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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尹 비상계엄, 의회 쿠데타에 대한 비상벨” 헌법학자 이인호, 尹 ‘기각’ 확신하는 이유
2025-03-26 19:5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한덕수 '기각' 판결,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
- 한덕수 '총리' 탄핵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국회 탄핵사유 5가지 중 '총리 책임'이 2가지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200명' 의결해야
- '대통령',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의무 없어
- 국회는 '임명권' 아닌 '선출권' 가진 것
- 한덕수 탄핵 선고 통해 '5대 3' 갈린 것 보여
- 野,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 의회 쿠데타일 뿐
- '12.3 비상계엄', 의회 쿠데타에 대한 비상벨
- 윤 탄핵심판, 4월 초중순 선고.. '기각·각하'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에서 만나 뵌 교수님과 동일한 질문을 2부에서도 던질 겁니다. 물론 이 물고 들어가는 질문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줄기의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비교해서 또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이인호)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율 :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호 :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평석을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헌법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물론 있으면 안 되겠죠 별개의 거니까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했죠. 8명 중에서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 결정 평가부터 해 주시죠.

◆ 이인호 : 먼저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으로 규정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건명을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입니다. 이 점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5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중에 국무총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 방조를 했다 또 공동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세 가지는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다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탄핵 소추 가결을 위한 의결 표수는 각각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소추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즉 200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는 200명이 못 미치는 의결 표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 신율 : 간단히 얘기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데 의결 정족수는 총리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건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인호 :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헌법재판관 여섯 사람은 사건의 성격을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라고 보고 200명이 아니더라도 탄핵 소추를 가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탄핵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를 탄핵하는데 의결 정족수는 직에 맞춰 가지고 한다 맞춰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원래는 200석이 돼야 되는 거죠. 권한대행이 아니라도.

◆ 이인호 :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 의결 표수를 해야죠.

◇ 신율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교수님께 여쭤볼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제 권한대행도 아니에요. 원래 탄핵은 원래 탄핵은 그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징계의 성격으로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너 이거 옛날에 잘못했지 이러면서 그 직책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 이인호 : 교수님께서 탄핵 심판을 징계라고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잘못된 이해라고 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그 본인이 임명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 신율 : 국민이 임명했죠.

◆ 이인호 :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징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신율 :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 이인호 : 주권자가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고자 하는 절차거든요.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징계에 적용되는 절차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대로 못 박혀 있습니다. 다른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도 이걸 징계로 봤거나 또는 형사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3명을 미임명했고 비상계엄 선포 방조했다 뭐 이런건데 헌법재판소 측은 법률 위반은 했지만 그렇다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인호 : 이 부분도 저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해석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헌법에서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선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명시적인 헌법 문헌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선출권을 가진 것이지 임명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제가 헌법 이론적으로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은 사법기관으로서 막강한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한 법률을 심판에서 위헌무효를 선언하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법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않습니다. 이들 헌법재판관이 막강한 책무를 이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보태줘야만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막강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하게 갖게 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 가진 민주적 정당성을 보태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회가 선출을 하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가 갖지도 않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제로 내어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민주 국가의 권력 분립 질서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요구입니다. 4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헌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헌법의 명시적인 문헌에도 반하는 해석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 신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호 : 저는 두 심판의 사안이 많이 다른 것이어서 리트머스 시험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5대 3의 기본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개로 나뉘었는데 그러나 그거를 전체로 종합해 보면 5명은 국회의 소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3명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또 갈라졌습니다마는 보면 5대 3의 기본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양측에서 어느 한 명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사실상 이익으로서는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신율 : 가장 중요한 건 왜 늘어지냐 이거예요. 선고가. 어떻게 보세요?

◆ 이인호 : 아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고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들 간의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건 하나밖에 없었죠. 헌법재판소가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서 관련 사건들이 12건에 이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 내란 몰이 그다음에 행정부 마비 시도를 저는 ‘의회의 연승쿠데타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모두 여기에 원인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국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비상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또 깨어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관들도 민주당이 벌이는 탄핵 정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어나는 재판관이 생겨난 것 아닌가 사실 헌법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 저도 계엄 선포 사항만을 생각하면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헌법학자들이 쉽게 대통령 파면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를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사실 인정 단계에서부터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헌법적 쟁점들을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 사이에 판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아마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라고 봅니다.

◇ 신율 : 교수님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인호 : 예 저는 이전부터도 3월 중순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 윤상현 의원도 4월 11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인호 :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 신율 : 4월 1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때 두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그 전 금요일이 4월 11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 이인호 :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 신율 :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인호 :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또는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논거는 제가 지난 3월 6일자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 의견서에서 상세히 제시를 했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잠깐 좀 길어지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과거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비공식적이고 비직무적 행위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또는 헌법 수호자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가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통제권을 그래서 행사했습니다. 계엄 선포에서부터 계엄 해제 요구에 이르기까지 두 정치 세력 간에 이 고도의 정치 행위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따질 수 있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독일에서는 통치 행위의 법리다 또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의 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헌법상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비상 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프랑스 헌법에서는 12일간은 유효하게 지속이 됩니다. 의회도 12일간은 그 판단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12일이 지나서 그 계엄을 더 유지하려고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헌법의 법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가 사후적으로 비상 대권의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회가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사실 조사나 토론이나 심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표결로서만 밀어붙였는데 당시에 탄핵 소추 의결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65조 2항 1항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제가 되는 게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전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명시를 했는데 이거는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헌법상으로도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인정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됩니다. 완전히 생략되었고 그저 표결로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헌법 65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체적인 문제는 계엄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계엄 권한이 헌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판단이 따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계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사했느냐. 특히 대통령이 계엄권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또는 정지시키려고 했느냐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요. 당시에 제가 보기에 계엄 선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을 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시행을 위해서 국회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이 없고요. 언론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정황은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 이인호 : 이처럼 객관적인 상황은 계엄 시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내란죄 빼고 내란행위로 국회 측이 정정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인호 : 저는 내란죄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두 차례 선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고 판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그 외에도 추가할 수도 없고 또 임의로 뺄 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당시의 핵심적인 소추 사유입니다. 이거를 임의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거는 판단 누락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기 때문에 그 판단 누락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판단을 누락한 상태로 어떤 결과를 낸다면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쭉 설명을 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인호 : 예, 이 계열의 문제인데요. 실제 두 가지 관점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탄핵 소추 조항입니다. 헌법에 우리나라의 탄핵 소추 조항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상호 간의 권력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권력 균형을 서로 간의 권력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호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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