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尹 탄핵, 이상징후' 탄핵인용 기대했나? 원래 생각이 뭔지 궁금
- 최상목, '걸어다니는 위헌'..이재명 '현행범 체포' 법리적으로 틀린 말 아냐
- 최상목, '나는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은 따르라' 초유의 공무원 등장
- 이재명 재판 이후로 선고 늦추라는 나경원, 헌재더러 정치하라는 것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여야 '헌재, 尹 선고 촉구?' 또다른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답답해도 참아야
- 12개 항목 기소된 이재명, 나는 비록 재판받지만 님들은 깨끗하게 공직생활하세요...이게 웃기는 대한민국
- 진중권이 틀렸다..이재명 재판 때문 마은혁 임명? 헌재 아닌 대법원 권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헌재가 언제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는 계속 늦어지니까 지난 주말일 것이다. 이번 주말일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 오늘쯤 오니까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분은 법률 전문가시니까 왜 이렇게 평의가 늦어진다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은 이런 질문을 요즘에 하루에 한 100번쯤 받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요. 다만 추측을 해보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늦어질 것 같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내용이나 결과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절차적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좀 다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경진: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사실관계의 쟁점들이 좀 있잖아요.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또 특전사령관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절차 법리 가지고 좀 다툼이 있잖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이게 탄핵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권한 남용 아니냐 등등을 포함해서 중간에 내란죄 항목 철회한 게 이게 그러면 탄핵 심판이 원래 의결했던 것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쟁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해 가야 되는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한 방향으로 명확히 정해졌던 측면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의 두 건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국론이 정확히 양분이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단 한 치의 뭔가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내부에서 박주민 의원님 들으셨다면 현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맞으실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합의가 또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추정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이렇게까지 선고가 늦어지는 게 이상징후다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그제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게 이상징후다.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근데 원래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는 달리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인이 원래 어떻게 생각하셔야 듣기에 이상징후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이다라는 얘기를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최수영: 근데 오 시장이 원래 탄핵 찬성파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소망이 아니라 그냥 기각 2, 각하 1 이렇게 있지 않겠냐고 콕 집어서 전망을 했는데 김대식 수석 대변인 또한 기각이나 각하 둘 중 하나 아니겠냐 했는데 이게 희망 회로인가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듣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경진: 근데 오 시장님은 원래 탄핵 찬성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라가 시끄러워서 12월 3일 저녁이라고 하는 워낙 중차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게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사법적 시스템으로 가르마를 한번 타보자 받아보자 그게 오세훈 시장의 원래의 입장이었던 거고 윤 대통령을 탄핵합시다가 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을 받아보자가 그냥 탄핵 찬성파로 말이 좀 둔갑한 측면이 있고 그 어떻게 지금 될 건지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모르겠고. 그런데 다만 이게 뭐랄까 헌재에서 원래 얘기했던 게 이거는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서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가 이게 탄핵 심판 시작할 때 헌재의 공식적인 얘기였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단시간 내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일사불란하게 통일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은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만 봐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박주민: 지금 기억을 해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소추는 찬성하는데 탄핵으로 헌재가 결정 내리는 건 반대한다. 약간 이상한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은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마치 탄핵 인용을 또 기대하셨던 것처럼 근데 하여튼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한 두 분 정도가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정도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익선: 그런데 여권 내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당초 주장했던 탄핵 기각 아니고 아예 각하를 지금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출, 나경원, 엄태영 의원이 지금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중인데 여기서도 탄핵 각하라는 손팻말을 들었거든요. 기각이 각하로 변화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경진: 박대출 의원님 모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요. 나경원 의원님도 법조인이세요.
□박주민: 제가 좀 그럼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제가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에 잠깐 나오느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각하 사유로 주장하신 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일사부재의를 위반했다. 즉 한 번 했는데 그때 투표 불성립으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때 탄핵이 의결됐으니까 사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 표결하면 안 된다는 걸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사유는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내란죄를 뺐다 그렇다면 사실상 다시 표결해야 되는데 다시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주장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첫 번째 투표가 불성립한 임시회는 418회 임시회였고요. 실제로 탄핵이 가결된 임시회는 419회 임시회여서 일사부재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내란죄라는 표현을 뺐다 그 부분은 다시 그래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헌재가 정리했죠. 헌재가 사실은 알아서 하는 거다
◆최수영: 아직 입장은 안 냈잖아요.
□박주민: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뇌물죄라는 표현을 헌재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고 헌법에 따른 청렴 의무 위반으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다시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가 빠졌으니까. 근데 그때도 동일한 사실관계의 표현만 헌법적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헌재가 괜찮다고 했고. 심지어 결정문에 그걸 담았어요. 이렇게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기준 적용 기준만 바꾼 것은 재표결이 불효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추론이지만 헌법재판관 두 분이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이런 데 대한 보완적 논리를..
□박주민: 그렇죠. 보완적 논리를 만드는 거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구속이 취소되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전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대요.
■김경진: 추가적으로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죠. 그쪽에서 각하 사유로 주장을 했던 것들이 한 두세 개가 더 있어요. 그게 일단은 이게 헌재 심리 대상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니까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은 아니지만 공수처에서 위헌 위법의 수사를 진행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도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체적인 수사 과정 자체가 위헌 위법성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봐서도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결론을 내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해야 될 항목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다 그건 맞는데요. 형법에 내란죄가 들어갈 때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하나 새로 규정을 합니다. 형법에 1953년의 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넣어요. 1952년도에 부산으로 갔을 때 그래서 그걸 딱 내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91조를 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국회에다 군대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하면 내란에 적용되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이 내란죄냐 아니냐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 비춰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비상 계엄이 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절차적 흠결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완벽한 선고문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익선: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건 스스로도 인정돼 기각 주장은 부담스러우니 절차상 흠결을 내세워서 각하 가능성을 들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박주민: 왜냐하면 기각을 얘기하려면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날 있었던 일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날 경찰과 군에 막혀서 나도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텔레그램 방을 띄워놓고 피피티를 띄워놓고 이래서 우리도 못 들어갔다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기각 주장하려면 그렇지 않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정당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는 거죠.
◆최수영: 탄핵 선고일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니까 이제 민주당도 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간지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탄핵 촉구 도보 행진 이후에 저녁 식사를 겸한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여기에서 좀 헌재 판단을 앞당길 방법이 없겠냐,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흘러나오는 얘기 없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기류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나 봐요?
□박주민: 왜냐하면 거리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극한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필요는 있지만 공수처 주변에서 분신하신 분도 계시죠. 서울시 의회 근처에서도 분신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어떤 분신사유나 이런 것들은 더 드러내야 되겠지만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려고 여러 일정을 잡았다가 캔슬을 한 경우도 있고요 등등 이 혼란이 국내 혼란을 넘어서서 국제 외교적인 혼란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정리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통상의 경우 또는 통상의 예상과는 달리 길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정치하는 모든 사람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답답해요. 빨리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김경진: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전혀 아닌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어떤 형식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정치권에서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나 현역 당 대표라면 입을 다물고 계셔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압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비춰질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답답함 또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체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좀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다들 답답하지만 좀 참아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답답함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죠.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최상복 대행을 어제는 시한까지 정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후 통첩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몸 조심해라 국민이 직무유기로 당신을 최상목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박주민: 법리적으로 맞아요.
◆최수영: 국민이 어떻게 체포합니까? 그러면
□박주민: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민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경찰들도 여러 번 체포했죠. 누구나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행범은 현행법상.
◇이익선: 그럼 이 얘기는 누구라도 체포해라라는 지시로 들리는..
□박주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상목 대행은 걸어 다니는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권한쟁의 심판에 따른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지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그것에 귀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상황은 초유예요. 하루하루 위헌 상태와 위법 상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국가나 공무원들이 국민을 향해서 법을 지켜라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니 따라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행부터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법도 무시하고 재판도 무시하고.
◆최수영: 그러면 지금 사실 현행범 체포가 사실 직무 유기로 하는 게 뭐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박주민: 아니 그게 사실상 어렵죠.
◆최수영: 그래서 그럼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오늘 의총을 밤에 잡았으니까 주논의 안건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법을 안 지키는데 너희 국민들은 따라라 나는 법원 판단 안 따르지만 너희들은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지금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선: 혹시 김경진 의원님 반론 있으세요? 모두 동의하세요?
■김경진: 아니 저 얘기만 가지고 보면 저 얘기가 맞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웃기는 대한민국이 하루 이틀의 일인가요? 세상에 12개 항목으로 기소돼 있는 야당 170몇 석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면서 나는 비록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 니들은 법 엄정하게 잘 지키고 온 세상에 깨끗하게 공직 생활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를 세계적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최수영: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 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가 사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목숨 거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라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만일 당선이 돼도 재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헌재 심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투입하고자 한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김경진: 근데 저는 진 교수님한테 동의 안 해요. 이거는 법률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이 3월 26일이잖아요. 그게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이 그대로 났다. 당연히 상고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선 출마하고 가정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이 정지하느냐 저는 정지 안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헌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 있어요. 대법원 자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해서 판결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상실 사유가 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정법이지만 그러면 그 공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유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헌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헌재에 무슨 제소 같은 걸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대법원 권한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중앙선관위 권한이다 이렇게 보셔야되요.
◇이익선: 그런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모두들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면 이 대표 2심 선고랑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선호에 따라 먼저 뭘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박주민: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헌재가 심판을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두 사건은 완전 별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별개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별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것과 이걸 연계해서 헌재는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건 헌재 보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는 좀 상당히 문제에 있어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경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뭐라고 헌재에 대해서 한 것도 잘못된 거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사실은 선고 일자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령 3월 26일에 이것도 가정법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 상실형이 선고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가령 윤 대통령이 헌재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이것도 가정법이지만 났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뭔가 또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정치적인 모멘텀이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뭔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장이 열릴 것이든지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헌재 선고일이라든지 법원 선고 일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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