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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尹 탄핵 여부 17일 이전 결론 유력..한덕수와 같은날 선고 가능성 ‘글쎄’
2025-03-06 21:03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6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7일 이전 결론 유력
- 헌재, 탄핵 사유별 개별 판단하면 선고 지연 가능성
- 헌재, 정치적 고려로 오해받는 행보… 국민 신뢰 저하
- 헌재, 신중한 절차 진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 초래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신속한 결론 내려야 국정 안정
- 이재명 대표, 비명계 좌표 찍기… 내부 반대 세력 견제 전략

설주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변론 후 평의에서 결정될 것
- 헌재, 절차적 공정성 부족… 불신 커지고 있어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지연 이유 불분명… 정치적 고려 의심
- 헌재, 마은혁 재판관 결정 신속… 한덕수 총리는 지연?
- 이재명 대표 발언, 근거 없는 음모론… 정치적 의도 의심
- 헌재, 탄핵 심리 신중히 진행해야 사회적 갈등 줄일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제를 법적 차원, 이 정의라는 표현은 쉽게 쓰고 싶지 않지만 가장 목마른 단어죠. ‘정의와 공정’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 설주완 변호사 (이하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이거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윤기찬 : 글쎄요. 일단 제 생각은 재판관들 평의에서 날짜는 어느 정도 시한은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마냥 인용 의견 6명이 찰 때까지 계속 디스커스 하자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제 생각에는 18일 날 까지 비워놓은 거 보면 그때까지는 우리 결론을 냅시다라고 서로 간에 의사결정 시간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지났음에도 아 나는 아직 의사 결정 못 했다 이러면 선고 시한이 늦어지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 17일 이전이 일단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14일 말씀을 하시는데 17일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17일까지.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평일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어떤 보도를 보면 콘클라베의 형식으로 하겠다. 근데 콘클라베의 형식이라는 것은,

◇ 신율 : 그러면은 콘클라베로 하려면 어디 못 나가게 하고 다 가둬두고 해야죠.

☆ 설주완 : 평의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하나의 결론으로 가자는 것이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평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간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 입니다마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당일 날 30분 전에 표결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평의를 통해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각자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아마 평의를 하면서  인용을 채택하고 싶은 재판관들은 인용이 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반해서 각하나 기각을 또 주장하시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 판결은 아마 탄핵 선고일 날짜가 잡히면 그날 아침에 아마 30분 전이라든지 기존의 관행대로 한다면 그날 아침에 아마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 신율 : 미리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언제 발표한다고. 

★ 윤기찬 : 보통 2, 3일 전인데 재판관들 각자의 어느 정도 의견은 그것도 평의 과정에서 나오죠.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읽히죠. 또 하나 문제는 5가지 탄핵 사유인데 그중에 원래는 한 가지 별로 다 인용, 기각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별로.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각 사유별로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실 관계 인정 여부는 큰 쟁점이 아니었고 법률적 판단만인데 더 늦어졌죠. 14일 걸렸고. 결심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 걸렸단 말이죠. 쟁점도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월 13일 날 주심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였어요. 그때 이전에 선고해야 되는 기간적인 게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런 게 없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시한이 없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 설주완 : 최근에 또 계속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 신율 :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좀 신중함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 설주완 : 저는 충분히 피청구인 측의 반증이라든지 아니면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줬어도 괜찮겠다. 저는 결론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 공수처의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영장 청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석연치 않은 해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 등이 저는 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회유 의혹도 있고요.

◇ 신율 :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설주완 : 이런 부분 등은 분명히 변호인 측에서 아마 의견서를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고려를 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계속 계엄 초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과정상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훼손할 만한 내용들 아니면 증언의 신빙성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내용 등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기찬 :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돼서 의견이 갈리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헌법 위반인지 법률 위반인지 그다음에 중대한 위반인지 판단 과정에서는 디스커스가 될 수 있는데,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 증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피신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같은 또 어제 TV조선에서 그런 취지가 나왔다면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명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양심선언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 양심선언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협박 관련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부분은 세간의 의혹을 애써 뿌리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부인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 신율 : 설마 동창들이 너 내란죄로 엮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윤기찬 : 그렇다면 우리 형소법상의 증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원래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증거로 못 쓰는 거거든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회유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탄핵했잖아요. 탄핵 소추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탄핵 소추까지 했는데, 저런 진술 등이 나왔는데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무시하고 간다? 그것도 또한 안 맞는 거죠.

◇ 신율 : 헌법재판소 공보관인가 그 사람이 항상 만장일치로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 설주완 : 만장일치로 할 필요는 없죠. 

◇ 신율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장일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대 2, 7대 1, 8대 0하고 6대 2, 7대 2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든요.

☆ 설주완 : 그렇죠. 당연히 저는 2명의 재판관 3명의 재판관 아니면 4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결론은 같지만 아니면 내가 별개의 의견,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에 있어서도 3명의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냈거든요. 전원 일치로 어떠한 부분 일부 인용을 했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좀 부적법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있지만 치유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세 분의 재판관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유독 쓰신 분들이 보수 성향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재판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결론은 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절차 내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은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치유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평의를 통해서 아마 저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이게 참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어요. 5대 3도 나오고 막 했는데 결국은 8대 0이었잖아요. 그때도 약간 의외의 결론이었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더 의외의 결론이었던 게 그때는 그 숫자를 안 밝혔죠. 그때 보면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하신 건 맞는데, 이게 중대한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9대 0을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때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용이 아마 3이었고 각하가 1이었고 그다음에 기각이 5였다 알려져 있었죠. 그거 보면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법조인들까지 예측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리 나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재량이 커요. 이 중대성의 판단을 뭘 갖고 하느냐.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상당 부분 아마 일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거기에는. 중대성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대성 판단에는 여론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 계속 하길 원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파면을 합니까? 뭐 그런 식의 약간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깃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 신율 :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제 기억으로는 헌재가 신속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속이 기준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 설주완 : 헌법재판소의 신속은 시간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좀 먼저 나와야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리 내용 등이 그날도 변론 기일을 한 번 잡고 1시간 반 만에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오하게 판단할 내용도 없다고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 사유라고 봅니다. 이게 국무총리 시절에 3개 그다음에 권한대행 시절에 2개를 했지만 탄핵 사유라고 국회 측에 제시한 것들이 탄핵에 이를 만한 저는 위법이 있었다고도 좀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국무총리직을 수행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요. 어쨌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부분을 좀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 어떠한 걸 떠나서라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동시에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저는 일찍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기찬 :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과정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날 결심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국회에서 했었어요. 검찰 수사 기록을 갖다 봐야 되겠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조서를 받아보고 싶다. 뭐 그것까지 납득하겠는데 그때 아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결심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몇 가지 중에 그 경우의 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일부 재판관들께서 아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의 심판이 있고 대통령 심판이 있는데 대통령 심판 기록에는 국무위원들의 진술 조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사 기록이 갔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고, 물론 사건이 별개지만 같은 재판부인데 이게 재판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갖다 왔을까. 굳이 그걸 왜 요청을 했을까라는 게 지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문 권한대행이 19일 날 결심할 때 아 그거 필요 없다고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필요 있게 된 사유가 뭔지. 그럼 결국은 시간 끄는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에 그게 없을 수도 있죠. 없어서 가져다 봐야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작에 봤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하여튼 아구가 안 맞아요. 저희 같이 기록 전체를 못 보는 입장에서, 단견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쳐다보면 뭔가 정치하지 않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정치적 고려 등이 마구마구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조금 더 정치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총리다 보니까 야당에서 바라보는 권한대행의 권위와 외국에서 바라보는 권한대행의 권위가 또 다를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얼른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다 신속히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총리가 와서 얻게 될 국정 안정은 왜 자꾸만 도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신율 : 앞뒤가 안 맞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건 인용을 신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자꾸 오해를 사는 행동을 헌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측의 수사 기록을 왜 이제서야 채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전망을 하기로는 이번 주 중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기관을 최종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9명이 원칙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미 심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좀 끄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과정도 상당히 더 탄탄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는 절차 등은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하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더라도.

★ 윤기찬 : 마은혁 재판관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헌재가 이거는 기관 자체가 회피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헌재가 국회가 청구인이지만 실제로 헌재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잖아요. 내 기관 구성을 하는데 내 일이잖아요. 내가 판단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제청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헌법적 원리다라고 확인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헌재가 본인들의 구성을 하는 본인 일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한다. 저는 글쎄요. 이건 국회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 맡겨야 된다고 약간의 회피성, 각하나 아니면 기각이나 해놓고 나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든가 뭔가 던졌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한 내용도 법조계에서조차 의견이 갈릴 정도의 결론이 났다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이전에 대법원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에 자제하는 모습이거나 정치한 진행이거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진행이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 여러 가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좀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그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 설주완 : 동감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가리지 않고 여론 조사를 가리지 않고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긍부정 그러니까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해 봤을 때 과거보다는 확실히 불신에 대한 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누군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걸 떠나서 과거보다는 객관성을 가장 담보해야 될 국가 기관 특히나 사법기관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높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스스로 철회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윤 대통령이 좀 선동한 것도 있다고 보여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계속 불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당 쪽에서 제기했던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루머.

◇ 신율 : 그거는 진짜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 설주완 :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요인이 작동했다고 보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기관 스스로. 근데 조금 그러지 못했던 점이 저도 결정이 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말 이 이후에 벌어질 사회적 파동은 참 그게 너무 염려스러워요.

★ 윤기찬 : 근데 사실은 헌재가 이거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단심죄란 말이죠. 이 재판의 성격이 징계이기 때문에 증거 법칙을 그대로 안 따르겠다 이렇게 또 심지어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때는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증거 신청을 하면 귀 기울여서 아 이건 이러이러해서 필요 없다고 봅니다라고 일반 재판부 1심에 가도 저희는 다 설명을 듣거든요. 근데 지난번 진행 과정을 보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채택하지 않겠다 필요 없다고 본인이 그냥 판단합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과연 설복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심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여러 분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문형배 재판관께서 진행하면서 고생 많으셨지만 만약에 어떤 증거 신청이 있거나 이의 제기를 받거나 하면 주심하고 옆에 귓속말로 상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 재판부는 그렇게 해요.

◇ 신율 : 귓속말로 하기엔 너무 떨어져 앉아 있어요.

★ 윤기찬 : 어찌 됐든 보통은 당장에 평의를 거치고 와서 하지만 돌발적인 질문이나 돌발적인 이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달라고 하거나 3분만 달라고 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본인이 결정해서 가요. 주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의견을 구하거나 옆에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보통 재판부는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마치 이게 이념에 경도돼서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구나라는 오해를 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누적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원하지 않았던 일방의 국민들께서는 계속 불만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문제 그리고 완전히 어디서 헛소문 같은 거 들어서 재판관을 거의 모욕 비슷하게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랬으면 좀 헌법재판소가 신중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2023년에 체포 동의안 가결될 때 43명 이거 야 이거 보니까 타이밍적으로 일부 세력이 검찰과 결탁했다 이런 얘기한 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설주완 : 야당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는 게 저는, 제가 윤대통령 비판할 때도 항상 유튜브 좀 그만 보셔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조금 너무.

◇ 신율 : 보신 게 아니고 거기 출연을 하셨어요.

☆ 설주완 : 출연도 하시는데 너무 음모론적인 유튜브 내용인지 본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과장된 해석이고 허황된,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민주당 의원들이 없어요. 검찰하고 친하다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무슨 한동훈하고 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관계를 약간 지나고 과거의 일을 본인이 조금 재단을 하셨어요. 

◇ 신율 :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 설주완 : 본인도 말씀하시죠. 증거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딱 둘이 짜고 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민주당의 의원이라든지 그냥 정치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금 3년 동안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했을 리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당의 동지로서 그 의원을 나름 저 사람들을 간첩 색출하듯이 색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당을 하나요? 그래서 그래서 쫓아냈겠지만은. 그래서 비명 행사를 해서 쫓아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무슨 자신의 부결 호소의 메시지를 그전에 했던 말을 어긴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당의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정당화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위해 구색 맞추기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딱 그 한마디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통합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정말 통합한 줄 알더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진실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받는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죠.

★ 윤기찬 : 이재명 대표가 좌표를 찍은 거죠. 앞으로 경선 과정이나 이후 당 운영 과정에서 반대하게 되면 ‘아 그때 그분들이구나’, ‘그때 검찰하고 내통했던 분들이구나’라고 인식하도록 미리 좌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당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도록 당에 도전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부역자라고 아예 엄청난 좌표를 찍은 거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로다 지금은 필요하니까 통합을 하지만 통합의 대상자분들의 수족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친명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비명 세력의 온상을 없앴다. 저는 ‘비명 궤멸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설주완 : 감사합니다.

◇ 신율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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