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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檢, 이재명 상고심 '김문기 안다 모른다'보다 백현동에 집중해야하는 이유
2025-03-27 16:29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어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지 넉 달여 만인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대반전, 극적,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주시겠어요?

■장윤미: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여러 사법적인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 가운데 위증 교사와 공직선거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공직선거법에 처음에 초반에는 이게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뒤집힌 채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육성으로 골프를 쳤니 안 쳤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재판부가 이 발언을 정리를 해서 골프를 쳤으니 유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 1심 재판 결과를 수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펼쳤던 여러 또 논점들이 있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다. 근데 그거는 받아 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거 면책되는데 왜 기소했냐,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예 본문으로 들어가서 실체로 들어갔을 때 아냐, 모르냐 이거는 허위로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백현동의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이냐 아니냐 이거는 의사 표명으로 보인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제3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최수영: 대법원의 판결을 봐야 된다.

◆이익선: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셨어요?

■장윤미: 저는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분류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 사건이 병합이 된 거라서 무죄가 1심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면 무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유무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무죄가 나오거나 근데 그게 안 되면 무죄가 1심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마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익선: 강전애 변호사는요?

□강전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문기 모른다 부분이 있어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전체 무죄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재판부에서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거는 법조인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이유가 이게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고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죄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백현동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심에서 만약에 벌금 500만 원, 700만 원이 나왔으면 금액을 깎으면 되는 것인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바꾸는 것은 이게 읍소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익선: 근데 1심 유죄 그것도 징역형, 거기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1.17%의 확률이라고 하던데요. 이번에 그 확률이 적용된거죠?

□강전애: 그렇죠. 이게 전혀 법조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게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심지어 1심에 이렇게 중형이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이 나온 일이 잘 없는데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죄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보여줬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발언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들이 모두 무죄가 됐어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네 군데 방송을 그때 대선 주자니까 방송을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가 대단히 그때 중심된 공통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국 SBS, CBS, KBS 그리고 채널A까지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을 안다 모른다는 판사님 이거 허위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공소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보려면 법조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표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학력을 속이거나 공범으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건 되게 명징한데 행위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1심도 이건 마찬가지였는데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이재명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최수영: 말은 행위가 아닌 건가요? 

■장윤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은 한 거예요.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 2심이 공통되게 무죄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밝혀주세요라고 하니까 검사가 교유 행위가 있었습니다. 같이 아는 행위가 있었는데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입니다 이렇게 논지를 전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소사실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재명 대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로 공표했는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골프를 쳤다는 워딩은요. 골프를 쳤다는 워딩은 나오지 않고 정확한 워딩은 당시에 이거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문기 씨를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사진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원본 전체 사진을 보면 여러 명이 들어 있어요. 근데 딱 그 부분만 보면 김문기 씨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사진 찍었는데 김문기를 모른단 말이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판사님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사님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워딩은 없으니까요. 그럼 해석을 하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는데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발언이 있었는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봤을 땐 이거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라서 1,2심에 많이 갈리긴 했지만 좀 수긍이 됩니다.

□강전애: 이게 1심에서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워딩, 국민의힘이 골프 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보여줬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진이 심지어 조작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한 10여 명이 있는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잘라낸 거거든요. 확대한 거예요. 그냥 사진을 잘라서 확대한 거는 우리는 편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냥 그 사건을 사진을 이쪽에서 저쪽 거를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을 바꿔서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조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확대해서 자른 것을 조작이라고 보는 판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항소심에서는 이게 지금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조각조각 나눠지게 되었는데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모른다 라는 것에 있어서 부연하는 내용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김문기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배경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백현동 개발 비리 여기 있어서 최종 승인권자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줄줄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청렴하고 일 잘하는 이런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화를 커트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고 백현동도 내가 승인한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기 때문에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되었는데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다 모른다 여기에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부분은 이러한 판단 부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제2의 권순일 판결이다’ 이렇게 썼던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그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재판을 받고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예전에 수년 전에도 한 번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때 형 강제입원을 정신병원에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설시를 하면서 TV 토론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선출한 사람들이 질문 즉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공방을 하고 누구가 지금은 공격 타임이고 누가 방어 타이밍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다가 여러 말을 하게 되잖아요.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즉문즉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법적인 난제를 그대로 들이대서 다소 과장이 있다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 허위사실로 공표했으니 당신 안 돼, 처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른바 숨 쉴 공간이라는 판시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 일각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느슨한 거냐, 왜 이재명 대표를 봐주는 거냐를 더 넘어서서요, 그 당시에 사실 대법원에서의 논의 과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게 권순일 전 대법관 아니냐.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도 하고 이랬으니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일보의 문제의식은 이건 뭔가 개인적으로는 음모론 비슷하게 이게 재판관들의 어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 때문이었죠. 이것이 결국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근거일 거라고 예측이 됐었다 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김문기 모른다 형태의 공소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시장 시절에 몰랐다 라는 거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이런 공직선거법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골프 발언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전체로 무죄를 하려나 보다 나눠서 1심 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씩 자르면서 이게 전부 유죄로 판단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검찰에서 안다 모른다 김문기 부분보다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잘라놓다 보니까 저희 측에서 아쉬운 거는 김문기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뒷배경 이런 것들은 너무 무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현미경처럼 들여보면서 이것으로만 무죄를 줬고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익선: 청취자님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공소장 변경은 어느 때 하는 건가요?’

■장윤미: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가 판단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공소사실 중에 이게 법문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하면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소유지의 책임이 검찰한테 있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변경 요청했던 건 이런 의문을 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정말 형사 처벌이라는 건 사람이 전과가 생기는 거고 구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엄밀해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감에 있었던 백현동 관련 발언을 쭉 나열하는 건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일부러 이렇게 발췌를 하고 중략 이러고 밑에 쭉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중략을 저희가 공소장에 넣지 않으니까요. 검사님 앞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문제예요, 전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대단히 뭐랄까요? 치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공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해석을 낳은 판결이었던 만큼 검찰에서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심 판단은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란지적을 했던데요.

□강전애: 그렇죠.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부 무죄이기 때문에 상고장을 내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에 상고했으니까 거기에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많이 아쉬워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검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된 사람으로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종상향이 나오지 않으니까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개발업자가 로비스트로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김인섭이 들어오니까 김인섭의 판결문에 보면 정진상, 이재명 대표 입으로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정진상도 역시 성남시청에서 어공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었지만 하고 있던 상황인데 김인섭이 로비스트로서 왔을 때 정진상이 담당 공무원에게 잘 신경 써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로비스트가 들어오면서 4종 종상향이 났고 이 사람은 개발업자로부터 70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가 되어서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5년형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60억이 넘는 돈도 추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확정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심에 이미 제출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에 대한 결과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과장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고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걸 과장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앞서 1심 판결에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골프 친 부분도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최수영: 1심 판단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마지막 3심, 대법원 판단으로 옮겨가는데요. 2심에서 대법원 판단 갈 때도 사실심은 다 끝난 거잖아요. 법리 적용만 남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사실심의 종국 단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법원 단계에서는 증거 조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추가 증거를 낼 수 없고 참고 자료만 낼 수 있을 뿐이고 서면으로는 그러니까 증인을 심문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 항소심 재판부가 원래 법률에 이게 1,2심에 갈렸다고 하더라도 뭐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원심이라고 지칭되는 항소심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재판한 거 맞아? 이게 법률에 어긋나게 재판한 거 있지 않아? 혹시 증거가 이렇게 다 펼쳐졌는데 취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은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1심과 대비되는 부분을 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 항소심 판단인데 물론 뒤집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닫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구조와 이런 어떤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인 결론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추가로 내거나 공판 기일이 따로 잡히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고 기일이 잡히고 선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1심이랑 2심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지만 증거 채택은 다 같습니다. 같은 증거에 대해서 서로 법리적으로 다르게 판단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역시 같은 증거를 가지고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김인섭의 판결문이라든지 그리고 1심에서부터 2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느낀 적이 아무도 없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도 다 그대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대법원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2심 판결을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 환송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재판하라고 하든지. 그냥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파기환송을 시키면 이게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장윤미: 또 고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통은 이거 원심이 좀 잘못됐다. 항소심 잘못됐으면 보통은 파기 환송을 시키는데 1, 2심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그러면 최종적인 마무리는 어쨌든 대법원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판이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도 해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거나 저희가 상고 이유서 같은 걸 쓸 때 아니면 대법원에서 자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자판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붙여서 그러면 이게 1, 2심 중에 뭐가 더 맞는 거지 하고 대법원에서 또 하면서 시기가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네요?

■장윤미: 네. 환송할 수도 있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그대로 확정할 수 있고요. 

◆이익선: 파기환송하면 2심으로 파기환송하는거죠? 그러면 2심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강전애: 2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는 게 유죄 취지로서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2심에 와갖고는 거기에 있어서 유죄로서 판단을 하게 돼요.

◇최수영: 별도 재판부가요?

□강전애: 그렇죠. 별도죠. 

◇최수영: 취지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 이번 무죄가 잘못된 판단이니까 유죄로 판단해라라고 재판부에서 말하자면 명령 같은 것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익선: 초미의 관심사가 기간입니다.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1심 선고 6개월 이내에 또 2심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죠. 피고인이 완전 무죄가 되면 상고할 때 숙려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검찰이 바로 상고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윤미: 그리고 이게 형사 절차에서의 상고하는 상소의 기간이 되게 짧아요. 선고 시점 그러니까 민사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그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상소를 하든지 말든지 안 하면 확정이 되고 검찰이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무죄를 받은 사람은 상고를 할 수 없어요. 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한선교 전 의원도 선거법으로 했을 때 되게 오래 걸리고 이랬던 게 사실상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증인을 부르거나 할 때 6개월 안에 끝나기 어렵고 이번 재판부도 4개월인가 안에 끝내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재판을 하나도 안 받고 그 사건에만 집중하겠다고 해서 또 이런 스케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3개월 안에 나오든 안 하든 사실 큰 부담을 덜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무상 이런 대법원에 지체되는 사건을 보면 이게 과연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 절차다 보니까 무슨 사건부터 대법원도 처리해 줘야 되냐면 구속 사건부터 처리해 줘야 돼요. 선고도 그러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3개월 안에 나올까. 그리고 3개월 안에 나오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바라는 거는 3개월도 길다. 이제 2개월 안에 나와 달라. 그런데 이게 쟁점이 또 적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기 한 통이 있고 또 백현동도 있고 이게 법리가 또 여러 짜잘짜잘한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걸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와 연관지어서 볼 때 아무리 지체돼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7일로 잡고 조기 대선 하면 6월 17일. 선고가 3월 26일에 나와서 3개월 안에 끝난다고 해도 6월 26일.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아무래도 그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익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선가도에서 털고 가는 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장윤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법원에서 아마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까도 1심에서 2심으로 뒤집어지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낮아서 비율로 보면 아마 빨리 나오기를 오히려 역전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죠.

□강전애: 근데 그 사건은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위증 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그 부분도 좀 의아하다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4월 1일부터 항소심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이화영 씨가 지금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대북 송금도 4월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랫동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만 콕 집어서 이것만 빨리 판단해 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관련된 재판들이 모두 정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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