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대북송금 12개의 선고인가요?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대표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고비고비마다 네 차례 기사회생하게 됐는데요. 그걸 한번 본다면 2024년 11월 위증 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3년 9월에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는 됐는데요.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2018년 9월에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됐고요.
□강전애: 이게 권순일 대법관이 관련된 사건이죠.
◇최수영: 그렇죠. 이게 그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불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그리고 제일 사실 위험도가 컸던 거는 어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조기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데 가장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선고 결과 잖아요. 1심에서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라고 해서 그렇지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실형이 선고된 선고 사범은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해요. 민주당 434억 원을 반환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겼고 대선 주자 이재명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오늘 조간 만평이 참 많이 와닿는데 일단 달리기 레이스에 국민의힘 주자들이랑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거북이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조금 지체가 되니까 토끼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뒤에는 쇠사슬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1심에서 선거법 유죄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끊어졌다는 만평이죠. 그러니까 탄탄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선: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도 항소심 재판부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훈 전 민주당 의원도 너무 지나치게 이 대표를 봐줬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상식과 맞지 않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재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진보 진영에 계신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글쎄요.
□강전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유한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에 있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왔을 때 그때도 법조계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있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라고 항소심에서 본 것은 이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판결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공직선거에 나갔는데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이슈가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 누구한테 협박받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냥 무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협박 받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 후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더 이상 반박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는 선거법으로서 재판을 가도 그래도 나는 그냥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되고 일을 했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너무 과하게 판결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번 2심 재판부가 과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권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고 또 현직 법조인들 간에도 논박이 있는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흔히 얘기하는 숨 쉴 공간이라는 논리가 되겠고 또 SNS 실시간 정치인의 발언이 전파되는 시대에는 유권자들의 판단 영역으로 둬야 한다. 이렇게 사실 약간 딜레마적인 숙제를 남긴 판결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저는 특히 선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적인 재단은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른바 숨 쉴 공간 판례 판결에 대해서 제가 판례평석을 쓸 기회가 있어서 비교적 자세히 봤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국민이 선출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또 논란이 되잖아요. 이게 혼자 레이스를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적이 있잖아요. 경쟁자가 있고 그럼 서로 계속 의혹 제기와 검증을 하는 단계가 선거 국면에서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말을 딱 이렇게 따서 이거 거짓말이다 사법 단죄 이게 과연 맞느냐란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이를테면 그 판시 이후에 여러 또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논리로 왜냐하면 파이시티 의혹 제기 막 이런 걸 또 경쟁자가 막 의혹을 제기해요. 그때 이거 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하지만 무관하지 않았거든요. 팩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처벌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소하고 어쨌든 서울 시민들이 뽑은 후보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갖고 당신 왜 거짓말했어 재직 시절이랑 관련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법원의 취지에는 공감이 되고 사법이 정치인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요. 사법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종착지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갈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일단 민주당은 434억 선거보조금 반환을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룡들이죠.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3김 위로와 축하를 보내며 사필귀정이다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대선 주자들이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의 공유되는 부분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다. 이를테면 사실 국토교통부는 나중에 붙어서 그렇지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가 대단히 중점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김만배 씨 모른다라고 한 걸 검찰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각하시켜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중 잣대 아니냐 그리고 이 기소까지 온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가 정말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공유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원래 사가 정을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필귀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당내에서 이번에 사실 판결도 판결이지만 만일 이 판결에 따라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더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지 않았나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일 오전에 ‘이거 법률 검토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죠.
◆이익선: 그렇군요. 피선거권 박탈을 피한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도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압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강전애: 오늘이 목요일인데 2, 3일 전 정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 선거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선고 기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명령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동네 학교들이 하루 쉰다고 하잖아요.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좀 다른 사건들보다 일찍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는 민주당에서도 빠른 선고를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면서 변호인 측에서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빠른 선고는 여야 없이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을 보면 의견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팩트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위적인 8 대 0이든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이름이 다 결정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각자 이름을 걸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께 결정문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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