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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곽규택 "尹, 즉시 석방 탄핵심판 연기해야.. 구속 취소 ’환영’"
2025-03-07 18:3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尹 구속취소 인용 '환영'... 法, 공정한 결정
- 흔치않은 사례... 그만큼 절차 잘못됐단 것
-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 증거 능력에도 문제
- '정치적 목적' 검수완박·공수처 설치..반성해야
- 檢, 구속취소 인용에 즉시 항고 거의 없어
- 구속취소, 집행정지보다 효력↑... 즉시 석방해야
- 구속취소, 탄핵심판과 별개... 영향 미치긴 어려워
- 헌재, 형사재판 종료까지 탄핵 소추 '정지'해야
- 尹, 어차피 직무정지... 석방되도 사실상 가택연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이번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하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신율 : 의원님 법률가시잖아요. 오늘 석방 결정, 이게 판결이죠? 석방 판결인가요? 결정인가요?

◆ 곽규택 : 구속 취소 결정이고요.

◇ 신율 : 결정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곽규택 : 예.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또 법에 맞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예. 엄격하게 해석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이게 거의 사문화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곽규택 : 사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 구속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법원에서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우선 구속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규정이 모호할 때는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공수처의 그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 규정상으로는 명백하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없습니다. 공수처의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그런데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얘기를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향후 내란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곽규택 :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법상으로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 하여간 이번에 모든 과정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아마추어 시각으로 보더라도 빈틈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빈틈 중에 하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곽규택 : 예, 그렇기도 하고 그동안에 검수완박이니 또 공수처 설치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정교한 법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너무 본인들의 어떤 기관의 입장만 고려해서 무리하게 또 너무 서둘러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의원님께서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항고할 수도 있고 석방 지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 곽규택 : 통상 법원에서 구속 취소나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석방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에서 석방을 안 할 수도 있게 법은 돼 있습니다마는 구속 집행정지라고 하는 비슷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미루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 취소도 구속 집행 정지보다 오히려 더 구속을 취소해야 되는 효력이 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검찰에서 항고할 것이 아니고 즉시 석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신율 : 지금 의원님께서 ‘즉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항고를 안 하면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석방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만약에 항고를 한다고 하면 7일 내에 하게 되겠지만 이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오늘 바로 바로 석방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오늘 석방을 한다면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사로 보입니다.

◇ 신율 : 즉시 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 곽규택 의원이 만약에 지금 검찰에 계신다면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 곽규택 : 법원의 신병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서 구속 취소를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의 문제 등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미룬다 이런 것은 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라고 하더라도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면 신속하게 석방을 했을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음 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 가지고요. 만일 탄핵 여부에 관한 헌재의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물론 법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와 법원의 형사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첨언을 한다면 지금 공수처에서도 너무 신속한 수사에만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 재판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탄핵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에도 있습니다. 미루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판결의 내용을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 그것이 향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쟁점에 대한 결론이 틀려서 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의원님 내란죄가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닌가요?

◆ 곽규택 : 탄핵 절차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던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소추를 연기하는 것이 맞다, 정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신율 :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같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구속됐다 그러면 ‘아 이거 죄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석방이나 구속이 안 되면 ‘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 곽규택 : 예, 물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대법원의 사례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엄연히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구속 사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도 같이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 곽규택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석방되더라도 대통령 관저에 가택 연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1심 재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정신없으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신율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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