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구속취소' 尹, 변호인들 참 선임 잘했다..능력있는 변호사
- 민주당, 오동운 불러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尹 끌어와라' 압박하더니 검찰총장 탄핵? 앞뒤 안맞아
- 박지원 "尹탄핵, 14일 전격 선고?" 불가능..18일 이후 선고될 듯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즉시항고 안한 심우정 검찰, '법불아귀' 비판 나오는 것
- 심우정, 尹 석방에 대한 빅 픽쳐 의심스러..윤측, 법기술자 답다
- 尹-이재명, 탄핵 승복선언? 때린 사람이 다신 안 때린다 하는 게 순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후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저희 오시는 패널 분들마다 완전히 다르시던데요?
□강전애: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례를 남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시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공수처 사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위공직처의 수사처에서 수사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인데 이번 구속 취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윤석열 이전에 선례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관행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참 선임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행으로서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서 계산하는 거 문제 제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게 또 받아들여지면서 즉시 항고를 검찰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구속과 관련한 상황에서 구속 집행정지 사건이 위헌 결정이 나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법원에서 이번에도 대통령도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 줬잖아요. 그럼 당장 석방을 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검찰이 오늘 석방해줄지 내일 석방해줄지 일주일 뒤에 석방해줄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 집행정지도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찰이 판단하는 것을 말하자면 일주일 안에 기간 이런 것들에서 우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고 유지하고 석방해 주고 이거는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역적인 상황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속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될 거다 위헌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석방 결정을 했지만 특수본에서는 다퉈봐야 된다.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또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이번에 결정문이 심문 기일 하루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열흘의 기간을 줬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추가 의견서 냈고 검찰도 의견서 냈어요. 그러면 서로 무슨 주장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한 의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결정이 나오면 즉시 항고를 해도 재판부의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것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렇게 구속 기간 단위를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들한테는 적용 안 하다가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하느냐며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결정 때문에 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가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지금 법관들 또 이 검사들이 그동안 날로 계산했던 걸 시간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이 10일 내에 기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240시간으로 그동안 계산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법관들도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럼 내려보내라 실무 지침을 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들었다면 이 혼란을 만들었다면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맞다 사람들이 다 그럴 만하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 왔던 것이 검찰의 행태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먼저 사전적으로 이거 위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가지고 즉시 항고를 안 했다. 이거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태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검사들한테 예전에 누군가 검찰총장이 이런 말씀하셨죠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아귀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의 검찰에 그런 법불아귀 정신이 살아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선: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얘기했던 것인지 그 때 본인 체포 동의안도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의심이 드는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항상 얘기했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치 검찰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2023년 9월에 체포 동의안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표 이탈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의 유력 인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9월에 체포 동의안 가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 민주당 내 인사가 검찰과 짜고 친 것 같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 봐주기를 위해서 일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은 선례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결정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과 공수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면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아니 피의자가 무슨 수사 기관을 쇼핑하듯 얘기하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인가 대통령 구속 영장이 열흘이었는데 열흘 더 연장을 할 때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연장 불허가 처분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에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석방하고 원칙대로 경찰에서부터 수사 다시 시작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그냥 바로 구속 기소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래요. 특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처음에 민주당에서 특검을 이야기를 하면서 외환죄까지 가지고 들어온 부분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 말하자면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을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위헌적인 규정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포 구속의 이 시기가 왔을 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읍소를 했습니다. 다 열어놓을 테니까 대화를 하자 그 무렵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에 총 맞을 각오를 해서 윤석열 끌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도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을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연장되는 것이 기각됐을 때 경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면 이런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수처와 검찰에게 압박을 넣었던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저런 문제 제기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최수영: 민주당이 30번째 31번째 탄핵 카드를 지금 싹 꺼내놓고 있습니다. 타겟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총장 그 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인데요. 당내에서는 기류가 조금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부가 좀 있는 것 같고 찬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가 특히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정말 실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조금씩 있고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3년도에 본인의 문제하고 이번에 기획 문제를 얘기한 부분을 하나 마치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건은 특별히 그 어떤 차원에서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하면 변호인 측에서 좀 전에 강전애 대변인께서는 시간이라는 계산을 생각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한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법 기술 이것을 법 기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꺼내 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변호인 측의 법 기술 시간을 문제 삼는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검사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9시간 이상을 도과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용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던 그런 빅픽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수영: 탄핵 가요? 안 가요?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김진욱: 지금 오늘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 당 의원들께서 삭발식도 하시고 또 단식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책임 안 지기로 유명합니다. 159분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왔던 모습이 지금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이렇게 뒤흔드는 혼란을 가져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익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관심이 큽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13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로 전망됐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강전애: 그렇죠 지금 관련된 사건들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의 선고 기일을 잘 잡지 않고 다 추정해 놓은 상황에서 한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해 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든 변호인이든 선고 기일에 가서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2~3일 전에 알려주는 것들이 다 그런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장은 2월 12일 그리고 검사 3명은 2월 24일에 결심을 했었어요. 대통령은 2월 25일에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다 라고 보이고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2월 19일이었거든요. 그 중간 단계인 중간에 있는 날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의 변론 기일로 바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좀 받고 싶다라고 헌재에 신청을 한 거를 받아줬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어쨌든 검찰로 그걸 보냈는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기록이라 보낼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이 지난주에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결정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검사 3인과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경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법조계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초반에는 대통령 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1심 재판부의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을 가지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까지는 그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나온 것이 헌법재판소 사건과 그 형사 사건은 별개라고 해도 어쨌든 절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헌재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후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최수영: 그럼 날짜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강전애: 저는 다음 주 한 화요일 경에 한덕수 국무총리 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그다음 주 초 경우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전망부터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18일 정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 탄핵 결정을 동시에 같이 함께 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날 감사원장 또 검사들 이런 결정을 하겠다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통령에 대한 변론 기일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추가적인 변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평의를 한두 번 더 이어가고 다음 주 초에는 좀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런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들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혼란한데 이 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권능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단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길바랍니다.
◆최수영: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단의 국론 분열이 있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아주 격렬하게 맞부딪치는 형국이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정대철 박병석 김진표 김무성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고 국회에 촉구했는데요. 촉구는 했지만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세요?
□강전애: 예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집회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 우리 대국민 담화로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수긍하고 우리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여야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대통령 변호인단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안 냈다 이제 이거 가지고...
□강전애: 최후 진술에서 그 언급이 아직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다만 그 이전에 변호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기각이 됐을 때 우리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여야 원로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비유를 좀 하나 들어보면 때린 사람이 다시 안 때리겠다고 얘기해야지 맞은 사람한테 다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 그것도 비상 계엄을 통해 가지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것을 왜 야당이 기각이 돼도 승복한다 야당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은 헌법적 권한 내에서 본인들의 권한을 사용했던 것이고 권한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부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본인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조금 후 2시부터 곧 시작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100일 만입니다.
□강전애: 일단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만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공직 선거법보다도 위증 교사 사건이 더 확실하다라고 봤지만 그때 갑자기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이 있죠. 그런데 무죄가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바로 보시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위증을 했던 본범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저는 뭐 1심에서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처럼 무죄가 2심에서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교사의 어떤 의도성이 없었다 라는 부분은 1심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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