠죠. 다만 하여간에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가 없죠. 상고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고를 하면은 대개 한 45일에서 5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가 되고 그때부터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되고 심리를 한다. 3월 26일이면 이제 5월 초나 돼야 한다는 건데 첫 번째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를 해요. 상고하면 상고장을 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 기한이 7일인데 7일 다 채워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오늘 했죠.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은 빨리 그 기록을 꾸며 가지고 대법원에 보내야 돼요. 14일 이내에 그러고서는 하는 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각 당사자한테 가죠. 그때 이제 폐문부재, 이사불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상고를 안 했으니까 20일 동안 끌 수가 없고 검찰은 아마 미리 작성 다 해 놨다가 그날 낼 거예요. 그게 20일이 하루로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중에 한 6일이 단축이 되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중에 19일이 단축이 될 겁니다. 

◇ 신율 :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 조응천 : 25일 정도가 단축이 되죠. 그러면 4월 중하순에는 주심 대법관이 지금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상고 이유서 내고 나면 반대 당사자가 이유서를 보고 답변서를 열흘 안에 내거든요.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되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답변서를 열흘 다 채워 가지고 내겠죠. 그러니까 한 25일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파기 자판을 한다면 이거는 뒤집어 준 건데 확률은 거의 없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대선 가도가 탄탄대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조응천 : 일단은 헌법 84조를 제외하면.

◇ 신율 :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위증 교사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지금 가 있고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지구, 성남 FC 큰 덩어리가 또 한 건인데 이건 아직 멀었고. 그리고 대북 송금 이것도 아직 멀었고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이건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인데 대통령 됐다고 재판 안 하냐는 어필을 반대쪽에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정거리 내에서 지금 위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거는 선거법 위반 한 건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버리고 조기 대선 기한 내에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파기 자판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위협은 그냥 거진 다 사라진 건데 다만 84조 어떡할래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 신율 :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실은 또 저쪽은 저쪽 논리가 있더라고요.

◆ 조응천 :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걸 계속 뇌리에 가고 있을 겁니다.

◇ 신율 : 어제 있었던 무죄 판결로 보수들이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 글쎄요, 보수 자체는 결집이 돼 가지고 더 이상 결집을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도층들은 어쨌든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면 중도 충돌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고 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질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적어져 가지고 그러면 인물 자체를 두고 보고, 12월 3일 이후로 지금 혼돈의 상태잖아요 저도 힘든데 그러니까 과연 맡겨도 되겠냐 안 되겠냐 뭐 그런 걸로 그냥 보겠죠.

◇ 신율 : 지금 당내든 밖이든 비명계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조응천 : 어제 모 대권 주자는 타올 던졌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민주당 1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려면 뭔가 파고들 틈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까지 무죄로 나버리니까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안 보인다 그런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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