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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양부남 "최상목, 탄핵 사유 넘친다..'마은혁 불임명'은 직무유기"
2025-03-06 20:3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6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마은혁 임명 시한 없단 주장? 옹색해
-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한덕수 탄핵 인용 당연
- 尹-한덕수 탄핵소추 사유 달라... 선고 연동 없을 듯
- 황교안 '폭동' 발언, 내란 선전·선동... '실정법 위반'
- 황교안, 정치 때문에 이렇게 변하나 안타까울 뿐
- 국민의힘, 합리적 보수 가치 잃어.. 민주가 대변할 것
- 선관위, '비리종합센터'... 외부적 통제 필요한 단계
- 한동훈, 이재명 때리기로는 尹과 차별화 한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 안녕하세요.

◇ 신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여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지난번에 헌재에서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한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에 인용 결정을 했죠. 그런데 헌재법에 의하면 이런 권한쟁의 심판에 인용을 하면 그 결정이 기속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기소하는 효력이 있고 특히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피청구인은 자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임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숙고 중이었어요. 오늘인가 국무회의 했다는데 거기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임명을 안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생겼고 당연히 법률상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직무유기죄가 돼요. 그리고 직무유기죄가 되고 법률적으로 가면 굉장히 형도 세게 나올 겁니다. 우리 헌정질서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기한이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양부남 : 그렇죠. 그런 논리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 법에는 의무는 발생해도 의무 시한이 없습니다. 의무 시한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제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러면 헌재 재판을 빨리 할 필요 없죠. 이건 즉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 논리의 상식적인 것이죠. 시한이 없으니까 1년 하고 2년 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에 선고됨과 하는 것이 당연한 걸 전제로 한 것이죠.

◇ 신율 : 또 한 가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낙태법 이런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몇 월까지인가 법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5년 동안 안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케이스하고 마은혁 후보자 케이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 양부남 : 이것을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죠. 법을 만드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이라도 임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 신율 : 전혀 다른 문제다.

◆ 양부남 : 엄청 옹색한 변동을 하고 있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언제쯤 나는 거예요?

◆ 양부남 : 제가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결과는 제가 예측할 때 당연히 인용이 될 겁니다.

◇ 신율 : 인용이 된다. 왜요?

◆ 양부남 : 왜 그러냐. 한덕수 총리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100% 인정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점은 상설특검법에 보면 대통령 즉,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를 후보 추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천 의뢰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설특검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개별법인 김건희 특검법도 했지만 상설특검법에 대한 수사 요구안도 결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고, 또 하나는 똑같은 위치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에서 제기한 권한대행의 심판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인용된 걸 봐서는 우리가 국회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권한대행 심판을 했을 때도 당연히 인용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인용이 됐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신율 :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막 버티고 있으면 민주당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양부남 :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느냐는 또 하나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 신율 : 정무적 판단이라 함은?

◆ 양부남 : 이걸 했을 때 우리에게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 신율 : 인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이거 언제, 아니 일각에선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고 동시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연동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 상관이 없다.

◆ 양부남 :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치하는 부분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설 특검법에 후보 추천 안 했다는 것,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대부분이 다른 문제이고요. 같은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동조했다는 것인데 설사 동조로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서로 관련된 것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연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연동되지 않을 거니까 따로따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양부남 : 그렇죠. 논리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돼야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 이거죠. 조건적 관계는 아닙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얘기했는지 보셨죠? ‘탄핵이 인용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부남 : 한마디로 저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랍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발언 자체는 내용이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해서 이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황교안 총리 저도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고 잘 아는 사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갖는 게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 폭동이 일어난다. 또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믿고 했다면 과연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금방 들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여러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탄핵감이에요.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당의 여러 가지 국회의 폭주,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겁니다.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람, 이러한 행위를 우리 국가가 인용한다 인정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통령들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군인 경찰 동원해서 또 한 번 휘저을 겁니다. 대국민 호소용으로 했어, 이게 바로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야당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 자체로도 이것은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탄핵이 인용돼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평생 법조인을 하신 분이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극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참 당당하지 못하고 정치하면서 이렇게까지 변해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양부남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법조인이 설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양부남 :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이런 것은.

◇ 신율 :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좀 동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앞으로 저는 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많은 갈라치기 또한 수사 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떠한 정권에 반대되는 인사들 또 반대되는 언론에 대해서 많은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확증 편향증에 빠져가지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계엄이 일어난 뒤로는 윤석열 대통이 계속 이 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체제를 어떤 전보하는 그거를 선동함으로써 우리는 심리적 내전을 뛰어넘어서 물리적 내전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상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신율 : 양부남 의원님은 법조인, 검사장 출신이시다가 지금은 정치인이신데 이런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정당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양부남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극좌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우측이 있고 극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건강한 중도 보수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럼으로써 극우 세력을 줄여 나가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 사실 중도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 양부남 : 그렇죠.

◇ 신율 : 중도가 아무리 저걸 해도. 예를 들면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를 보더라도 한 절반가량은 중도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중도를 의식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부남 :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를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런 보수 가치를 버리고 이 극우로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현재의 중도 보수를 누가 대변할 것이냐. 아마 저는 그 차원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말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추측도 해 보거든요. 중도 보수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 극우로 가지 않고. 이러한 사회 정책. 중도 보수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키고 싶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 법률적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 신율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아시아연구원 EAI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514명을 상대로 인식 조사한 건데요. 웹 방식의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2%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대검하고 국정원 처장하고 방첩사하고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 양부남 : 방첩 사령관이 정성호 처장한테 계엄이 일어나는 12월 3일 날 밤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관위 가서 서버를 확보해라. 그러고 나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여기서 일하니까 너희들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처장이 자기 밑에 있는 대령 8명에게 똑같은 취지로 전달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메모한 중령이 그 자료를 국수본에 제출했습니다. 또 대령 4명도 똑같은 취지로 국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한 말이 왔다, 방첩사령관이 처장이 대령에게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해서 나오면 검찰과 국정원이 오니 거기에 전달해라 이런 말이 온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검찰이 왔는가가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인했던 게 계엄이 이루어지는 날 12월 3일 37분에 대검에 과학수사부의 선임 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그게 통화 자료로 나와 버립니다. 그 전화를 받은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의 서버 사이버를 담당하는 과장이 전화를 하죠. 이러한 사전에 전화한다는 자료는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선임 과장 2명이 출동했다, 선관위가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화 했던 선임 과장은 안부 전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에게 방첩사 대령이 그 계엄이 일어난 혼란한 상황에서 꼭 찍어서 방첩사 대령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거 외에도 김용현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과 김용현이 대련을 한 겁니다. 약속되는 그 당시에도 출석하는 게 여기에 있고 가장 검찰이 의심을 받는 게 이 내란죄의 수사의 핵심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7번 시행을 했는데 못 했어요. 왜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막았기 때문이다. 김성훈 차장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3번을 기각했죠. 기각 사유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내란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전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의혹이 더욱 짙어진 것이죠.

◇ 신율 : 그래도 양 의원님 친정이신데.

◆ 양부남 :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검찰은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선관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 양부남 : 그렇죠.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리 종합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근무 태도가 매우 방만해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휴직을 합니다. 선거 전이 되면 휴직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가 돼서 이게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직무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기관이 있지만 면죄부를 준 건 아니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선관위에서도 자체 정화 이런 걸 많이 발표했어요. 23년 일이 벌어지고 나서 셀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외부적 통제가 이제는 필요한 단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국회에서 이거를 감독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험 감독을 시험 보는 학생들이 감시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 양부남 : 좀 그럴 수도 있죠. 국회의원은 선관위에 늘 평상시에 정치 활동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감시를 받아야 되는 관계인데 그러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방향, 국회가 될지 제3의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의 자정만은 안 되는 단계에 왔다. 이제는 외부의 통제가 필요한 단계다.

◇ 신율 : 특혜로 채용된 사람들 그만둬야 되는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 양부남 : 오늘 행안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임용된 선관위 직원들 면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서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특이하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21대였었죠.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것에 대해서 ‘일부가 검찰과 짜고 했다. 그런데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게 검찰에서 짰다는 게 검찰에서 동의한 국회의원들과 말이 있었다.

◇ 신율 : 뭐 하여간 내부하고 좀 연관이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당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등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는데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었다.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도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양부남 :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양부남 : 한동훈 대표가 책도 쓰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한동훈 대표 책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상계엄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도가 됐는데 그 전제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과 우리 민주당의 탄핵을 동일선상에 뒀더라고요. 전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탄핵 횟수가 많다 치더라도 이것은 국회법과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 신율 : 비교 자체가 안 된다.

◆ 양부남 :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같이 근무도 했고.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 제일 밑에 차장 검사를 했는데 아주 샤프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치 나와서 대선 가드로 달리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극우로 가지 않고 보수 중도층이 이 지지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재명을 비판해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할 게 아니라 차별화의 어떤 결과를 내버려야 된다. 

내란 특검법에 동의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의 현저한 결과를 내는 게 낫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말 수준이죠. 이것은 근거 없는 인격 모독적인 것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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