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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친딸 굶겨 죽인 엄마, 알고보니 언니였다? DNA검사 결과 밝혀진 친자 결과, 진실은
2025-03-12 17:0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지난 2021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김 씨는 자신의 아이를 수개월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죠. 이 여성은 이제 막 3살이 된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자신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일이 발생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여성은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광휘: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이 시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룰 이 사건 정말 화가 납니다. 자신의 아이를 심지어 홀로 뭘 할 수 없는 3살짜리 아이를 방치했던 거잖아요.

◇안광휘: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어머니 김 씨가 피해자를 최소 2개월 반 이상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아이의 어머니, 이 사람이죠. 본인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답니까?

◇안광휘: 피해자의 어머니 김 씨는 전 남편과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초경 다른 남성을 만나 출산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빈 집에 피해자를 버려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가재도구를 전부 들고 가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중순경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지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다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본인이 몇 개월 후에 가보니 이렇게 됐더라 자진해서 신고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안광휘: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어머니 김 씨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외할머니 석 모 씨가 발견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20일 전기요금 5개월치가 미납되어 김 씨의 집이 단전되었고 피해자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최소 2개월 반 이상 방치되었고요. 이사 당시 김 씨가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은 처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해당 여성의 어머니가 가서 알게 된 거군요.

◇안광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인 김 씨가 아이를 방치해서 생긴 범행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뭐 때문이었죠?

◇안광휘: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 씨가 피해자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긴 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와 이혼한 전 남편 홍 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아예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워낙 황당해서인지 국과수는 2차 , 3차 정밀 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원화: 방치해 사망하게 한 아이가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안광휘: 김 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야기해 주자 김 씨는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 여성이 애를 낳은 거는 맞아요?

◇안광휘: 네. 아이를 출산한 것은 맞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10대 후반에 집을 나갔으며 2017년경 홍 씨와 만나 임신을 했는데, 석 씨는 김 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는 몰랐다가 출산을 앞두고 김 씨가 이야기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30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고 출생 신고를 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한 후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로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주변인들로 검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긴 해요. 본인이 실제 애를 낳았고 자신의 애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안광휘: 그렇긴 한데 주변인 중에서 아이와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원화: 누구였죠?

◇안광휘: 황당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외할머니 석 씨였습니다.

◆이원화: 외할머니요? 아까 경찰에 신고했다던 이 여성의 엄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휘: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석 씨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피해자의 외할머니라고 알고 있던 석 씨가 본인은 애를 낳은 사실이 없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총 4번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과수는 석 씨와 피해자의 친자 관계 확률은 99.99% 이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원화: 그게 가능한가요? DNA 결과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임신한 적도 출산한 적도 없다.

◇안광휘: 경찰은 비슷한 시기 석 씨의 딸이 산부인과에서 손녀를 출산하자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석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석 씨가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월에서 3월을 기점으로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산한 보람이가 태어나고 하루 지난 2018년 3월 31일과 다음 날인 4월 1일 사이에 김 씨의 아이와 석 씨의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매일 측정해 기록한 아이의 몸무게가 하루 새 최대 변동치인 0.06kg보다 훨씬 많은 0.225kg이나 줄어든 점, 3월 30일 촬영된 사진에는 보람이 발목에 채워진 신생아 식별 띠가 4월 1일에 찍힌 사진에는 빠져 있는 점 .4월 2일 자정에 채취한 아기의 혈액이 유전 법칙상 석 씨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도 부인했나요? 

◇안광휘: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석 씨가 맞는데 아버지는 석 씨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석 씨가 외도로 아이를 가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석 씨의 딸 외에 사라진 김 씨의 딸 보람이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대에 7개 팀을 동원해 인근 지역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여성 상담소 수백여 곳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원화: 사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라진 보람이. 보람이의 행방 생사가 제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여성 자신이 친모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친모가 아닌 친 언니였던 여성과 또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엄마였던 이 여성 검찰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안광휘: 검찰은 김 씨에 대하여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석 씨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석 씨는 김 씨의 딸인 보람이와 바꿔치기 한 뒤 진짜 보람이를 빼돌렸다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 숨진 석 씨의 아이를 몰래 묻으려다 두려움에 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원화: 일단 친모인 줄 알았던 여성, 이 여성은 어떻게 됐죠?

◇안광휘: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2심인 항소심 또한 이부 언니 김 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20년을 유지하였으며, 김 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원화: 관건은 외할머니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왔던 석 씨의 재판 결과 아닐까 싶거든요.

◇안광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혹시 키메라증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원화: 키메라증이 한 사람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게  골수 이식을 받거나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휘: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키메라증 또는 키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석 씨가 키메라증 때문에 DNA 검사에서 숨진 아이가 친자 관계로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원화: 한심하긴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광휘: 1심, 2심 재판에서 키메라증이 다뤄졌지만 법원은 친자 관계로 나온 DNA 결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키메라증이라면 실제로 모녀 관계인데 DNA 검사에서 모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석 씨와 피해자의 관계처럼 실제로 모녀 관계가 아닌데 모녀 관계라고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키메라증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 검사 결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석 씨와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친자 관계가 맞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심, 2심은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원화: 혹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나요?

◇안광휘: 대법원은 피해자의 친모가 석 씨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석 씨가 김 씨의 딸을 피해자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하였다는 사실이 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약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원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 이거 대부분은 무죄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안광휘: 네 그렇습니다. 원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사건은 다시 살펴 사실관계에 최대한 접근하려는 것 같고 출산 등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원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광휘: 결국에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에 대하여 약취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시체 은닉 미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석 씨의 약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김 씨가 딸을 낳은 것이라면 그 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뀐 것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이 사건, 누가 피해자의 친모인 것인지 논란이 된 사건이지만, 딸인 줄 알았던 3세 여아를 살해한 김 씨의 범행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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