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6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尹지명 정형식..임명권자 따라 판결 예단 바람직 안해
- 尹, 구속 취소 청구 굉장히 중요..인용될 경우 수사권·영장 적법성, 법원판단 받아볼 수도..이재명도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불구속 원칙 수사 판단받아야
- 최상목, '권한대행' 적법성부터 헌재판단 구했어야..대법관 임명 아쉬워
-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
- 선관위 고발 등 사법기능도 있기에 국회가 선관위 통제? 크게 기대할 것 못돼
- 조국 사법처리로 내전상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놓고 통제 불능상황 올 수도..헌재 등 법원이 감당 못해
- 이재명, 대권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행보 보여와..반미·친중·반시장·강성노조 위주의 경제관, 불안해
- '탄핵 반대'만으로 정권 재창출 안돼, 중도층 지지 얻으려면 '尹-이재명' 양극단 정치 끝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후보 나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헌법 제84조 등등 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헌법 조항을 국민들이 강제 공부하고 있다 할 정도의 얘기들까지 있었죠. 헌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최고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도 여론도 서로 진영별로 엇갈려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네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판사 출신이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감사원장 지내시고 오랜 법조 경험과 정치 경험을 함께 다 갖고 계십니다. 이런데 지난 12.3 비상계엄과 국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말 역사의 격랑 속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소회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최재형 :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전대미문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이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난국이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더 건강한 체질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런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사 절차나 심판 절차나 정치권에서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나 탄핵 심판을 통해서 뭔가 정리되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단해야 될 토대 그것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결국은 정치적인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겠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서 이런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네 아직도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여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양심선언을 하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형 : 일단 그 녹취록의 내용이 아마 회유 당했다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굉장히 누구나 당황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약간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 경험에 의하면 재판관들은 우리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는 일반 청중이나 시민들과는 달리 큰 관점에서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큰 틀에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 최수영 : 얼마 전에 원장님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친구와 주고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게 조금 시점은 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최재형 : 네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거는 그 글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방점보다는 서로 다른 우리 같은 우파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 최수영 : 분열하면 안 된다.
■ 최재형 : 그렇죠.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 표현대로라면 만일에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된다면 탄핵 기각을 외쳤던 사람이나 탄핵이 저처럼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야 그건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 쟁점을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중요한 목표가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전열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언론이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제가 그동안 그 수사 절차나 탄핵 심판에 관한 절차상의 부적법한 부분 그건 아무도 인용을 안 하다가 ‘탄핵 불가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르르 그냥 다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언론이 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 최수영 : 자극적인 단어를 취사 선택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익선 : 헌재 지금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선고 사나흘 전 선고 기일을 헌재가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 최재형 : 그거는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날짜는 얼마든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서 발표할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 최수영 :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오늘 정도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번 주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최재형 :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차피 주말에 선고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겠죠. 하루 앞두고 가지는 않아요, 언론도 있고 여러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 최수영 : 네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일각에서는 이 평의가 어떤 최종적인 합의 절차 즉 교황 선출 방식으로 얘기하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개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평의가 최종 합의하는 그런 선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헌재가 꼭 최종 합의를 그 단일된 의견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 최재형 : 물론 충분한 논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논의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본인의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설득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전원 일치가 돼야 된다는 점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국민의 여론이 극렬하게 갈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든지 단일한 목소리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내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 재판관 재판관들의 구성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구성을 보면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원칙과 원칙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의견을 내면은 저는 그게 일치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그게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게 더 그 자연스럽고 오히려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러니까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8 대 0 나온다고 해서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 이익선 : 말씀 중에 재판관이 무슨 설득을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재판관이 B 씨를 설득한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
■ 최재형 : 만약에 논리를 가지고 하다가 혹시 본인이 관계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쁜 의미로 보시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는 설득이라고 그럴까 의견이 변경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죠.
◇ 최수영 : 원장님 하나 여기서 더 궁금한 지점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주심 재판관이 있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주심 재판관이 그 키를 잡고는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느 쪽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세요?
■ 최재형 : 다 지금 여덟 분이죠 다 8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수영 : 전부 정확하게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최재형 : 보통은 재판 진행의 경우는 재판장인 헌재소장 지금은 권한대행이죠. 그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헌재의 경우는 저는 오래전에 근무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근무해서 그때 분위기와 지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재판관님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존중하고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평등하다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아마 지난번에 이 시나리오 대로 한다는 말씀이 오해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절차에 관해서도 미리 아마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의 의견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그러니까 이게 탄핵 선고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고 이분이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으니까 보수 진영에서 기대를 건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최재형 : 누가 임명한 거 가지고서 그렇게 재판관의 판결을 예단하는 거는 저는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 이익선 : 네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3.1절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는 굉장한 규모였던 건 사실이었고요. 집권당의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갑호 비상령을 발동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캡사이신 분사 같은 총력 대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과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최재형 : 우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소위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국제 질서가 지금 다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 그래서 각 나라가 군사 안보 경제 전체적으로 그런 새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 두 정치 지도자의 함몰돼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행 이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보면 야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거기에 매몰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든 책임이 가장 정치인이 크고요.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저 역시 아주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 이익선 :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 최재형 : 희생자 물론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굉장한 폭력 사태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일부는 부추기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항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항권이라는 거는 헌법 체계 안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수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탄압이 있었을 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논의되는 건데 우리는 만일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는 것은 헌법 체계에 관해서 인용이 되는 거고 기각이 돼도 인용이 되더라도 선거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 헌법으로 해결, 헌법과 법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정치인들이 그러한 어떤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언동을 해서는 안 되고 더 국민들에 앞장서서 이거를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질서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질서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마음을 얻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최수영 : 네 원장님 지금 우리 국민과 그러니까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그런 말씀드리니까 제가 어제 어느 해외 칼럼니스트 책에서 읽었는데 트럼프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참 일갈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우리 국가와 정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화두를 던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부정선거 같은 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젠 덮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재형 : 그걸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선이 형성됐을 때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서 분열하지 말자는 얘기죠.
◆ 이익선 : 그런데 이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선거라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형 :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선거 제도가 있지만 그거는 부정 선거로 우리가 거기서 그거는 믿을 수 없으니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대선에서 그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겼다라는 그런 점을 보고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다만 선관위나 이런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선거의 어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노력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 이거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부정 선거로는 그동안 여권 일각 그러니까 강경한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거론하고 담화에서, 그다음에 선관위에 실제 계엄군을 보내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 선거의 개연성 물론 이번 헌재 심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최재형 : 일단 투표지 분류기를 제가 감사원장 할 때 전수조사에서 외부에서 통신할 수 있는 무선렌카드도 있는지는 점검했다는 건 이미 제가 글에서 발표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부정 선거 지금 선거제도를 야당과 합의해서 지금 바꿀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선거를 안 치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잘 참관하면서 만일에 그런 부정 선거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사전투표제가 정보 접근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은 사전투표 대신에 본 투표를 금토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기능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거주지별로 이 우편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약간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사전투표제 폐지 대표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시오?
■ 최재형 :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사전투표를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라는 게 사전투표 날 가서 하고 본 투표 날 노는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 투표 날 가서 어차피 투표를 못 할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100% 투표율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굳이 사전투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 그 대신 야당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죠.
◆ 이익선 : 선관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이미 뉴스에 다 보도됐으면 됐습니다마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요. 그런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라는 의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 최재형 : 헌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속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거든요. 행정기관의 해석에 관해서 그동안 선관위와 감사원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선거 관리는 그거는 중립성 공정성 이런 걸 엄격히 보장해야 되니까 선거 관리는 직무감찰을 하지 않지만 인사나 조직 예산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회계검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 왔고요. 제가 있을 때도 2019년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 4년 주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기 감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헌재에서는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해석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헌재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한다? 그것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걱정은 됩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꾸준히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조직 자체를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에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 최수영 : 원장님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약간의 통제 방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든지 국회법을 바꾸든 선관위법을 바꾸든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특별감사관을 법으로 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회가 한번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 통제 선관위도 국회의 통제 방안이나 받겠다는데 국회의원들은 선관위가 갑 아닙니까?
■ 최재형 : 그동안 선관위가 저렇게 된 데는 선관위와 국회와의 특수한 관계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관리를 통해서 어 선거를 지도한다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개개인 행위에 대한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 최수영 : 사법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최재형 : 사법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 통제는 저는 크게 기대할 것은 못 된다.
◇ 최수영 : 그러면 결국 입법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으로 인한 통제가 가능한 가장 현실성이?
■ 최재형 : 감사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선거관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됩니다. 저는 제가 감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헌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 최수영 :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헌재가 그러면 우리가 직무 감찰은 안 하겠지만 회계 감찰을 할 수 있다. 회계 감사는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있죠. 회계 감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까지 볼 수도 있어서 그건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 한 방법은 될 수 있어요?
■ 최재형 : 그동안 감사원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일단 행정기관으로서 감사 대상이 직무 감찰 대상이 된다라는 것 하나와 회계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조직과 인사라는 게 다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직무 감찰 대상이 안 된다고 헌재가 못 박은 마당에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걸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는 발언인데요. 비명횡사 평가를 받았던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결과는 체포 동의안 사태와 관련된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이 대표는 다 지나간 일이라면서 백브리핑에 나서긴 했습니다. 당내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 친명 비명의 갈등은 항상 잠재돼 있죠.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그야말로 비명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공천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렇게 갈등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총선 결과가 이기면 좋고 실패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판단 하에서 아마 그게 잠재적으로 수면 밑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관심 사항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인데 한 20일 남았는데 633 원칙 원래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633으로 해서 딱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6월이 최종 심의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게 대선 이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진했던 날들을 다 감안해서 대법원이 빨리 해달라 그러면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대법원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약 2심 선고가 26일 날 내려지면 그 기간을 벌충해서 당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그게 만약에 다음 주에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다면 선거는 아마 5월 10일 전후해서 치러지겠죠. 3월 26일 날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늦출 겁니다. 그 상고를. 만일에 항소 기각이나 본인에게 공직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상고를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그게 보장된 게 7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상고장이 접수되면 기록을 정리해서 보냈는데도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물리적으로 그건 소요되는 기간이다.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20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월 말이거든요. 4월 말도 더하고 5월 초가 되겠죠. 그러면 10일 동안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에 그 대선이 치러지고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어차피 그 전에 선고가 불가능해서 그 이후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됐을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분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를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완전히 나눠줬던 그 내전 상태를 기억하시죠? 이거는 장관 자리를 놓고도 그랬습니다. 대권을 놓고서 이걸 이렇게 한다면 한쪽에서는 선고를 빨리 하라고 그럴 것이고 한쪽에서는 선고를 안 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만일에 선고를 하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은 선고한 게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 헌재로 갈 것이고 선고 안 하면 선고 안 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헌재로 갈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극심한 혼란과 내부 분열 이거는 다 그때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혼란을 우리가 감내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그걸 막을 것이냐 저는 국민들께서 그 점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그걸 호소하시는 겁니까?
■ 최재형 : 법원이 감당하기에는 법원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입니다.
◆ 이익선 : 근데 여당 내에 탄핵 찬성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반이재명을 내걸고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계엄을 할 것이다. 연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서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있거든요.
■ 최재형 :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탄핵이 인용이 되면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오고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맞아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단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는 그거는 다 알려진 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권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는 원칙 없는 행보를 보여온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요즘 친미적인 발언도 하고 시장 중도 보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런 제스처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마 반미, 친중, 반시장, 강성 노조 위주의 어떤 경제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그걸 바꿔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비이재명, 반이재명 이런 분들의 대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여권 잠룡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을 얘기하면서 환담을 했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도 이미 MB를 예방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북 콘서트 이후에 연일 언론 인터뷰나 강연 등을 통해서 뭔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국민의 힘에 굉장히 주목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만약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인물이 나서야 그러면은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일단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그분들이 그거는 그동안에 민주당의 어떤 의회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큰 목소리고 중요한 목소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중도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중도라든지 하여튼 스윙보터라고 그러든지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얻어와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후보가 나오셔야 된다. 확장성 그다음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의 정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른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례입니다마는 정상적인 그러한 유연한 합리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꼭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후보가 돼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수 후보 중에서는 탄핵을 탄핵 기각 반대 했던 분들이나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또는 부정선거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이런 이슈들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서로 경선 과정에서 상처 주지 않고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럼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권에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재형 :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 껴주질 않는데. 나라에 대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생각은 있습니다.
◆ 이익선 :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갑니다. 인명진 전 위원장이 며칠 전 출연하셔가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호헌이냐 개헌이냐의 세력의 세 다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개헌에 동의하십니까?
■ 최재형 :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동의하는 거하고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고는 다른 문제죠.
◇ 최수영 : 그런데 두 갈래 기류가 있습니다. 개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대선을 앞두고도 30일 만에 개헌할 수 있다라는 게 정대철 헌정회장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이걸 그러면 각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걸어서 서로 대국민 약속 선언을 해서 이후에 집권 이후에 그러면 임기를 줄이든 4년 중임으로 하든 개헌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최재형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개헌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헌법 제정할 때는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87년도 개헌 이전에 다른 개헌을 보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슨 어떤 정치적인 폭력이죠 혁명, 갈 때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 사사오입 그다음에 무슨 백골단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87년도 개헌이 가능했던 거는 그동안에 어떤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헌의 가장 큰 동력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물론 의회 폭력 폭력적인 다수당의 횡포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어떻게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포함해서 결국은 권력 분산인데요. 선거 제도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이런 것들이 개헌의 동력이 되긴 될 텐데 87년도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개헌했을 만한 그 개헌 추진의 동력이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속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지금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 아직 안 나왔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동안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그 수사권 문제, 영장 관할권 문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청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보석은 기각하든 인용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는데 구속 취소의 경우는 인용하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서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수사권 있느냐 그다음에 관할이 있느냐 이런 수사 절차상의 적법성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 절차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소하고 재판이 진행돼야지 만일에 이게 재판이 계속 가다가 위에서 야 이건 근본적인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야당 대표도 도주 우려 없다고 불구속, 영장 기각했는데 과감하게 구속 취소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속 취소가 옳다 이런 것 보다도 그냥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원칙 수사 원칙 한번 그냥 해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익선 : 마은혁 재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쭤야 되는데 짧게 한 말씀만
■ 최재형 : 저는 헌재 구성원을 9명으로 임명하는 것 그거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 중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게 헌법 기구니까 다만 재판관이 본인의 이념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할 때 본인의 어떤 헌법이나 법률의 원칙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객관적인 양심의 여과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하는 건 그거는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우선이다. 그 여과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아니 그러면 최 대행이 지금 임명하지 않는 거는 그 어느 정도 그러면 그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최재형 : 그런데 최 대행이 처음에 임명 요구를 받았을 때 150석이냐 200석이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가 권한대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 헌재에서 그것부터 결정해 달라 그랬어야 됩니다. 그게 결정된 다음에 그럼 임명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덜컥 임명하셨어요. 저는 그거 너무 아쉽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 최재형 : 지금 최 대행이 권한대행인지 아닌지 제대로 그거부터 탄핵 소추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졌어야 했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귀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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