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尹 구속취소 인용, 윤측 날카로운 공격한 것..결정문 흠잡을 데 없어
- 尹석방에 민주당 지지자들 '불법할 결심?', '혁명?' 재판부 판단만큼은 존중해야
- 檢 즉시항고 포기, 尹에게 반드시 유리하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흔들리면 檢 내란수사 전체도 흔들려..공소유지 위한 판단인 듯
- 검수완박으로 공수처 탄생시킨 민주당이 尹 풀어준 것..공수처 폐지해야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尹 석방, 법원-검찰의 티키타카..尹 특혜 쇼
- 尹 석방 때, 김치찌개 먹을 생각에 기뻤나..내란수괴가 백주 대납에 카퍼레이드?
- 심우정, 1.26 전국검사장 마라톤 회의, 일부러 구속기간 끌었나
-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고발 자진사퇴요구..탄핵은 시간 두고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서 서울구치소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지난 금요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먼저 두 분 총평부터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퍼레이드를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99만 원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도 생각났고요. 법원과 검찰이 티키타카, 수미상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 쇼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근데 구속 취소 결정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석방 지시가 나온 다음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마침 김현철 이사장님과 함께 북한산 등반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날 같이 등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법률가들이 좀 많았어요. 법률가들이 많았는데 그 결정문에 대해서는 다들 읽어봤던 상황인데 결정문을 읽어본 결과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다. 결정문의 내용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원실무제요라고 있는데 거기에 놓고 보면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 기준이 아니라 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구속 취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저는 5 대 5로 본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진행자분이 제 계파가 어딘지 뻔히 알다 보니 약간 의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대 5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5 대 5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한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무제요에는 분명히 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간을 옆에 누락을 했습니다. 쓰지 않고 날짜만 쓴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그냥 날짜만 갖고 한 거예요. 그 날 등산할 때 그 강북에서 출마했던 전상범 변호사 의정부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인 전상범 변호사도 함께 갔었는데 전상범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등산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그거를 일 까지만 쓰고 시를 안 써 온 검찰 수사관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시간 안 쓰냐 기준은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안 쓰냐 이렇게 따져서 시간을 쓰게 또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수십 년간 그냥 쓰여져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현실이 운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관행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칙대로 할 것이냐 이건데 변호인단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법원에 강하게 이렇게 근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판사 입장에서는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다만 관행대로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5대 5 정도다라고 이전에도 얘기를 했고 나왔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게 나왔다. 이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대통령에 대한 거였으면 꼼꼼하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잘못이 그대로 나온것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석방되던 장면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통령은 구치소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렸고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면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그리고 주먹 쥐고 그리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좀 울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대통령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을 생각에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195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친위쿠테타 사건입니다. 사건의 엄중함,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탄핵 재판에 임했고 또 구치소 구속 취소로 빠져나오는 그곳에서 사과와 성찰 반성보다는 마치 개선장군이 퍼레이드 하듯이 퍼포먼스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체포 과정에서도 물리적인 충돌 또 증거 인멸이 매우 의심되는 그러한 중대 범죄 혐의자입니다. 다른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그런 구속 기소는 굉장히 엄중하게 집행하면서 내란 수괴라는 그런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 사법 특권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석방 당일날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이철규 의원 등 10명 정도가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윤 대통령도 관저에서 저녁 식사 후에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구치소 앞에 간 것이나 앞으로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물면서 계속적인 전언 정치가 있을 텐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과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박상수: 글쎄요 뭐 일단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형사 재판을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지호 전 부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특히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당에 있으면서 우리 당에 어찌 보면 약간 과격하신 분들이 헌법재판소가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린다라든가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이렇게 촉구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온 거죠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런데 지극히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법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저쪽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면 공수처장은 안 하고 내린 판사는 또 안 한다는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좀 의심스러운 면들이 있지만 제가 진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니까 민주당지지자들 SNS에서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글을 하나 봤어요. ‘불법할 결심’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불법할 결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구속 취소가 이렇게 나와서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법적으로라도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소위 말하는 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불법할 결심 같은 거를 쓰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나도 불법할 결심을 할 거라는 식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의 그런 과격한 목소리를 가라앉혀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그러해야 한다 법치 국가의 두 정치 파트너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격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존중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승복하고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가 산수 문제로 석방된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나라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탄핵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세요.
□김지호: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1월 23일에 공수처에서 사건이 검찰로 이관이 됐고 25일날 첫 번째 구속 영장 연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실무팀에서는 구속영장 기간이 도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라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고 26일 날 아침에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마라톤 회의를 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절차 하자를 유도해서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티키타카 사법 특혜 쇼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저한테 민주당이 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호 존중 그다음에 승복 이래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막 법원을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는 나오면 제가 앞장서서 막고요.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하고 약탈하는 관행 이것부터 좀 그만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영: 탄핵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김지호: 지금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최수영: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구속 시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시간으로 계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법적인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 대변인의 말도 충분히 저희가 들었는데 그럼 이걸 검찰의 의도된 누락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수입니까?
■박상수: 그러니까 그동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의도된 누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즉시 항고가 과연 대통령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가 즉시 항고를 안 한 게 대통령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게 안 볼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판사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제가 거기가 이제 딱 걸리던데 사실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입법과 검수 완박 입법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련 사건 소위 말하는 별건으로 해가지고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에게 과연 수사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적법 절차 원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다 따져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사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이렇게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급 법원의 판단이 없어서 알 수 없으니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투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의 쟁점이 돼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본안 사건의 내용 없이 오직 절차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요. 솔직히 공수처의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수처와 거의 똑같은 논리로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최수영: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박상수: 그렇죠 공소 기각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즉시 항고와 재항고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서 성급히 판단을 받기보다는 본안에서 이것을 왜냐하면 본안 사건과 함께 판단을 받으면요. 판사 입장에서도 이것이 내란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절차만 가지고 과연 이것을 공소 기각이나 무죄로 날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받음에 있어서는 검찰이 여기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에서 이것을 다투도록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또 공소유지 입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이 먼저 석방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이런 복잡다단한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검찰과 사법부가 짜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 쇼를 했다는 둥 이러면서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검찰총장을 탄핵시키겠다. 정말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익선: 지금 방금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에게 꼭 유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호: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4일 후 5일 후 6일 후에도 항고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27시간 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치찌개를 맛보이고 싶은 그런 검찰총장의 속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일 25일에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구속 기간 기각될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되면 그 시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1월 25일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실제 관행뿐 아니라 실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했었어야죠. 왜 규정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 마라톤 회의 하고 별 쇼를 다 해 가지고 결국은 절차를 어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냐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요 아주 이런 나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감사나 사법적 위반을 받을까 봐 일부러 절차에 벗어나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 처분해서 어떤 뒤집어지는 판결을 가지고 와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암암리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에서 그것을 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자진 사퇴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나는 소신껏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도질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야 5당이 묶어서 지금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좀 미묘하게 이거 꼭 가야 되느냐 역풍이 불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있다고 해요.
□김지호: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시점인가 이거에 대한 반론이지 사실은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심이 있을 거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부터 하고 탄핵 재판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구라도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가 백주 대낮에 카퍼레이드 하듯이 지나가는 특혜 이 모습을 보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그 부분이 참 보기 좋아서 마중도 나가고 응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자 즉각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 홍준표 시장 발언이고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 공소 취소’ 오세훈 시장... 공수처 권한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가 사실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공수처를 만든 것도 검수 완박을 그렇게 한 것도 제가 그날 등산하면서도 그날 이거 나왔을 때 우리 법률가들이 우리 당 쪽에 이제 가까운 법률가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가 성토하는 정말 도대체가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같이 성토하는 분위기였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진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고대죄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왜 그러냐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이첩 요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중대한 수사는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애초 공수처가 달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카퍼레이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럼 애초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하지 말던가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심우정 총장은 안 줄 수가 없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공수처법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토론회도 있었어요. 변협에서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서 어떤 민주당 쪽에 형법에 가까운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검경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수사권이 서로 자기가 있는 다투다가 중대한 범죄자를 적법 절차 원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으로 무죄로 풀어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민주당 쪽에 공수처 찬성하는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가 위원회 만들어서 결정하면은요. 대검 간부회의 이런 거랑도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 공수처법을 만들 때 우리가 예상했던 법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모든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죠. 이거는 없애고 다시는 이러한 그 절차상의 혼란이 이러한 그 국가의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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