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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전현희 "尹 구속 취소, 내란죄 판단·탄핵심판 결정엔 전혀 영향 없어"
2025-03-07 17:35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매우 신중한 결정
- 구속 기간 통상 '일'로 산정.. 法 결정 이례적
- 수사 적법성 논란 불식 위한 돌다리 두드리기
- 尹 구속취소 인용, 내란 행위 위법 여부 판단 아냐
- 檢, 즉시 항고해야... 법적 절차 맞게 신병 확보 필요 
-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 尹 변호인단, 신(新)법 기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신율 : 예, 아까 놀라셨죠? 전현희 의원님은 의사 치과의사 출신에다 변호사이셨다가 지금은 정치인이시고 한데, 일단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 전현희 : 법원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매우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사유는 법에서 정해진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구속을 취소를 한 것이고요.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통상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날. 즉, 일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날로 기준을 삼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한 거죠. 시간을 기준으로 이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것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사례가 제가 찾은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신중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그 사유는 재판부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논란이 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가 될 수도 있다. 또 한참 지나서는 재심 사유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 신율 : 전 의원님께서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하필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게 법원의 예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왜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구속 시간을 산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도 일견 듭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의 마지막 서명 자료를 보면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폭행으로 수사상의 위법 적법 절차 문제로 재심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까지 법원은 좀 신중히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들기자 그런 심정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선해를 해봅니다.

◇ 신율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을 했거든요. 이걸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는 같은 중앙지법인데 이걸 별개의 문제라서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엔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했는데 지금은 왜 구속 취소를 하느냐 해서 법원의 판단에 논리적 부정합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걸까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영장을 하는 거라 지금 이번에 문제 되는 거는 체포 적부 심사 관련인데요. 규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체포 적부심에는 법원에 수사 서류 등이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체포 적부심에는 없고요.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구속영장 사례와 이 사례를 법원은 좀 달리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결정에 보면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취사권 문제 이 부분을 또 다뤘거든요. 만약에 구속기간 만료가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법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직권 남용 수사할 때에 관련 사건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직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것인가 이 부분은 그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요. 이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한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은 판단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결정도 공수처의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한 거냐 아니면 인지 안 하고 처음부터 내란죄다 하면서 수사를 한 거냐 이 부분이 판단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두 사건 자체가 법원이 서로 판단이 다르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이고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 전현희 :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나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나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이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한 사건인지 그 법의 규정에 맞는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증거나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이 항고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고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 결정을 기다리는 게 통상의 예인데요. 이런 사안에 관해서 헌재에서 즉시 항고에 대해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검찰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수괴 아닙니까. 혐의가 정말 위중한 거거든요. 그런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자를 석방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법원의 경우에도 재판이 되면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 빨리 신병을 법적 절차에 맞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게 다음 주에 헌재 결론도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지금 다 아시다시피 헌재 재판 범위에 내란죄는 제외가 됐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은 헌재의 판단 범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서 구속 취소 논란되는 이 사안은 내용 자체가 실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속이 적법하냐, 구속 기간이 도과해 갖고 공소 제기했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 이거랑은 전혀 다른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안은 절차의 문제로 구속 취소가 된 것이고 헌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실체도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관하다.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 일반 국민들은 구속되면 ‘저 사람 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석방되면 ‘봐라 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 전현희 :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다루는, 위헌·위법을 다루는 헌재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신율 : 간단히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실에서도 수석 회의 열고 법원 결정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도 이걸 예상 못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요, 형사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거의 쓰지 않고요. 통상 구속 적부심 아니면 보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 측이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법 기술을 가지고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속 기간이 도과해서 공소가 취소가 됐다는 것은 저는 검찰에도 굉장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구속 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했어야 했었는데 지금 검찰이 그 기간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검찰의 잘못이 매우 크고 또 법원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사실상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안인데, 저는 법원의 결정은 일단 존중합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혹시나 상급심에 올라가거나 실체적 판단을 할 때에 이 절차적인 문제로 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든지 재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고 보고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 사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새로운 법 기술을 이용해서 1차적 목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전현희 :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란죄의 판단, 탄핵 심판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 주신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의원과의 전화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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