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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탈주한 성폭행범, 28시간만에 또? 피해자가 회유해 자수까지 '황당'
2025-03-17 16:52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김선용은 지난 2010년 경남 밀양에서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특수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명 증상이 심각하다며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하죠. 고통을 호소하던 김선용은 두 명의 치료감호소 직원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이 급하다며 수갑을 잠시 빼달라고 요청한 김선용,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줬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곧장 김선용을 뒤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선용은 인근 아파트에 헌옷 수거함에서 옷까지 꺼내 입고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더 큰 문제는 김선용이 도망친 후 처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국은 김선용을 다시 잡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범죄자도 범죄자입니다만 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어야 했던 교정 당국의 실수도 정말 뼈아팠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특수 강간범이죠. 김선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 김연준 : 이 사건에 등장하는 김선용 씨는 과거 이미 여러 차례의 특수강간죄, 그러니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성폭행을 하는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받고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왜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건가 이 부분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연준 :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병합해서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 명령의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될 경우에 현재는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감호소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원화 :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때 선고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 김연준 : 네,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에 ‘귀가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 김연준 : 말씀드렸듯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었던 김 씨는 이명 증세를 호소했고 건강상의 문제로 2015년 8월경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일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본인을 관리 감독하고 호송하던 치료감호소 소속 직원들과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 이원화 : 어떤 일이었죠?

◆ 김연준 : 변호사님께서는 아마 벌써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병원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해서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 입원 치료 시에 발목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고 잠시 발에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치료감호소 직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살짝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부리나케 도망을 친 거거든요. 감시를 따돌리고 병원 건물을 나선 김 씨는 이어서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면 병원 탈출할 때 환자복을 입은 채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김 씨도 이와 비슷하게 병원을 탈출한 다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헌옷 수거함에서 새로 옷을 꺼내서 갈아입고 도주를 계속하는 것이죠.

◇ 이원화 : 이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 김연준 : 관리 부주의나 돌발적인 행동도 그렇고 또 탈출을 감행했던 장소가 수용을 전제로 한 치료감호소가 아니라 일반 병원이었던 점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요. 당국이 검거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르기라도 하면 그건 진짜 큰일 아닙니까?

◆ 김연준 : 네, 그렇죠.  짧게 도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힌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검거돼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탈주자의 행동이 더 대담해지고 또 예측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거든요.

◇ 이원화 : 당국이 바로 잡아들이지는 못했나 보죠?

◆ 김연준 : 약간 스포일러 같긴 한데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김 씨의 탈주 소동은 28시간 만에, 그냥 하루를 넘겼죠. 김 씨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고 자수하면서 끝이 납니다.

◇ 이원화 : 아니 CCTV도 있고 동선 파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날까지 되도록 잡지 못했을까요? 답답하네요.

◆ 김연준 : 네. 당시 상황 중에서 되짚어보면 치료감호소 직원들 입장에서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탈주 이후에 거의 1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거거든요. 초동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의심을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앞서 변호사님께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설마 그 사이에 김선용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나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김 씨가 탈출과 도주를 감행해서 그날 당일 밤은 길에서 그냥 보냈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 여성이 혼자 있는 상점에 침입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자를 그 장소에 몇 시간 넘게 감금을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 김연준 : 이 사건에서 놀라운 대목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김 씨가 수사 기관에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진 출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 씨를 스스로 자수하도록 설득하고 본인이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김 씨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김 씨가 자수를 할 때 동행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 이원화 : 무방비 상태에서 웬 낯선 남성이 쳐들어왔고 그 와중에 성폭행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공포가 상당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범죄자를 설득해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 김연준 :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피해자도 이후에는 몇 시간이고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순간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그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다 싶습니다.

◆ 김연준 : 네, 그렇죠. 특히 치료감호소 입장에서 아주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법무부, 치료감호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인데 법무부에서는 김 씨 도주를 막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파면의 징계를 하기로 했고 또 수용자에 대한 관리 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 이원화 : 결국 김선용이 자수를 해서 검거가 됐고, 아직 형이 남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도주를 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 김연준 :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징역 17년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성충동 약물 치료 7년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흔히 말하는 화학적 거세 이건가요?

◆ 김연준 :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법률상의 명칭은 ‘성충동 약물 치료’가 맞습니다. 근거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 약물치료법이고요. 목적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약물 치료를 실시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전자발찌처럼 형량을 다 채운 다음에 사회로 복귀할 때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 김연준 :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렇습니다. 판결하고 함께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형을 선고받고 또 형과는 별도의 보안 처분으로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는데 치료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더라도 합산한 총 기간이 1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치료 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치료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함께 받게 되고요. 징역형의 형이 만기가 된 경우에 만일 김 씨처럼 치료감호를 이미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경우에는 치료감호 기간이 종료돼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네, 성충동 약물 치료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두고 논란도 많았거든요. 헌재에서 위헌 여부 심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사건번호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23일 선고 2013 헌가 9 위헌법률 심판 관련 결정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근거인 법률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은 정당하고 또 재범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약물 치료 자체의 적절성은 인정이 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같은 법률에서 함께 심판 대상이 됐던 조항이 있거든요. 그 판결 선고 시에 약물 치료 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함께 판결로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판결 선고 시점 말고 치료를 하던 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 선고 시점에 치료 명령의 기간까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치료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만 곧바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시한을 두어서 개선 입법을 유도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확보하게 하는 조문이 그런 조항들이 신설이 된 겁니다.

◇ 이원화 : 네, 그러면 모든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 김연준 : 오늘은 조금 복잡한 제도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세 가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인이 된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사건, 법 문헌에서는 피고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해서 검사가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이 판결로서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같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별도로 치료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또 수형자 스스로가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사가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법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결정으로 위 사람에게 치료 명령을 고지하게 됩니다. 위에 두 가지는 법원이 판결 또는 결정으로서 내리는 것이고 한 가지 경로가 더 있는데요. 이 법이 아니라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이미 치료감호를 받고 있었던 성폭력 범죄자 중에 성도착증 환자, 치료감호가 집행되고 있던 도중에 그런 보호 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이 되는 지점이 법원이 별도의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경로랑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크게 총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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